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직무상의 질서를 문란케 한 ...
- 번호
- 2001구44150
- 일자
- 2002-04-03
원고 배○호의 경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신 후 돌아와서 이○호를 폭행하고 또 다시 무단으로 퇴근하였으며, 이○호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상당히 과격하고, 더군다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고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공사와 원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극단적인 위계 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 공사가 원고 배○호를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에, 원고 이○우를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인 해임에 각각 처한 것은 참가인 공사의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
【원고】배O호, 이○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홍O민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2002.1.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10.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96 및 2001부해341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 을6의 3, 4, 을8의 2, 3, 을11의 2, 3, 을12의 1, 3, 4, 을21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배○호
1996.5.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공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개화산 승무관리소(이하‘관리소’라고만 한다)에서 8급 운용기관사 및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개화산승무지부(이하‘노조지부’라고만 한다)의‘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공사의 보통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1.1.8자로 파면됨(징계 사유: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후 관리소에 복귀하여 기관사 침실에 침입하고 취침 중인 기관사를 깨워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직무상의 질서를 문란케 함).
나. 원고 이○우
1996.5.1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관리소에서 6급 기관사 및 노조 지부의 대의원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공사의 보통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1.1.8자로 해임됨(징계 사유 : 음주 후 관리소에 복귀하여 기관사 침실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침 중인 기관사를 깨워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반하고, 직무상의 질서를 문란케 함).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5.7 판정 2001부노27, 2001부해94)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라. 중앙노동위원회(2001.10.15 판정, 2001부노96 및 2001부해341)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1) 징계 사유의 존부
(가)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2의 1 내지 8(다만 갑2의 1, 2, 3, 7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을1의 1 내지 4, 을2의 1, 2, 3, 을3, 을5의 1 내지 7, 을6의 3, 4, 을8의 2,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 갑2의 1, 2, 3, 7의 각 일부 기재】
1) 원고 배○호는 2000.10.16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10.16 19:00경 승무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동대문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원고 이○우 등 3명과 만나 ‘영상패’ 발족에 관해서 논의를 하였는 바, 당일 20:00경 정○성 기관사로부터 노조 지부의 조직부장인 김○엽이 이○호 기관사(4급, 43세)와 탁자를 뒤엎는 등 티격태격하였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부근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당일 22:00경부터 그 다음 날(2000.10.17) 02:20경까지 생맥주를 마셨고, 그 후 호프집에서 나와 이O호 기관사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면서 택시를 타고 2000.10. 17(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2000.10.17에 발생한 것인 바, 앞으로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02:50경 관리소의 청사에 도착하였다.
3) 원고 배○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청사에 와서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박○문 대리(4급)에게 “이○호 이 새끼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이○호의 소재를 묻자, 박○문 대리는 이○호가 2층에서 자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배○호는 2층 기관사 침실로 올라가려 하였는 바, 이때 박O문 대리는 원고 배○호의 뒤를 따라가면서 원고 배○호에게 아침에 술이 깬 상태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만류하려 하였으나, 원고 이○우가 박○문 대리를 붙잡아 이를 막았다.
4) 원고 배○호는 2층 기관사 침실로 올라가서 불을 켠 후, 잠을 자고 있는 이○호에게 “야 이 새끼 이○호 빨리 나와!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호가 이에 항의하자 원고 이○우는 벽에 걸려 있던 거울과 칠판, 편지함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면서 이○호에게 “사람 말이 말같지 않느냐, 일어나라면 일어나지, 왜 미적미적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당시 취침 중이던 8명 기관사를 모두 깨우게 되었다.
이에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이○현 승무담당과장이 들어와서 “무슨 일이야”하며 말리자, 원고들은 이○현 과장에게 “씨발 저리 가”라고 하면서 이○현 과장과 박○문 대리를 떠밀었다.
5) 원고들의 위와 같은 거듭된 행패에 못이겨 결국 이○호는 03:00경 옷을 입고 원고 이○우에 의해 등이 떠밀려 1층 노조 지부 사무실로 내려가게 되었고, 원고들은 노조 지부 사무실의 문을 잠근 후(그 후 안○복 기관사가 문을 열어 밖에서 안을 감시하였다), 이○호가 평소에 노조 지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는바, 그 와중에 원고 배○호는 이○호를 붙잡고 주먹으로 이○호의 목덜미를 때리고, 무릎으로 턱을 치며, 이와 같이 맞고 엎어진 이○호의 등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철제 의자와 바둑판을 들고서 이를 던지려고 하였으나 안○복 등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신문철용 막대기 1개를 집어들었다가 또 제지당하자 이를 벽에 쳐서 부러뜨렸으며, 그 후 또다시 위 막대기 2개를 집어 들어 화를 내면서 이를 탁자에 내리쳐 2개 모두를 부러뜨리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당시 위 막대기를 가지고 이○호의 머리 부분을 몇회 두드리다가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치기까지 하였으며, 계속 위 막대기로 이○호를 때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 이○우는 이○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면서 다이어리를 집어 들어 탕탕 소리가 나도록 이를 탁자에 두번 내리쳤고, 전화번호부를 집어 들어 이를 땅방닥에 내리쳤는 바, 이○호에 대한 원고들의 이러한 행패는 03:30경까지 계속 이어졌다.
6) 원고들의 행패가 진정된 후 이O호는 2층 승무과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현 과장과 박○문 대리 등과 함께 있었는 바, 04:00경 원고 배○호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3, 4급 이상이 있네, 분위기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문을 한 번 걷어차고 나온 후 이○현 과장의 승인 없이 05:0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7) 이○호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어금니 2개가 깨지는 전치 2주의 치아 파절과 전치 3주의 경부 및 하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어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고, 이에 신경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 바, 이러한 부상때문에 이○호는 모두 합하여 4주 정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8) 이○호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우가 파손한 기물을 직접 치우기까지 하였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이○호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대자보를 작성ㆍ부착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이○호는 원고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 단
1) 원고 배○호의 경우
가) 야간근무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9:00경 승무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모임에 참석해서 술을 마시고, 관리소에 돌아온 후 05:00경 또다시 승무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기 퇴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19) 제6조 제1항(‘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사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8조 제6호 소정의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여 인사규정(을20의 1) 제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 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원고 배○호는, 그 동안 참가인 공사가 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사실상 노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고 노조 지부장들이 노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굳이 참가인 공사에게 특별히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원고 배○호가 참석한 모임은 노조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영상패’의 발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 배○호의 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공사에 있어서 노조지부장은 전임이 아니고{이 점은 2000.12.22 개최된 참가인 공사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원고 배○호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기도 하다(을8의 3 참조)}, 그 자신의 담당 업무가 분명 존재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배○호와 같은 노조 지부장도 기본적으로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사 원고 배○호의 주장과 같이 평소 참가인 공사가 노조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배려와 양해를 하는 바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호가 참가인 공사의 승인을 전혀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배○호의 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 배○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주 후 상급자인 이○현 과장과 박○문 대리의 지시를 어기고 기관사 침실에 가서 난동을 피워 취침 중이던 기관사들을 깨움으로써 그들의 당일 운행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 상급자로서 원고들보다 연장자인 이○호를 폭행 및 협박한 행위, 상급자들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사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소정의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에도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이○우의 경우
음주 후 상급자인 이○현 과장과 박○문 대리의 지시를 어기고 기관사 대기실에 가서 난동을 피워 취침 중이던 기관사들을 깨움으로써 그들의 당일 운행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 참가인 공사의 기물을 함부로 파손한 행위, 전화번호부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급자로서 원고들보다 연장자인 이○호를 협박한 행위, 상급자들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며 항상 공사를 보호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8조 제7호 소정의 “직무상의 질서 문란 행위”에도 해당하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원고들이 상급자인 데다가 자신들보다 11년이나 연상인 이○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그를 사무실 안에 사실상 감금한 채 폭행ㆍ협박을 하게된 경위와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정도, 이로 인해 이○호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의 정도 및 이○호가 부상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참가인 공사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위와 같은 행패를 저지른 이후에 원고들이 보인 태도, 원고들이 상급자들에게 행한 욕설의 내용, 특히 원고 배○호의 경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신 후 돌아와서 이○호를 폭행하고 또 다시 무단으로 퇴근하였으며, 이○호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상당히 과격하고, 더군다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고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공사와 원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극단적인 위계 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 공사가 원고 배○호를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에, 원고 이○우를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인 해임에 각각 처한 것은 참가인 공사의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에 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에서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