판례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복지 증진 ...
- 번호
- 2001구43980
- 일자
- 2002-06-18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및 위 집회시위가 불법쟁의의 일종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인 면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였다가 이에 불참하자 곧바로 징계해고한 것은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다.
[원 고] 삼우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김○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이○영, 송○호
[변론종결] 2002.4.12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함)들 사이의 2001부노27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2001부해11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갑1, 2)
가. 참가인 이○영은 1996.1월경, 참가인 송○호는 1998.7.1경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회사는 2000.10.26 참가인 이○영에 대하여 종전 야간승무의 근무형태를 주간승무로 변경하면서 노후차량을 배차하였고(이하‘이 사건 승무교체’라 함), 2000.11.4 참가인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이하‘이 사건 승무정지’라 함), 2000.11.13 참가인 이○영을, 2000.11.27 참가인 송○호를 각 징계해고 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함).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9 이 사건 승무교체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직복귀, 기존 승무차량의 배차 및 임금지급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갑1 내지 6, 을1 내지 17)
(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김○태는 인천에서 90여명의 근로자로 이루어진 원고회사 및 300여명의 근로자로 이루어진 동일운수 합자회사(이하‘동일운수’라 함) 등 2개의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2) 원고회사에는 회사 설립 이래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2000.9.30 김○용을 조합장으로 하여 4∼5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한편 같은 날 동일운수에서도 역시 4∼5명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3) 김○용은 2000.10월 초순 원고회사와 운송수입금 최저 입금액을 1일 4,000원, 월100,000원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참가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2000.10월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되자(이때까지 김○용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있었다), 2000.10.26 참가인을 비롯한 42명의 근로자가, 2000.10.30 김○명을 비롯한 20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였고, 또한 2000.10.26 참가인들을 비롯한 43명의 근로자가‘조합장 불신임, 노동조합규약 및 조직변경’에 대한 의결을 위한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다(이하 편의상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시도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근로자들을‘반대세력’이라 부르기로 함).
(5) 반대세력 근로자들은 2000.10.27 원고회사가 부가가치세 50% 경감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동료운전기사들에게 배포하였고, 2000.10.28 원고회사의 정문 앞에서 위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를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6) 원고회사는 2000.10.26 참가인 이○영 등 4명, 2000.10.27 임○한 등 2명, 2000.11.19 임○석 등 모두 7명의 반대세력 근로자들에 대하여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4년까지 지속되고 있던 야간승무의 근무형태를 주간승무로 변경하면서 노후차량을 배차하였고, 김○용은 2000.10.31‘조합장 불신임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 규약에 찬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받아들일 수없고, 현재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청도 받아들일 수없다’고 회신하였다.
(7) 김○태는 2000.11.2 회사 교양실에서 전체 근로자들에게“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훈령은 법이 아니므로 내가 무시할 수있다. 어떻게 유인물에‘삼우운수 동지들이 집회를 가집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라는 문구를 쓸 수있는가? 남의 집 망하는데 신나는 거 있는가? 이런 문구를 쓰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과연 인간성이 되먹겠느냐? 노동조합을 하려면 조용조용히 하고 그러기 싫으면 열심히 일을 하라.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징계해고 하겠다. 어떻게 회사의 운전복도 아닌 민주노총의 옷을 입고 드나들면서 시끄럽게 하고 외부사람을 들여다가 집회를 하느냐? 취업규칙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당신들은 볼 필요가 없다. 이 회사가 그래도 인천에서 노조도 없고 서로 화합이 잘된다고 소문났던 회사인데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8) 원고회사는 2000.11.4 참가인들을 비롯한 8명, 2000.11.28 임○석 등 모두 9명의 반대세력 근로자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처분을 하였고, 2000.11.4 참가인들에 대하여 자진사직을 권고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해고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한편 반대세력 근로자들을 비롯한 55명의 근로자들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다(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0.12.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이○영을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9) 원고회사는 2000.11.8 참가인 이○영에 대하여 2000.11.16 참가인 송○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0.11.13 참가인 이○영을, 2000.11.27 참가인 송○호를 각 징계해고 하였는데(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2회 이상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위 출석요구서나 징계처분장의 어디에도 징계사유는 적시하지 아니하였다(한편 그 무렵 다른 4명의 반대세력 근로자들도 같은 경위로 징계해고 되었다).
나. 이 사건 승무교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승무교체는‘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회사는 1년에서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기사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던 근무형태를, 참가인 이○영을 비롯한 반대세력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은 물론 교체근무자들의 의사를 타진한 바도 없었고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원고회사는 반대세력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승무교체를 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원고회사는 반대세력 근로자들에게만 야간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노동조합에서도 시정을 요구하여 그에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들의 극히 일부로만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요구하였다 하여 해당근로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승무교체가 정당화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김○용도‘고참들에게만 좋은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신참근로자들도 골고루 좋은 차량을 운행할 수있도록 배차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대자들끼리 합의하여 야간만 운행하거나 또는 주간만 근무하는 것까지 막은 것은 아니다. 야간근무조를 갑자기 주간근무조로 편성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면도 있었다’(갑4-8)라고 하여, 차량배차 문제에 관하여만 원고회사에 요청하였을 뿐 근무조편성 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 원고회사의 대표사원 김○태가 이 사건 승무교체를 한 뒤 교양시간에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발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0년 넘게 노동조합없이 잘 운영해오던 회사에 외부세력이 개입되어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갑4-5),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 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인천지역 본부를 개입시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려 하였고, 회사 정문 앞에서 매일 시위를 주도하였기에 회사 경영상 해고한 것이다’(갑4-6)} 및 이 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한 발언(반대세력 근로자들의 행위를 ‘빨갱이에게 물들은 것처럼’이라고 표현하였다. 갑2)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태는 평소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극히 혐오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승무정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반대세력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승무정지처분을 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김○태가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이 사건 승무교체에 대하여 본 사정이 동일하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승무정지는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는 승무정지라는 제도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정지 역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판단
(1) 부당해고 여부
원고회사는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 관하여, 참가인들에게 공통된 사유로서‘2000.10.27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과 2000.10.28 회사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의 배후조종하에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점’을 들고 있고, 그 밖에 개별적인 사유로서 참가인 이○영의 경우 “①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소서 동료간 및 회사와의 갈등을 조장, ②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훌 불성실한 승무, 사납금 미달 납부, ③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 ④ 회사와 경영주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을, 참가인 송○호의 경우 “① 평소 회사 상사에게 불손한 행동, ② 회사의 명예훼손, ③ 사납금 미달, 운행시간 및 주행거리 미달, 타코메타기 미사용” 등을 들고 있다.
먼저 공통 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및 위 집회·시위가 불법쟁의행위의 일종이었다는 점(이 점에 관하여 참가인들은 위 집회는 민주택시 인천지역본부가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개최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점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개별적인 사유의 경우 조○묵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절차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1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였다가 이에 불참하자 곧바로 징계해고한 것은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 할 것이다(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출석요구서나 징계처분장의 어디에도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점 또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위법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반대세력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시도하자 곧바로 승무교체, 승무정지 처분을 하고 자진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를 하겠다고 경고하다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징계해고를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이러한 징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정황과 김○태가 평소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극히 혐오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 역시‘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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