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력 허위기재만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권 남용에 ...
- 번호
- 2001구45566
- 일자
- 2002-05-16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입사 이후 6년간 아무런 문제를 야기함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종전까지는 거의 문제삼지도 않았던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원 고】주식회사 로옴코리아 대표이사 심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유 ○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변론종결】2002.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사이의 2001부해35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갑1,2 )
가. 참가인:1995.4.24 전자부품제조업체인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공장 T R (트랜지스터)생산 제조부서에서 근무
나. 원고:2001.2.19 참가인이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01.5.17 참가인의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위 해고 이후2001.3.2까지 참가인의 사업장 및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구제신청 기각
라. 중앙노동위원회:2001.9.21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다만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기각)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갑3-1, 갑5에 의하면,참가인이 1992.3.7 중경공업전문대학(현재는 우송공업대학으로 명칭이변경됨)식품공업과에 입학하여 1994.2.5 졸업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에 입사 당시 이력서의'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1.2.9 서산여자고등학교 졸업,1991.9.1 대지부동산(서산),1992.4.16 아지매반찬(서산),1994.10.30 아지매반찬 퇴사 ”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학력의 허위 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53865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 ①원고가 1995.2.22 및 같은달 23. 지역신문에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직'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내면서 그응모자격을 여자의 경우 '중 ·고졸'로 명시하였던 점(갑8-1), ②원고가 1985년경 박 ○은,박○아 등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학력의 허위기재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바 있었던 점(갑9), ③원고가 2000년에도 생산직 사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대졸 학력자들을 불합격처리하였던 점(갑10)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최종학력이 대졸이었음을 원고가입사 당시 알았다면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기재한것은 일단 원고의 취업규칙(갑6)제13조 제7호(“성명, 생년월일,학력,경력 등 인적사항과 제반이력사항이 사실과 달리 입사한 자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앞서 본 것처럼 근로자가 입사시 학력 또는경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해고는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노동조합의 후생복지부장으로 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처음부터 순수한 취업의 목적에서가아니라 다른 동기(예컨대 이른바 '위장취업'의경우와 같이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취업을 가장하여 입사하는 경우 등)에 기하여 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최종학력이 대졸임을 숨긴 것은 단순힌 직장을 얻기 위한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또한 참가인은 위 입사 이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킴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둘째, 원고의 주장대로 인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경영진이 참가인의 학력허위기재 사실을 안 것이 2001.1.중순경이라하더라도(갑4), 참가인은 입사한 직후부터 동료생산직 근로자들은 물론 진 ○섭, 김 ○대 등과같은 관리직 사원들에게도 자신이 전문대학을졸업하였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으므로(을1,2,박 ○선의 증언. 한편 이에 반하는갑12는 믿기 어렵다)적어도 상당수의 동료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학력이 대졸인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사실을알게 된 동료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학력 차이에 의한 위화감 조성 등의 갈등은 전혀 없었다.
셋째, 원고 회사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대졸학력을 숨기고 입사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고 또한 그 사실을 관리직 사원을 포함한 동료근로자들도 알고 있었으나, 원고 회사에서는 그동안 이를 문제삼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한고졸학력자가 입사 이후 야간 전문대학을 다니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도 전혀 없고오히려 수업이 있는 날은 오전근무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을1,2,이 ○진, 박 ○선의 증언)
넷째, 원고가 1985년경 해고한 박 ○은,박 ○아는 본명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허위로 기재하고 입사하였던 점(갑9 )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학력만을 허위기재한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사한 자 ”(취업규칙제13조 제8호)에도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되기 어렵고, 그밖에 단순히 학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는 전혀 없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입사 이후 6년간 아무런 문제를야기시킴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종전까지는 거의 문제삼지도 않았던 입사 당시학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하였는바, 이는 위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양정권을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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