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인물의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목적이 근로자의 ...

번호
2001구44006
일자
2002-07-18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오정동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김 ○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이 ○룡,박 ○익,임 ○경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 2002.4.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0.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사이의 2001부해3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10호증, 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갑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92의 8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 이 ○룡은 1993.11.20부터, 참가인 박 ○인은 1995.4.6, 참가인 임 ○경은 1993.3.1 각 원고에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인데 2001.2.23 성실의무위반(업무방해, 녹음테이프 갈취), 복종의무 위반(대기 중 지각 및 조기퇴근), 품위유지 의무위반(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 비밀엄수의무위반(견적서 외부유출, 대우 CP 및 여유자금 운영손실 공개),서약서 또는 선서위반(금고명예, 비밀누설,유인물 배포)의 사유로 파면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위 파면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 경기지방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어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5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0.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노조는 2000.9.27 1차 단체교섭 요청시부터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소재 13개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일괄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들은 각 새마을금고가 개별 법인체로서 공통의 협약안을 일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여 노조와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는 단체교섭협상방식에 주장이 엇갈림으로써 단체교섭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노조는 2000.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17 2000조정131호로 교섭방식에 대한 주장이 달라 실질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교섭도 진행되지 못하여 주장의 불일치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쟁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새마을금고들에 대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안 109개 조항 중 20개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지만 원고등은 계속 개별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노조가 다시 2000.12.15 경기지방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등과 노조 사이에는 위 1차 조정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실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2.222000조정144호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불일치로 인정한 후 미 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그후 노조는 2000.12.27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는 바, 참가인들은 노조의 파업에 참가하여 ①7~8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2000.12.28 09:40부터 원고사무실 문밖에서 집단시위를 하고 10:50경 집단으로 원고 창구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2경 퇴장하였다가 12:02경 다시 집단적으로 들어와 금고업무를 방해하다가 12:38경 퇴장하였는데 그런 와중에 그 상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탈취하여 간 사실이 있고, ②2001.1.17 14:55분부터 16:45분까지는 20여명의 노조원들이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 집 앞에서 “협상 회피하는 무식한 이사장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농성을 벌였으며, ③“단체교섭을 회피하는 이사장 ”, “이사장의 독단 독선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조가 필요하다 ”, “자신들의 비리와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협상을 회피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쳐 명예를 훼손하였고, ④노조가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2001.2.13 사무실에 출근함에 있어서 뚜렷한 이유없이 무단 지각과 조퇴를 하였으며, ⑤원고가 투자한 대우 CP건과 전산장비구입건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방하고 유인물에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이사장 등 임원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갑제3호증,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갑제7호증,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갑제11호증,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3,갑제14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의 1 내지 3, 갑제17호증의 1 내지 3,갑제18호증,갑제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8,갑제23호증,갑제24호증, 갑제26호증,갑제27호증,갑제28호증, 갑제29호증, 을제1호증의 1,2,을제3호증의 1 내지 45, 을제4호증의 1 내지 7,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제7호증의 1 내지 4,을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다만 갑제29호증의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증인 유 ○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2000년 현재 6,000여명의 회원들이 출자한 금원 및 예적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원으로는 130여명의 대의원이 선출한 이사장 1명, 이사 11명,감사 3명이 있는데 지역내 중소 상인들로서 모두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고, 직원들은 전무,부장,계장,일반 직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참가인들 3명뿐이다.

(2)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2000.10.4, 2000.10.9, 2000.10.24, 2000.10.27, 2000.11.6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에서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인사, 노무,회계 등 모든 것이 별개로 독립된 법인이고 자금조달규모, 예적금규모, 자산 및 수익 등 재무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조건 등을 일률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개별적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이에 노조는 2000.1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0.11.17 2000조정131호로 노조가 새마을금고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단체협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금고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라고 통보하고 어떤 협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노사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으며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 되었다거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4)노조는 2000.11.24, 2000.11.27, 2000.12.7 3차례에 걸쳐 원고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였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2000.12.13 원고를 포함한 부천지역 13개 금고와 일괄 단체교섭하기로 하여기존의 103개 항목의 단체협약안을 89개항으로 축소하여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0.1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0.12.22 2000조정144호로 노조와 부천시지역 13개 새마을금고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노사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노조는 2000.12.23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4표, 반대 19표로 83.1%의 찬성을 얻어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한 2000.12.27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였다.

노조는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2000.12.28 원고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시위를 하다가 10:50경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영업 창구에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거래통장 정리 및 예금 입 ·출금과 지폐 및 동전 교환을 요구하였다가 11:22경 퇴장하였으며 다시 12:02경 영업 창구에 들어와 위와 같이 예금 입 ·출금을 요구하다가 12:38경 퇴장하였는데 그런와중에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영업 객장내에 설치되어 당시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녹음기에서 녹음테이프를 빼내어 갔다.

(6)노조는 관할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2001.1.17 노조원 약 20여명이 모여서 원고 이사장 집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협상을 회피하는 무식한 이사장 물러가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7)노조는 파업기간 중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 일동 명의로 “이사장들의 독단, 독선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경영진(이사장)의 비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없다면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과 “대우 CP 및 여유자금운영의 손실을 무마하려고 직원들의 2000년 9월 상여금 50%를 강압적으로 반납케 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전산온라인 작업시 전산장비구입에 따른 판매업체와의 담합으로 저가로 구입할 장비를 굳이 고가로 구입해야만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새마을금고가 무지하고 비상식적이며 몰지각한 몇 명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것을 저희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호소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8)노조는 계속된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새마을금고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1.2.13 쟁의행위를 전면 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였고, 참가인들은 부분파업의 취지에 따라 원고사무실에 늦게 출근하고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부분파업에 동참하였다.

(9)원고는 1998.6.경 새마을금고간의 온라인전산망 가입을 위하여 온라인 전산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기존의 전산보수계약관계에 있던 갑성전산 주식회사가 전산장애가 발생하였는데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여 불편이 초래된 것을 감안하여 전산장비의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사후 써비스가 철저한 문화정보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금 41,964,600원을 지출하여 온라인전산장비 일체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전산장비 중 컴퓨터 본체의 가격이 24,705,545원인데 반하여 당시 갑성전산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제시한 같은 모델의 컴퓨터 본체의 견적가격이 9,900,000원이었던 바,원고의 전산담당자인 참가인 이 ○룡이 전산장비를 비싸게 구입한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가 2000.12.20경 원고 이사장에게 위 납품업체선정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던 납품업체들의 견적서 사본을 보여 주었고, 2001.1.20경 원고의 감사이던 소외 신 ○철에게 감사를 의뢰하면서 위 견적서 사본들을 전달하였다.

(10)원고는 1999.5.14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액면금 3억원, 만기 지급일 1999.9.15로 된 CP를 281,301,370원에,1999.5.14 액면금 1억원, 만기 지급일 1999.11.12로 된 CP를 금 94,365,480원에, 1999.6.18 액면금 4억원, 만기일 1999.11.16로 된 CP를 금 378,180,822원에 매입하였는데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만기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가, 2000.8.25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62개 채권금융기관의 CP 상환비율이 결정되었는데 원고와 같은 새마을금고 채권자는 원금의 83.3%만을 상환받기로 결정되었다.

(11)원고는 매입한 대우CP가 만기에 전액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2000년 상반기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순손실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관리비예산을 절감하기로 하여 2000.9.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 50%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직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 중 50%를 지급하지 않았다.

(12)참가인 이 ○룡, 박 ○익은 각 원고에 입사할 당시 “새마을금고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새마을금고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근검, 절약, 저축하는데 앞장서며,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며 외부에는 누설하지 않겠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 임 ○경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선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3)원고는 2001.2.13 11:0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대기발령 하였다가 2001.2.21 참가인들에게 2001.2.22 11:00 징계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고 통보하였는데 2001.2.22 11:00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참가인들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들을 파면하였다.

(14)원고의 인사규정 중 징계관련부분 제46조(징계사유)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제규정 및 이에 대한 지시,명령에 위반한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케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9. 직무상 지득한 금고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여불이익을 초래케 한 때

제4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①징계는 파면, 정직,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파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제46조 제1항 각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한 자

다. 판 단

그러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첫째, 영업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참가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의 영업창구에 들어와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녹음테이프를 빼내어 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조합원들이 위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창구에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녹음테이프를 빼내어 갔다는 사유만으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가 가려지지 아니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복종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가 원고와의 단체협약체결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를 전면 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참가인들이 2001.2.13부터 부분파업 방침으로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 것인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수단인 부분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태양으로서 적법한 전면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 역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12.23.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들이 속한 노조가 파업기간 중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 일동 명의로 원고 및 이사장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노조가 위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목적이 원고 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가 대우C P를 매입하였다가 손실을 입고 비록 직원들의 동의는 있었다고 하나 상여금을 50% 삭감한 사실과 온라인 전산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였던 사실 및 원고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사실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대우CP 매입에 따른 손실발생과 온라인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전후 사정이나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마치 의혹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다소 왜곡되고 과장하여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원고가 평소 직원들에게 고가전산장비 구입의 필요성과 대우CP 매입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이 불충분하여 직원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일단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유인물로 인하여 원고나 이사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비밀엄수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전산장비견적서 외부유출의 점은 참가인 이 ○룡이 원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견적서사본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견적서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들이 견적서를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들이 유인물에 대우CP 매입으로 인한 손실발생사실을 공개한 것은 일응 원고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기는 하나, 대우CP 매입으로 인한 손실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공통되는 것이었고, 당시 대우그룹의 부도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이 흔들렸던 점, 대우그룹에서 발행한 사채의 상환이 국가적인 관심사였던 점등에서 볼 때 대우CP 매입으로 인한 손실발생사실은 원고 내부의 기밀로 유지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서약서 또는 선서위반의 점은 그 서약이나 선서 내용이 금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참가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없다고 한 이상 따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참가인들의 파업중의 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징계 횟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들은 이 사건 행위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각 파면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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