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면직처분의 사유였던 확정판결이 사면복권으로 선고 효력을 상...

번호
2001구44907
일자
2002-04-09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 회사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특별사면된 사정을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확정판결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 고】현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변론종결】2002.2.22

1. 피고가 2001.9.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내지5, 갑8 내지 10,을1,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000여명을 고용하여 방송업을 경영하는 공사이고, 원고는 1985.5.피고보조참가인에 프로듀서(PD)로 입사하여 1990.6.부터 1993.4.까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 전임을 하였고, 1995.5.부터 1997.5.까지는 노동조합 부위원장, 1999.1.부터 노동조합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9.7.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물리적 마찰로 인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999.10.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아래 ‘다항 ’과 같은 노사협의가 이루어지자 2000.7.3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은 2000.6.7 단체교섭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방송법 파업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사면 후 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고 합의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8.11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 제40조 제4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00.8.14 원고에게 면직(이하 이 사건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마.2000.8.15 원고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2000.8.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사유에 관하여 사면 ·복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0.10.20 특별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2000부해837 및 부노207)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8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명령에 불복하여 2001.3.22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2001.9.26 초심명령(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부해837 및 부노207명령)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면직절차 이후 재심절차 전에 발생한 사정의 참작여부

(1)당사자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2000.8.15 원고가 사면 ·복권된 후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위 재심절차에서는 이미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인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된 사정을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후 법 집행의 효력을 없게 할 뿐이지 선고받게 된 범죄행위와 선고사실을 모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사면 ·복권된 사정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영향을주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가사 이 사건 면직처분의 재심절차에서 특별사면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참작여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재량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면이 직권면직의 사유인 형의 선고사실 자체를 무효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당초의 면직처분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와 그 앞의 면직절차는 그 전체가 원고에 대한 하나의 면직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1992.2.28 선고,91다23349 판결 참조)피고보조참가인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특별사면된 사정을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확정판결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원면직처분 사유이외의 사유의 참작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시위,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일삼아 왔고, 특히 2000.10.18 환경직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부사장과 노무주간들에 대하여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죄로 기소되었다가2001.1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위죄들에 대하여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현재 항소 중)이 선고되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하는 위 사정은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지 아니한 별개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하여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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