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후 회사측...
- 번호
- 2001구44174
- 일자
- 2002-08-07
원고들이 2000.12.1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직서 제출자들이 계속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였고, 원고들 스스로도 위 강제사직서의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2000.12.20과 같은 달 27일의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서를 송달받았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적어도 위 출근명령서를 받은날 이후로는 위 강제 사직서가 참가인에 의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원고들은 학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유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계속 결근하였는 바, 적어도 위 출근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서 위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원 고] 우O국, 배O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자 최O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변론종결] 2002.4.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9.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57 및 부노105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10,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노원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위 노원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원고 우○국은 2000.5.26, 원고 배○영은 2000.7.22 각 입사), 2001.1.27 장기간 무단결근(2000.12.2~2001.1.26)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은 직장내 폭력 및 감금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원고들을 각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57 및 부노105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2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들을 포함한 노원학원의 일부 근로자들이 2000.10.30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조원들에 대한 전출, 보직변경,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처분과 참가인측 근로자들인 이른바 구사대를 통한 폭력, 납치, 감금 등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2000.12.1에는 구사대 중 한명이 식칼을 휘두르며 사직서를 강요하여 원고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이후에도 구사대의 출근저지와 노조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폭력, 납치, 감금, 식칼테러 등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측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 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6, 갑 제15호증(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7,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 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 제25호증(일부 기재), 증인 송○훈, 김○영(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들은 소외 최○일, 황○연 등과 함께 노원학원의 노동조합설립발기인으로서 2000.10.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거쳐 다음 날인 31일 노원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대표자 : 최○일)를 하였고, 2000.11.1 노원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들은 2000.11.1 위 최○일, 황○연 등과 함께 참가인이 경영하는 계열기업인 성산자동차운전학원으로 전출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위 최○일, 황○연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하여 불응하였고, 위 최○일, 황○연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와 이 법원(2001구20413)에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2000.11.13 위 전출발령을 철회하였다.
(3) 기능강사들이 중심이 된 위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기능강사 자격증이 없이 셔틀버스기사, 홍보실직원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과 학원의 관리자들은 노조로 인하여 학원이 폐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생계에 위협을 느껴 노조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외 이○희, 김○영, 강○철 등 비노조원인 학원 직우너 20여명은 2000.11.4 원고들과 위 최○일, 황○연 등 출근하는 노조원들을 붙잡아 노조탈퇴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주행강사 사무실, 학원3층 기숙사 등에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노조포기각서 및 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학원의 피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2000.11.6부터 학원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연계하여 노조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인 및 학원의 관리자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는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노원학원 내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4) 그런데, 원고 우○국은 2000.11.8에, 원고 배○영은 2000.11.14에 각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노원학원으로 정상 츨근하였다. 한편, 2000.11.3에 42명에까지 이르렀던 노조원의 수는 2000.11.14 이후 10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5) 원고들은 2000.12.1 조장 안○식과 홍보팀 사원 이○희 등 다수인의 강요에 의해 다른 직원 30여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 바, 당시 위 이○희는 원고들을 비롯 직원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식칼을 책상에 꽂은 후 “사표를 안쓰면 한 놈도 못나간다, 사표를 안쓴 놈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
(6) 그런데, 위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송○훈 등을 제외한 다른 사직서 제출자들은 계속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였음에 비해,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다음날인 2000.12.2부터 계속 결근하였고 위와 같은 강제 사직서의 제출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0.12.8에 다른 자동차운전학원 입사를 위해 면접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7) 한편, 2000.12.4에는 비노조원인 직원 200여명이 동시에 출근하여 그 중 100여명이 학원버스 수대를 이용하여 노조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민주노동당 노원을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최○일 등 노조간부들에게 단체로 노조가입을 요구하고, 위 노조간부들과 함께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남아있던 직원 100여명과 함께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노조원인 직원 전원의 노조가입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최○일이 노조위원장직 사퇴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참가인은 근무시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도 없었는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노조원인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노조운영에 대한 참가인의 지배개입이 인정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8) 그러나, 2000.12.4 이후로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으며, 참가인은 2000.12.20과 같은 달 27일에 원고들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원고들은 이를 송달받고서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과 최○일, 송○훈 등이 위 강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직서 수리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들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9) 참가인은 2001.1.12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무단결근(2000.12.2~2001.1.15)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1.1.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2조(자동면직) 제8항(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 제69조(징계사유) 제3항{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출장, 파견근무, 일직 등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였을 때}, 제4항(무단결근을 3회 이상 하였을 때), 제7항{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출근율 불량자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여 2001.1.17부터 10일간 사무실 대기발령을 의결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0) 원고들이 위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자 참가인은 2001.1.22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2001.1.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와 같은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2001.1.27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서도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였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0.12.1 협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사직서 제출자들이 계속 출근하여 정상근무 하였고, 원고들 스스로도 위 강제사직서의 제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2000.12.20과 같은 달 27일의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서를 송달받았는 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적어도 위 출근명령서를 받은날 이후로는 위 강제 사직서가 참가인에 의해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원고들은 학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유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계속 결근하였는 바, 적어도 위 출근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무단결근으로서 위 취업규칙 소정의 면직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한편, 원고들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의 구사대를 통한 출근저지와 폭력, 납치, 감금, 식칼테러 등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껴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있은 원고들에 대한 전출 발령 및 비노조원인 직원들과의 충돌사태 등이 노조활동을 혐오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위 전출 발령은 이미 철회된 상태였고, 2000.12.4에 있은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던 점, 그보다 앞서 원고들은 이미 자의로 노조를 탈퇴한 자들이었던 점, 참가인이 무단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명령서를 통해 원고들의 출근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출근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출근명령서 송달 이후의 원고들의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다.
나아가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및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면직 및 징계사유로 정한 위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여기에 원고들의 무단결근일수,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1차로 10일간의 사무실 대기발령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계속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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