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 번호
- 2001구47029
- 일자
- 2002-07-05
참가인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바, 실제로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여부도 자유로운 원고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다.
또 참가인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같은 레미콘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레미콘운송을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 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기회 또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레미콘운송업무가 레미콘제조회사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단체로 단결하여 레미콘의 수요자와 제조회사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레미콘운반 운송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원 고] 제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래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변론종결] 2002.4.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0.30 원고와 별지 재심피신청인 목록 기재 재심피신청인들 사이의 2001부노164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승과 별지 재심피신청인 목록 2. 내지 12. 기재 11명의 재심피신청인들(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도급 형태의 레미콘 운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레미콘운송차주’라 한다)들이다.
나. 그런데, 참가인 등은 2000.11월경 계약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로 구성ㆍ설립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2000.9월경 설립되어 같은 달 19일 영등포구청에 소외 장○기를 대표자로 하고‘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의 4’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건설운동노조’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건설운송노조의 인준하에 위 김○승을 분회장으로 하는 건설운송노조 제일분회를 설립하였는바, 위 제일분회는 참가인 등과 같은 계약조건을 가진 레미콘운송차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 그 후 참가인 등이 소속된 건설운송노조는 2001.3.23과 같은 달 29일의 2차에 걸쳐 원고측에 2001년도 운반비 인상안 등 8건의 현안문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 등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장○기와 위 제일분회 분회장 김○승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 또한 결렬되었다.
라. 이에 위 김○승은 건설운송노조 제일분회 분회장의 자격으로서 위 제일분회 소속 별지 재심피신청인 목록 2. 내지 12. 기재 11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9 참가인 등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건설운송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그밖에 참가인 등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함).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 164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10.3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본 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01.11.29 원고와 위 제일분회 분회장 김○승 사이에 노ㆍ사간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쌍방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참가인 등이 이미 원고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그 목적달성이 된 경우 등에 있어서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는다 할 것이고, 이처럼 구제명령이 구속력을 잃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점 이후에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위 제일분회 분회장 김○승 사이에는 “원고회사에서 2001.4.10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노ㆍ사간에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므로 쌍방 민ㆍ형사상에 모든 문제를 묻지 않기로 하며, 향후에도 본 문제를 피차간에 보장키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뿐인 바, 위 합의내용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위 합의를 노ㆍ사간 단체교섭의 결과물로서의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제명령이 실현되었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노동조합 자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가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은 근로자의 그것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 김○승이 건설운송노조 제일분회 분회장의 자격으로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신청한 것으로서 위 제일분회가 구제신청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구제명령 또한 원고에게 노동조합(건설운송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등 개인들이 이미 원고회사를 퇴사하였다 할지라도(노동조합에서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해 노동조합(건설운송노조 내지 위 제일분회)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사를 철회하였다거나 위 노동조합이 해산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오히려 참가인들은 위 제일분회가 현재도 존속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구속력은 여전히 남아 있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회사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합의 및 참가인 등의 퇴사 등을 근거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또한, 참가인들은 원고와 위 제일분회 분회장 김○승 사이에 이루어진 2001.11.29자 위 합의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위 합의내용만으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이 위 합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참가인 등은 원고와 레미콘운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등이 구성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고, 따라서 위 건설운송노조나 제일분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들은, 참가인 등의 업무내용이 회사측에 의해 정해지고, 출ㆍ퇴근시간과 작업과정,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사실상 원고회사의 경영에 한정되어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없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등 근로자성 인정의 실질적 징표를 중심으로 여타 형식적 징표와 참가인 등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등은 원고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 명목의 급료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건설운송노조나 제일분회 또한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원고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건설운송노조 및 제일분회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나. 판 단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위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 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1993.5.25, 대법 90누173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참가인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등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가) 원고는 참가인 등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운송처 및 도착 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레미콘 제조회사가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타설하여야 하는 바,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므로 일반적으로 제조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 밖에 없다.
(나) 참가인 등은 원고의 승인 없이 레미콘 차량이나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원고의 승인 없이는 타인과의 사이에 레미콘운반운송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실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건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레미콘은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운송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레미콘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레미콘제조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참가인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참가인 등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 바, 실제로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원고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다.
(라) 참가인 등의 업무시간은 대체로 원고회사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일치하나, 이는 참가인 등의 레미콘 운반도 레미콘을 제조하는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보인다.
(마) 참가인 등은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고(대리운전시에는 원고의 승인이 필요하나 원고는 참가인 등의 대리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적으로 참가인 등이 책임지며, 실제로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 중 여러명은 고용관계 등에 있는 제3자가 운전을 대행하고 있다.
(바) 참가인 등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험가입 및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와 부품교환, 유류공급 등 차량관리를 원고회사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하에 하고 있으며, 운반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참가인 등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월 운송거리 및 운송량에 의하여 계산한 운송실적에 기초하여 미리 정하여진 요율(m2당 4,600원, 4㎡로 간주)에 따라 산정된 운송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등의 고의과실과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영업상의 손실을 위 운송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아) 참가인 등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참가인 등은 각자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 레미콘운반운송계약상 참가인 등은 원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하여야 하고, 원거리 또는 소량 운전 등의 배차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의 승낙 없이 차량마크 및 도색을 변경할 수 없고, 폐레미콘의 임의폐기가 금지되는 등 원고가 참가인 등의 근무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위반시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경고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경고누적, 회사명예훼손,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계속적 운송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불가피한 계약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차) 참가인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같은 레미콘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레미콘운송을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 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기회 또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레미콘운송업무가 레미콘제조회사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단체로 단결하여 레미콘의 수요자와 제조회사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레미콘운반운송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그렇다면, 참가인 등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건설운송노조나 제일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건설운송노조나 제일분회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운송노조나 제일분회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