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후 직원의 재고용 의사를 공고하였다면 ...
- 번호
- 2001구45993
- 일자
- 2002-08-08
원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실제로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직후에 관리직원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원의 재고용 의사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 등을 포함한 54명의 경비원들은 단체로 서명날인한 재고용요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원고회사 회장 면담시 재고용요청서로서 근로계약을 대치하기로 확답을 얻었다는 참가인들 등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참가인들 등을 재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관리소장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참가인들 등의 업무를 박탈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단순한 고용약속 불이행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 고] 주식회사 아파트유지관리 대표이사 이○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이○연외 2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동현
[변론종결] 2002.4.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10.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2인 사이의 2001부해40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3,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들과 소외 김○채, 최○웅(이하‘참가인들 등’이라 한다)은 목동14단지아파트의 경비원들로서 참가인 이○연은 1987.8.1부터, 참가인 백○현은 1995.9.15부터, 참가인 김○길은 1988.8.24부터, 소외 김○채는 1995.4.1부터, 소외 최수응은 1998.7.1부터 각 근무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업체가 2001.3.1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대원종합관리’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
나. 참가인들 등은 위 고용관계의 해지가 원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참가인들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40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0.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들 등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경비원교체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약속, 즉 사법상의 고용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들 등을 채용한 후 3일만에 해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제6 내지 9호증,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2001.2.10 목동 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위탁관리기간 : 2001.3.1∼2003.2.28)을 체결하고 2001.3.1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당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 바 있다.
(2)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인 2001.2.24 공고문을 통하여‘관리업체 입찰 당시 공약한 바대로 관리직원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 전원을 당사에서 재고용하고저 합니다. 목동14단지에서 원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계속 근로하고저 원하시는 분은 당사와 2월27일까지 신임 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내용을 참가인들 등을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알렸다.
(3) 참가인들 등은 위 공고문을 보고 2001.2.26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재고용요청서 및 참가인들 등을 포함한 54명의 경비원들이 단체로 서명날인한 요청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 다시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원고 회사의 황○필회장을 면담하였다.
(4) 그후 참가인들 등은 종전 위탁관리업체인 대원종합건설과의 근로계약기간이 2001.2.28로 만료되었으나, 원고가 위탁관리업무를 개시한 이후에도 참가인 이○연과 소외 최○웅은 2001.3.1과 같은 달 3일에, 참가인 백용현은 같은 달 1, 3, 5일에, 소외 김○채는 같은 달 2일에, 참가인 김○길은 같은 달 1일에 각 근무하였고, 위 각 근무일자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반장까지 결재를 받았다. 한편, 참가인들 등이 원고 회사의 신임 관리소장 신○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신○무는 참가인들 등 각 1인당 4일분의 임금을 108.500원으로 하여 5명분 합계 542,500원을 참가인들 등에게 지급한 바 있다.
(5) 위 신○무는 2001.3.1부터 위 아파트의 기존 경비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들 등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1.3.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사이에 참가인들 등의 각 근무장소로 다른 근로자들이 투입되었다.
(6) 한편, 위 아파트의 동 주민들이 2001.2월경에 참가인 이○연을, 동 주민들 중 일부가 2001.3월경에 참가인 백○현, 김○길과 소외 김○채, 최○웅을 자리를 자주 비우는 등 근무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는 경비원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1개월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에 있어서, 새로운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채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을 뿐이므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실제로 원고는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직후에 관리직원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전원의 재고용 의사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 등을 포함한 54명의 경비원들은 단체로 서명날인한 재고용요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회장 면담시 위 재고용요청서로써 근로계약을 대치하기로 확답을 얻었다는 참가인들 등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참가인들 등이 원고의 위탁관리업무 개시 이후에도 근무하였고, 반장의 결재까지 있는 근무일지가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참가인들 등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한 점(원고는 신임 관리소장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들 등에 대한 고용 약속 불이행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수탁계약서 제11조는 직원의 고용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참가인들 등을 재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수탁계약서 제11조는 경비원이나 기타 직원의‘교체’에 관한 규정일 뿐‘해고’에 관한 규정이 아님이 분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원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원고가 위탁관리하는 다른 아파트단지로의 전보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위 교체요청만으로 해고를 정당화 할 수 는 없다(더욱이 위 교체 요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일부 동 주민들만의 요구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시기가 참가인들 등의 고용관계 해지시점 이전인지도 의심스러우며, 교체의 이유로 들고 있는 참가인들 등의 근무자세불량 또한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관리소장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참가인들 등의 업무를 박탈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단순한 고용약속 불이행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들 등을 고용한 후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 고용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을 제8호증(공고문)에 명백히 표시된 원고의 채용(재고용) 의사표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시기나 당사자, 사유 등이 불분명한 교체 요청만으로 참가인들 등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채용 의사표시를 철회(취소)하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나 사회통념상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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