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이중파견'에 의한 사용사업주는사용자로 볼 수 없다...

번호
2001구46019
일자
2002-05-22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라 할 것이며,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이의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 규정들(제6조, 제34조,제35조 등)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도 ○섭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대표이사 송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강훈

【변론종결】2002.3.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0.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사이의 2001부노15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 및2001부해51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을가1,4)

원고는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01.4.13 이후 원고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16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파견사업주는 주식회사 백산주택종합관리(이하 '백산주택'이라 함)이고, 사용사업주는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함)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2001부해373호,2001부노185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0.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을가4,7,9)

(1)참가인 회사는 1998.3.경 자동차대여사업체(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인 대한통운과 사이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1998.5.1~2001.4.30 )

(2)대한통운은 이후 근로자파견사업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인 백산주택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1999.9.1부터 백산주택으로부터 파견된 원고 등 4 7명의근로자를 참가인 회사의 업무용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하였다.

(3)백산주택은 2001.4.10 원고에 대하여2001.4.13부터 본사 총무부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전보발령을 하였다.

다. 판 단

(1)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체결한 사실이 없음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므로, 남는 문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함)의해석상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라 할 것이다.

(2)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7조 제1항),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5조),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근무장소를 반드시 특정하여야 하고(제20조 제4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제19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제43조 제1호)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근로자를 파견받은 사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근로자를 다시 제3자에게 파견하는 것(이른바 '이중파견')은 파견근로자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파견은당초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 근로자를 다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직업안정법 제4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 과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공급사업 또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받은 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고(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이중파견은 직업안정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대한통운은 백산주택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무장소에 관하여는 "갑(대한통운)이 지정하는장소에서 근무하며, 근무지 및 주소는 부록으로운영한다"(제2조 제2항)고 하고, 그 부록에서파견근로사업장을 "서울방송"으로 지정하여 두었고, 원고는 이후 1년 7개월 이상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인바(다툼없는 사실, 을9),그렇다면 비록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대로 원고에 대한 근무관계에 있어 대한통인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다 하더라도,대한통운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참가인 회사에서근무하게 한 것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법 또는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체가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제2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도 같은 취지에서 백산주택에 대하여 "대한통운과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즉시 중지하고 위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체와 직접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개선명령을 내린 바도 있다. (갑1 ))

(3)그러나 대한통운이 원고를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한 것이 파견근로자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가 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제2조제1호)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파견사업주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중 대부분의 규정(여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의 적용에 있어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일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만사용자로 본다는 파견근로자법 제34조의 규정이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역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인적·물적 기준 등에 관한 엄격한 요건하에 예외적으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의 제 규정들(제6조, 제34조, 제35조 등)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참가인 회사를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러한 결론을 따를 경우 해당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 파견근로자법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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