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성과급 영업원이 상습적으로 개점시간을 지연시켜 영업수입 감...

번호
2001구44068
일자
2002-05-10

원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여러 차례 개점시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김○정의 근무시간을 늘려주지 않고 개점시간 지연을 반복한 점, 성과급 영업원이 근무하는 곳은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철도역 대합실의 구내 매점 등지로서 그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특히 강하여 영업시간을 철도운행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점(근무시간의 단축 조정이 가능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서울역의 '기념품 매점'에 관한 내용으로서 참가인과 같이 '잡화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참가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영업장은 소속 관내 영업장 중 그 규모나 매출액이 비교적 큰 영업장으로서 원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업장인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시간대가 철도 이용객이 특히 많은 출근시간대인 점, 참가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을 적용하여 참가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 고] 재단법인 홍익회 대표자 회장 윤○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이○균

[변론종결] 2002.2.7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43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 순직한 자의 유가족 및 생계가 곤궁한 퇴직자를 원호하고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전국 철도역 구내, 열차 내 및 기타 장소에서 식품 및 물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10.7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준현업원인 성과급 영업원으로서 원고 산하 금정역 맞이방 잡화 매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와의 고용계약상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시간(06:00~23:00)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0.9.13부터 같은 해 12.16까지 총 7회에 걸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시간 10분 내지 4시간 30분 지연하여 영업장을 개점함으로써 철도이용여객의 불편과 원고의 영업수입 감소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3, 4, 5호를 적용하여 2001.1.15 참가인을 파면(고용계약 해지)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2000.9.13 10:30 개점 - 4시간 30분 지연

2. 2000.9.27 08:10 개점- 2시간 30분 지연

3. 2000.10.17 08:30 개점 - 2시간 30분 지연

4. 2000.11.18 09:00 개점 - 3시간 지연

5. 2000.12.6 09:05 개점-3시간 5분 지연

6. 2000.12.9 08:50 개점-2시간 50분 지연

7. 2000.12.16 09:16개점-3시간 16분 지연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2조(적용범위)

성과급영업인의 고용 및 급여,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① 성과급영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장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케하는 경우

4.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서비스 활동을 게을리하여 회의 위신을 추락하게 한 행위로 회의 경고 누적 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한 자

[징계규칙]

제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이하 생략)

다.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6.7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2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갑8, 갑12의 1, 갑19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과 같은 성과급 영업원은 일정한 영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품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자로서 열차 및 지하철 이용승객의 편의도모라는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 및 공공성 측면에서 열차운행시간대에 따른 영업장 개·폐점 시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바, 참가인이 성과급 영업보조원의 고용을 원고에게 추천하여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교대하여 근무할 수 있음에도 영업장의 개점시간을 상습적으로 지연한 행위는 성과급 영업원의 고용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로서 고용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비록 참가인이 수회 영업장의 개점시간을 지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과 함께 일하던 성과급 영업보조원이 퇴직한 후 혼자 휴일도 없이 1일 17시간(06:00~23:00)동안 근무하는 데 따른 과로에 기인한 것이고, 참가인이 성과급 영업보조원의 고용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는 영업장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책임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만 개점시간 지연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나. 인정사실

(1) 성과급 영업인의 채용방식 및 근무조건

(가) 원고는 소속직원을 채용방식과 근무조건에 따라 현업원과 성과급 영업인(준현업원)으로 구분하여, 현업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성과급 영업인 가운데 성과급 영업원, 성과급 영업보조원에 대하여는 고정급으로서의 기본급 대신 상품판매액의 15% 내지 4%(단, 자판기영업의 경우에는 9% 내지 3%)의 성과급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다만, 성과급 영업원에게는 이러한 성과급 이외에는 장기근무수당과 가족수당 및 가계 보조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그 밖에 성과급 발생액에 따라 상여금도 지급된다).

(나) 성과급 영업원은 원고 소유의 영업소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개점시간(참가인의 경우 06:00~23:00)동안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가격에 판매한 후 매일 판매일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영업시간 중에는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급 영업원은 현업원과 달리 비공개로 특별한 자격이 없이 18세 이상의 자 중 회장에 의해 임명되어 인사조치에 따른 부서간 이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최초 지정된 영업소에서만 근무하고, 미리 결정된 영업장소와 개점시간 등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영업보조원이나 판매대리인 또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가족, 친지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 성과급 영업보조원과 판매대리인은 모두 성과급 영업원이 근무하는 영업장에서 성과급 영업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상품판매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나, 성과급 영업보조원은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장이 고용하고 당해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성과급을 일정 비율에 따라 성과급 영업원과 나누어가지는 반면, 판매 대리인은 성과급 영업원이 자기 책임하에 고용하여 근무조건을 정하고 직접 보수를 지급하되, 원고에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성과급 영업보조원과 판매대리인의 고용주체는 다르더라도 당해 영업장에 근무하는 성과급 영업보조원 또는 판매대리인의 수가 적을수록 성과급 영업원이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율은 커지게 된다.

(라) 원고의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에 의하면 성과급 영업원의 정수는 하나의 영업장당 1인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급 영업보조원은 당해 영업장 개인별 성과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범위 내에서 1영업장 2인 이내로 하며, 영업장별 성과급영업보조원의 정수는 계속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성과급 영업원이 당해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성과급 영업보조원과 판매대리인을 지휘 감독하고, 그들과 서로 근무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며 당해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공유하는 까닭에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성과급 영업원과 성과급 영업보조원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례적으로 성과급 영업보조원을 성과급 영업원과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고용하고 있으며, 성과급영업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족 중에서 성과급 영업보조원의 고용을 추천하거나 판매대리인으로 신고하여 가족 단위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참가인의 개점시간 지연 경위

(가) 참가인은 1999.10.7부터 성과급 영업원으로 이 사건 영업장(원고 수원본부 관내 약 120개의 성과급 영업장 중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상위 5위안에 든다)을 운영하면서 참가인의 추천에 의하여 성과급 영업보조원으로 채용된 김○미와 함께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0.7.25부터 김○미가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8월경 원고 법인을 사직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계속 혼자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1.16 김○정을 판매대리인으로 고용하였으나 자신의 성과급을 판매대리인에 대한 보수로 할애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하여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만 근무하게 하였다.

(나) 참가인은 1. 나.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이 2000.9.13부터 같은 해 12.16까지 총 7회에 걸쳐 2시간 10분 내지 4시간 30분 지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개점함으로써 원고가 정한 영업장의 개점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영업장의 개점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에 대하여 2000.9.14 같은 해 10.21, 같은 해 12.6 총 3회에 걸쳐 서면으로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계속하여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경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① 2000.11.21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차후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② 같은 해 12.21 성과급 영업보조원을 추천할 사람이 없어 장시간 혼자 근무함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와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영업시간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성과급 영업보조원으로 근무하던 김○미가 사직한 후 원고에게 성과급 영업원보조원을 추천하거나 따로 고용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없고, 김○정을 판매대리인으로 고용한 후에도 4회에 걸쳐 이 사건 영업장의 개점시간을 지연하였다.

(라)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후 이 사건 영업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152% 증가하였고, 한편 수원본부 120개 성과급 영업장 중 참가인 외에는 개점시간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곳이 없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갑5의 1 내지 3, 갑6의 2, 3, 갑20, 갑7, 갑21의 1 내지 7, 갑23, 갑26, 갑28, 갑29의 1 내지 22, 을8의 1, 2, 증인 김○옥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성과급 영업원으로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열차운행시간대에 준하여 설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할 고용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총 7회에 걸쳐 2시간 10분 내지 4시간 30분 지연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개점함으로써 특히 출근시간대의 철도이용객들의 불편과 원고의 수입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 및 징계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에 의하면 성과급 영업인의 고용 등에 관하여 위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 법인의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의 징계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파면,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참가인의 개점시간 지연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영업원은 현업원과는 달리 미리 결정된 영업장에서 원고가 정한 영업시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이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영업보조원이나 판매대리인 또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 밖의 가족, 친지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고정급이 아닌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바, 이러한 성과급 영업원의 근무형태는 도급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통상적인 고용계약과는 달리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좀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참가인이 장시간 혼자 근무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성과급 영업보조원을 고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회에 걸쳐 서면으로 참가인에게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점, 참가인도 위와 같은 근무조건을 숙지하고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경고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직전에서야 추천할 성과급 영업보조원이 없다는 사정을 토로하고 그 이전에는 원고에게 성과급 영업보조원을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없는 점, 원고는 관례적으로 성과급 영업원의 추천에 의해서만 성과급 영업보조원을 고용해 온 점, 참가인은 김○미가 사직한 후 김○정을 판매대리인으로 고용하였으나 김○정에게 줄 보수를 줄이기 위하여 김○정의 근무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과로를 자초하였으며 이로 미루어 참가인이 김○미의 사직 후 성과급 영업보조원의 추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설명되는 점, 원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여러 차례 개점시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김○정의 근무시간을 늘려주지 않고 개점시간 지연을 반복한 점, 성과급 영업원이 근무하는 곳은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철도역 대합실의 구내 매점 등지로서 그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특히 강하여 영업시간을 철도운행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점(근무시간의 단축 조정이 가능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3호증의 기재는 서울역의 ‘기념품 매점’에 관한 내용으로서 참가인과 같이 ‘잡화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참가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영업장은 소속 관내 영업장 중 그 규모나 매출액이 비교적 큰 영업장으로서 원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업장인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시간대가 철도 이용객이 특히 많은 출근시간대인 점, 참가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을 적용하여 참가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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