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무상 의무 위반이 비위행위에 해당해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

번호
2001구44679
일자
2002-04-16

참가인인 홍○화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교육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을 이끌고 교육장을 이탈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고 노동조합발대식을 위해 운전학원 주차장을 발대식장으로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해 기능교육장 바닥에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것과 시말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원고의 운전학원 운영에 크게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참가인 홍○가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날에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회사의 근태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참가인들의 행위가 직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바, 원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원 고] 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박○남

소송대리인 명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전○형, 홍○화

[변론종결] 2001.12.27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 33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평택시 용이동 283에서 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운전학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전○형은 1999.10.2 참가인 홍○화는 1999.4.22 운전학원에 각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 전○형은 2001.2.9 같은 달 6일에 발생한 상사에 대한 언어폭행, 위계질서, 신뢰관계 및 질서 파괴, 폭언 등의 이유로, 참가인 홍○화는 2001.3.7 회사질서문란, 출근불량, 불법행위, 부당집단행동주도, 상사지시불복종 등의 이유로 각 징계해고 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3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19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전○형에 대하여

㈎ 상사지시 불복종 및 폭행의 점

참가인 전○형은 2001.2.6 13:57경 직장상사인 심○섭 주임으로부터 운전교육장에 교육용 차량을 배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불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되었다.

㈏ 상사 모욕의 점

참가인 전○형은 원고가 강사대기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기자 상사인 김○복 실장이 1층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서 동료직원과 수강생들이 있는 자리에서“그 새끼는 인간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역시 상사인 양○혁 실장이 간부사원을 새로 임명하자 그에 대해“양실장은 평소 모든 사람을 이용만 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있다”고 하여 직장상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였다.

㈐ 위와 같은 참가인 전○형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 전○형에게 있으므로 참가인 전○형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 참가인 홍○화에 대하여

㈎ 무단조퇴 및 결근의 점

참가인 홍○화는 2000.5.19 참가인 전○형과 싸우고 나서 운전학원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조퇴를 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15:30경에야 출근을 하였으며, 2001.2.21 감기를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고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2001.2.22 18:00경에는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였으며, 2001.2.23 정상적인 출근시각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였고, 2001.2.24에는 운전학원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 업무방해의 점

참가인 홍○화는 노동조합조합장으로서 2000.5.24 노동조합발대식이라는 명목으로 운전학원 주차장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둘러앉게 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기능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2000.5.30 17:30경과 2000.6.13 18:00경 조합원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 조합원을 데리고 교육장을 이탈하여 교육생에 대한 장내 및 도로주행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 상사지시 거부 및 불이행의 점

참가인 홍○화는 원고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무단 조퇴 및 결근행위와, ㈏항 기재와 같은 무단 사업장 이탈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작성하지 않았고,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출·퇴근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어겼으며, 원고로부터 기능교육장 바닥에 써놓은“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협박의 점

참가인 홍○화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운전학원 근로자인 허○회, 이○원에게“조합에서 알고 있는 주먹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 하나쯤은 쉽게 해결한다”고 협박하며 퇴사할 것을 강요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 의사에 반하여 퇴사하도록 하였다.

㈒ 직장질서 문란의 점

참가인 홍○화는 상사인 전○형과 싸운 후 상호 고소고발을 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시켰고, 근무시간 중 수시로 노조사무실을 출입하여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고, 학원장인 원고 및 양○혁 실장에 대하여 “원장과 그의 아들 모자의 행패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빼앗은 두 모자에게 항의합시다. 저희의 생각과 일치하신다면,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마시고 이처럼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두 모자에게 다함께 항의 전화를 합시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운전학원 내에 배포하여 원고를 근거없이 비난하였으며, 파업기간 중 홀로 회사식당에 있던 여성직원에게 위협행위를 한 적이 있고, 회사 실장이 상사이고 연장자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손행위 및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 위와 같은 참가인 홍○화의 비위행위는 직장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 홍○화에게 있으므로 참가인 홍○화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7,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내지 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9,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3호증,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4호증의 3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양○혁, 양○민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 4호증의 3의 일부 기재와 증인 양○혁, 양○민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전○형에 대하여

㈎ 참가인 전○형은 1999.4.22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에 입사하여 2000.12.31 까지 교육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1.1 교육부장직에서 평강사로 강등되어 근무하던 중 2001.1.28 원고의 아들이자 운전학원의 간부인 양○혁 실장에게 운전학원 1층에 있던 강사대기실을 2층으로 옮김으로써 강사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며 원상회복을 건의하고 강사인 이○종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1층 강사대기실을 없앰으로써 강사들이 불편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 참가인 전○형은 2001.2.6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인 13:56경 14시 교육을 위하여 배차실에서 출석부에 수강생 이름을 기재하려던 중 상사인 심○섭 주임으로부터 운전교육장에 교육용 차량을 배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이 일자 위 심○섭에게“딴 데 가서 알아봐 쨔›X”라고 폭언을 하였다.

㈐ 심○섭은 2001.2.6 14:50경 참가인 전○형에게 위 폭언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급기야 참가인은 전○형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서로 몸싸움을 벌여 참가인 전○형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참가인 전○형이 경찰서에 112신고를 하여 심○섭과 함께 파출소에서 폭행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2) 참가인 홍○화에 대하여

㈎ 참가인 홍○화는 1999.4.22 운전학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5.19 노동조합문제로 참가인 전○형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상급자인 박○서 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구급차로 송탄서해 정형외과의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0.5.20 15:30경 운전학원에 출근하였는데 위 보고당시 박○서 부장으로부터 병원치료를 위한 조퇴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참가인 홍○화는 2001.2.21 심○섭 주임과 최○덕 과장에게 독감으로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학원을 이탈하여 병원에 독감치료를 받으러 갔고, 2001.2.22 다시 최○덕 과장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근무시간이 19:00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8:00에 퇴근을 하였고, 2001.2.23 정상적인 출근시각보다 2시간 늦게 출근하였고, 2001.2.24에는 독감으로 심하게 앓게 되어 무단결근 하였다.

㈏ 참가인 홍○화는 운전학원 노동조합장으로서 2000.5.24 운전학원 주차장에서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000.5.30 17:30경과 2000.6.13 18:00경 조합원 교육을 위하여 전 조합원을 데리고 교육장을 이탈하였으며, 2000.6월경 상사로부터 기능교육장 바닥에 페인트로 기재된‘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전임자로 활동한 날에는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였고, 2000.6월경에는 노동쟁의로 파업을 하면서 학원장인 원고 및 그의 아들인 양○혁 실장에 대하여“원장과 그의 아들 모자의 행패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빼앗은 두 모자에게 항의합시다. 저희의 생각과 일치하신다면, 우리 모두 주저하지 마시고 이처럼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두 모자에게 다함께 항의전화를 합시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회사 내에 배포하였다.

㈐ 참가인 홍○화는 상사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조퇴 및 결근행위와 ㈏항 기재와 같은 근무시간 내 사업장 이탈행위가 있은 때마다 총 5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02.2.26 원고에게 위 2001.2.21부터 2001.2.24까지의 조퇴 및 결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2.2.26 참가인 홍○화에게 위 소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 25개항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9:0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참가인 홍○화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원고와 운전학원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일은 2000.7.19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평일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로 정하고,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부결시에는 경영주의 결정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대부분 탈퇴하여 2001년 초경에는 운전학원의 총 근로자 22명 중 약 8명 정도만이 노동조합원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과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산출하기로 하여 2001.1.17 소외 김○복과 정○승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

(4) 원고는 2001.2.8 참가인 전○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1.2.9 18:00에 개최하기로 하여 양○혁 실장을 통하여 2001.2.8 11:00경 참가인 전○형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1.2.9 18:0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대표로 원고와 양○혁 실장이, 노동자측 대표로는 위 김○복과 정○승이 참석하여 참가인 전○형이 불참한 가운데 참가인 전○형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전○형을 해고하였다.

(5) 원고는 2001.3.6 참가인 홍○화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소외 현○수를 통하여 참가인 홍○화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참가인 홍○화가 참석을 거부하였고, 그 후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대표로 원고와 양○혁 실장이, 노동자측 대표로는 위 김○복과 정○승이 참석하여 참가인 홍○화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전○형을 해고하였다.

(6) 원고 운영의 운전학원 취업규칙 중 징계관련 부분

제81조(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2. 품행불량하고 회사 내에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출근불량하고 근무불성실한 때

4. 고의로 업무능력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7.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12. 폭력,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제82조(징계해고의 기준)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월간 7일 이상,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결근, 지각 및 조퇴 등이 빈번하여 근태 성적이 심히 불량한 자.

3.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거나 반항,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력행위자

5. 타사원에게 폭행, 폭력,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7.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명예실추나 독직행위를 한 자

11.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정의 정이 없는 자

19. 기타 이 규칙 및 회사의 제 규칙 준수사항을 빈번히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여타 사원에게 손해를 끼친 자

제83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경고:구두 및 서면상 주의

2. 견책: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3. 감봉: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행한다.

4. 정지:3월 이내로 출근을 정지하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징계해고: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판 단

(1)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자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전○형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징계사유 중 상사지시 불복종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참가인이 비록 점심시간이 마치지 않은 시점에서 위 참가인이 부장이었던 때 하급자였다가 위 참가인이 평강사로 강등됨에 따라 상급자로 위치가 바뀐 위 심○섭이 오후 교육준비를 하고 있는 위 참가인에게 배차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위 참가인이 강사대기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옮긴 것에 대하여 동료직원과 수강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인 김○복 실장을 모욕하고, 간부사원을 새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양○혁 실장을 모욕적인 언사로 근거 없이 비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제13호증의 1(징계위원회 의결서), 2(징계위원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집한 징계위원회에서는 2001.2.6자 상사지시불이행 및 폭언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하였고 위 상사모욕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혁, 양○민의 각 일부 증언은 위 갑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상사모욕의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참가인 홍○화의 경우

참가인 홍○화의 경우 위 징계사유 중 상사의 결재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3회에 걸친 조퇴와 2회의 지각 출근, 1회의 무단 결근 행위와 근무시간 내에 노동조합원을 이끌고 교육장을 이탈한 행위 및 노동조합전임자로 활동하는 날에는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한 행위, 상사인 원고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참가인 홍○화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허○회, 이○원을 협박하여 퇴사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사자인 이○원이 작성한 갑제10호증의 1(진술서), 3(근무의사확인서)의 기재가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원을 협박한 당사자는 참가인 홍○화가 아닌 소외 문○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참가인 홍○화가 위 문○수에게 협박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 갑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원이 위 문○수나 참가인 홍○화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참가인 홍○화가 조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이상 참가인 홍○화가 위 이○원을 직접 협박하였다거나 위 문○수에게 협박을 지시하였다고 선뜻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 갑제11호증,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각 기재는 협박사실을 직접 견문하지 않은 제3자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에서 설시한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 상사인 여성직원에게 위협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제4호증의 3, 갑제17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홍○화가 구체적으로 상사인 여성직원에게 어떤 위협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추상적으로 위협행위를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 홍○화가 여성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될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수단으로서의 해고의 적법 여부

나아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참가인 전○형의 경우

① 위 심○섭은 참가인 전○형이 부장이었던 때 하급자였었고 참가인 전○형이 자신의 교육준비를 하던 중이어서 배차가 어렵다는 취지를 다소 거칠게 말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전○형이 위 심○섭을 폭행하게 된 것은 위 심○섭이 먼저 참가인 전○형의 멱살을 잡고 밀침에 따라 흥분하게 되어 위 심○섭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도 참가인 전○형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전○형이 심○섭의 폭행으로 상처를 더 크게 입었던 점, ③ 참가인 전○형은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전○형의 위와 같은 상사지시 불이행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 참가인 홍○화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로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는 성실히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정도가 해고에 이르기 위하여는 무단 조퇴나 결근의 횟수 및 정도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의 정도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참가인 홍○화가 위와 같이 상사의 결재를 얻지 않고 3회에 걸친 조퇴와 2회의 지각 출근, 1회의 무단 결근을 하게 된 것은 참가인 전○형과의 몸싸움 끝에 발생한 허리부상행위를 치료하기 위하거나 감기 몸살로 인하여 조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묵살당하자 어쩔 수 없이 병원치료를 위하여 결재를 받지 않고 조퇴하거나 결근하였던 점, ② 참가인 홍○화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조합원 교육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을 이끌고 교육장을 이탈한 시간이 1시간이나 30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노동조합발대식을 위하여 운전학원 주차장을 발대식장으로 사용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기능교육장 바닥에 페인트로 기재된 “대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것과 시말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운전학원 운영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참가인 홍○화가 노동조합전임자로 활동하는 날에 출퇴근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참가인 홍○화의 위와 같은 출·퇴근부 미작성 행위가 회사의 근태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참가인 홍○화가 2000.6월경 학원장인 원고 및 그의 아들인 양○혁 실장에 대한 전단지를 회사 내에 배포한 행위도 노동쟁의로 파업을 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원고와 양○혁 실장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참가인 홍○화가 강의교육 중 휴대폰으로 사적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정상적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참가인 홍○화가 이전에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홍○화의 위와 같은 근태질서 문란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 결국,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에 대한 각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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