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조합비 횡령은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번호
- 2001구48015
- 일자
- 2002-06-20
비록 원고 회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소위 유니온 샵 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 바로 원고 회사의 사원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고, 이는 결국 회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의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 고】 동국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오 ○석
【변론종결】 2002.3.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0.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41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1999.9.19경 노사분규로 인하여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에게 도시락 2,700개를 제공하고도 장부상 3,700개를 제공한 것으로처리하여 그 차액 450만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확정되자, 위 사유가 사원징계기준에 의할 경우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3.28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참가인이이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4.10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가. 부당하게 사리를 취함(조합비 횡령)
나. 형사소추를 당하여 벌금처분을 받음
다. 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초월하여 행사함
라. 기타 사내질서를 문란시키고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침
[원고회사의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101. 표창, 징계
사원의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사원징계기준
3. 징계의 종류
(1)해고, (2)강직,(3)정직,(4)감봉,(5)출근정지, (6)견책
5. 징계대상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한다.
5.2 사규위반 및 사내질서문란
(6)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한자
(7)징계처분이나 훈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 자
5.3 기밀누설, 지위악용
(2)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거나 취하려고 한 자
(3)회사의 금품을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5.4 회사의 명예실추
(2)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한 자
(3)소행불량, 부정,불의의 행위등으로 사원으로서의 체면을 오손시킨 자
(4)회사의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나. 이에 참가인은 위 징계가 부당해고라고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2001.6.12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해고라는 이유로 2001.10.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영수증과 장부를 허위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파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장 동료들이 힘들게모은 돈을 횡령함으로써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일으켰으며 노동조합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근무시간 중 8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조업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위 횡령건 이외에도 근무지 무단이탈로 출근정지 7일의 징계를 받는 등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할 것이므로 정당한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장부상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고, 참가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 해도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원고 회사의 업무 내지 신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 회사로부터최다제안상과 최고제안상을 받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평화대상부분 은상을 수상한 경력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비 횡령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남용한 것이다.
3.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인정사실
(가)노동조합비 횡령에 관하여
1)참가인은 1998.12.1부터 1999.11.30까지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사무국장으로서 조합비를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1999.12.1 취임한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는 공인회계사 감사반에 의뢰하여 전임 집행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2000.6.29 참가인을 포함한 전임 노동조합 간부10명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였다.
2)원고 회사 노동조합이 1999.9.16부터 같은달 18. 까지 파업투쟁을 하는 동안 참여 조합원들에게 공급된 도시락 2,700개(개당 4,500원)의대금을 같은 달 19. 경 사무국장인 참가인이 공급자 조 ○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때 참가인은3,700개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를 노동조합비에서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한 후 차액4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가 드러나, 이에대하여 참가인은 2000.12.19 업무상 횡령죄로대구지방법인 김천지원 2000고약7703호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를 납입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참가인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업무 저해에 관하여
1)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그 업무추진 및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월 1회 상집회의를, 필요시에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는데,2000.1.13부터2001.2.23까지 근무시간 중 원고 회사의 사전허락을 받아 개최한 노동조합 회의 중 8회에 걸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 및 그에 따른 고발과 처리결과, 횡령액 환수조치와 관련한 내용이 다른 안건들과 함께 토의되었다.
2)2001.2.28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김 ○판은 원고 회사가 조합비를 횡령한 참가인을 포함한 전임 노조 간부를 엄중 문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거의 집행부와 밀착된 관계를 이용하여 노노갈등을 유발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등에 대한 문책이 없으면 2001년 단체교섭의 정상적인 진행이불가능하다고 원고 회사에게 통보하였다.
[원고회사의단체협약]
제1조 (교섭단체 인정)회사는 조합을 회사내에 있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2조 (조합원가입 및 탈퇴)모든 종업원은 회사에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단, 회사는조합원에 대하여 탈퇴를 종용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제12조 (근무중의 조합활동의취급)회사와 사전 합의된 사항의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및일수에 대하여는 회사는 이를 실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
[증거:갑2, 갑6,갑7-6,7,9,12,14,15,19,을7, 증인 이 ○수,변론의 전취지]
(2)판 단
(가)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합비횡령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지만, 비록 원고 회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모든 종업원이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소위 유니온 샵(union shop)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 바로원고 회사의 사원징계기준 5.3의 (3)에 해당하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결국 회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의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사업의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12.14 선고2000두3689 판결 참조)
(다)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회의를 하였다해도 오로지 참가인의 횡령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사전에 회사의 허락을 받아 행한 것으로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조업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후임 노동조합 집행부가 전임 노동조합 집행부의 징계를 요구하며 노사협상을 거부하는 것도 단체교섭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횡령행위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원고 회사에 업무저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가인이 조합비를 횡령한 경위와 회사에는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부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 권한을 초월하여 형사소추의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하는 등 원고회사가 징계사유로 든 나머지 사원징계기준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인정사실
(가)이 사건 횡령 이외의 참가인의 비위에관하여
1)참가인은 1998.12.9부터 같은 달 15.사이에 노동조합이 행한 정문봉쇄 및 불법집회에 가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 근신을 명하는 사규위반통보서를 받았다.
2)참가인은 2000.2.경 노동조합 전임근무를마친 후 다른 부서에 인사한다고 조기퇴근하여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9.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2000.4.14 징계를 출근정지 7일로 감경하고 위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원고 회사와 합의하였다.
3)참가인은 2000.8.25 근무시간 중 신문을보다가 공장장에게 적발되어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나)참가인의 표창, 수상 경력에 관하여
1)원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한 제안을 한 직원에게 그 내용을 평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 매년 가장 많은 제안을 제출한 직원에게 최다제안상을, 제안과 관련하여 가장 상금을 많이 받은 직원에게 최고제안상을 수여하는데,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1994년과 1997년에 각 최다제안상을,1997년에 최고제안상을 각 수상하였다.
2)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추천을받아 경상북도지사가 수여하는 1999년 경상북도산업평화대상부분 은상을 수상하였다.
[원고회사의징계관련규정]
9. 징계의 양정
9.1 양정의 기준
공장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비위 유형 및 그 정도, 과실의 경중,평소의 소행, 근무성적,개전의 정,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9.2 징계의 경감
징계는 다음 정상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
(4)과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로가 현저할 때
[증거:갑4-2, 갑5 -1 ~3,을3 -1 ~3,을4,을5,증인 이 ○수]
(2)판 단
(가)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사원징계기준 제3조, 제9조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따른 처분기준은 정해 두지아니하고 그 정상과 징계감면 및 가중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 강직,정직,감봉,출근정지,견책 ’의 6가지 징계처분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과연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가문제된다.
(나)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위 횡령행위는 참가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전임 집행부의 비위를 캐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파생된 결과인 점,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가 참가인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이 훼손되었다거나 원고회사의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한 참가인의 과거 비위의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한 유익한 제안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3차례나 표창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산업평화대상부분 은상을 받아 원고 회사의 명예를 높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적인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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