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지시에 따른 레미콘만 운반하는 영업을 해도 레미콘사...

번호
2001구48374
일자
2002-06-24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 레미콘 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레미콘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 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원 고] 금성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균, 조○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강용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변론종결] 2002.4.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0.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노91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갑14, 16, 23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도급 형태의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이하‘레이콘운송차주’라 한다)들이다.

나. 그런데 참가인들은 2000.12.28 참가인 김○옥을 대표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1.1월경 계약조건이 같거나 비슷한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로 구성ㆍ설립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2000.9월경 설립되어 같은 달 19일 영등포구청에 소외 장○기를 대표자로하고‘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의 4’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하‘건설운송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2001.1.26 위 건설운송노조로부터 금성분회(분회장 : 참가인 김○옥)로서 인준을 받았는 바, 위 금성분회는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조건을 가진 레미콘운송차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1.1.28과 같은 해 2.7 2001년도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체결 및 추가계약예고를 사내에 공고하였는데, 참가인들은 2000년도 계약만료 15일 전에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2000년도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01.2.12부터 참가인들을 레미콘운반도급업무에서 배제하고 배차를 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들이 소속된 건설운송노조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1.2.3과 같은 달 13, 19, 23, 26일 등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위 금성분회 또한 같은 달 24일 단체교섭 요구사항 등을 원고에게 밝히는 등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참가인 김○옥은 건설운송노조 금성분회 분회장의 자격으로서 참가인 문○상 등 다른 12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위 배차거부와 단체교섭거부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5.9 참가인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위 배차거부행위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실질적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근로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배차거부행위를 중지하고 즉시 배차를 실시하며 배차거부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91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10.1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① 참가인들은 원고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위 건설운송노조나 금성분회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신고 등의 형식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배차거부나 단체교섭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에는 불구하고, 참가인들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위 건설운송노조와 금성분회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들은 ①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이 회사측에 의해 정해지고, 출ㆍ퇴근시간과 작업과정,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사실상 원고회사의 경영에 한정되어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을 기회가 없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등 근로자성 인정의 실질적 징표를 중심으로 여타 형식적 징표와 참가인들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 명목의 급료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건설운송노조나 금성분회 또한 적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분회 인증 절차를 마쳤으므로,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교섭요구 등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한 원고의 배차거부행위 및 단체교섭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내지 1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증인 최○규, 김○대(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레미콘은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및 혼화재를 이용하여 제조된 후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현장까지 운반되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로서, 생산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90분)이 경과하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운송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설자재이다. 또한, 레미콘 제조회사가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운송, 타설하여야 한다.

(2) 원고회사는 종래 생산한 레미콘의 운반을 별도의 중기회사에 도급을 주는 형태로 운영하여 오다가(위 중기회사는 지입형태로서 실제로는 개별 차주들이 레미콘차량을 소유하면서도 중기회사 명의로 지입하여 운영되었음), 1999.11월경부터 개별 레미콘운송차주들과 직접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이처럼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원고와의 운반도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신차의 경우 5,500만원, 중고차의 경우 2,000만원 내지 3,700만원에 이르는 레미콘 차량(원고가 불하한 것도 아님)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다.

(3) 참가인들은 원고회사 마크가 달려 있는 근무복을 입고 원고회사의 상호가 부착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의 거래처에 원고회사가 생산한 레미콘(또는 원고가 지원지시한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원고의 사업장에 항상 대기시키고 상시 출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며, 원고의 배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원활한 배차를 위하여 어떠한 통제도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그러나, 실제 출ㆍ퇴근 및 출하(배차) 등의 운용을 보면, 원고회사에서는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 물량과 운반시간, 운반 목적지 등을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하루 전날 출하실을 통한 공고와 전화 등을 통해 참가인들을 비롯한 운송차주들에게 출하개시시간을 알려줄 뿐이고, 구체적인 배차는 상조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운행조와 순번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예정물량에 따라 출ㆍ퇴근 여부와 그 시간이 결정되었다.

(5) 참가인들은 출하지시이행, 손해방지 등 운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련된 의무 외에도 차량의 외관을 깨끗이 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마크 및 도색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장 내에서의 음주, 도박, 폭행 등 소란행위 금지와 잔여레미콘의 임의처리불가 등 각종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고, 그 위반시에는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게시판에 친절할 것, 복장 단정히 할 것, 안전모 착용할 것, 현장에서 나올 때 세륜 철저히 할 것, 현장에서 세차하지 말 것 등 레미콘운송차주들의 근무태도에 관한 준수사항을 게시한 바 있고, 일정한 의무 위반이 누적될 경우에는 배차중단(운행중지), 원거리배차 등의 불이익을 가하기도 하였는 바(이른바 삼진아웃제), 실제로 참가인 오○춘, 소외 박○용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이유로 2000년 여름경 3일간 운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6) 참가인들은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고(대리운전시에는 원고의 승인이 필요하나 원고는 참가인들의 대리운전 신청이 있는 경우 거의 대부분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리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적으로 참가인들이 책임지며, 실제로 참가인 이○옥의 경우 원고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남에도 불구하고 위 이○옥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였고, 소외 신○숙 또한 강○원에게 운반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현재도 위 강○원이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

(7) 참가인들은 자기 명의로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험가입 및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와 부품교환, 유류공급, 정비 등 차량관리를 원고회사의 간섭없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하에 하고 있으며, 운반작업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원고는 레미콘운송차주들이 레미콘 차량을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소유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 바, 실제로 참가인 류○적, 홍○수는 이미 레미콘 차량을 타에 매각하여 위 홍○수는 더 이상 레이콘 운송업을 하고 있지 않고, 위 류○적은 다른 차량을 다시 매수하여 나주 흥산레미콘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운송을 하고 있다.

(8) 원고회사는 레미콘운송차주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등 노무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9) 원고회사는 레미콘운송차주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운반물량 및 운반거리에 비례한 운반비(1회전 당 35,400원 단 영광읍, 함평읍 등 일정한 원거리 지역은 5,000원 추가, 그 이상의 지역은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운반단가 적용)를 월 단위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타설을 위한 주정차 위반 등 일정한 경우의 범칙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외에 다른 비용 부담은 모두 운송차주들의 몫이었으며, 위 운반비 외에 원고회사가 레미콘운송차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기본급 등은 없었다.

(10)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지급받는 운반비 총액은 2000.5월을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0만원 이상이 되고, 여기에서 통상 35% 정도에 해당하는 제세 및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순수입이 300만원을 넘는 바, 이는 원고회사의 정규직원의 평균 보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1)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참가인들은 각자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2) 참가인들 중에는 가끔 원고회사에서 레미콘을 구매하여 본인들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원고는 이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사후에 월 운송료 지급시 이를 공제한 적이 있다(참가인 류○적, 이○섭, 김○완의 경우).

다. 판 단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위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이 주로 원고회사에 의해 정하여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실상 원고의 경영에 한정되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가)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운송처 및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위 레미콘의 특성 참조)레미콘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레미콘제조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회사가 출하지시위반과 같은 운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 외에도 레미콘운송차주들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 운행정지 등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장기적으로 전속적인 운반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경고, 정직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동일시할 수 없다.

(라) 참가인들의 운반조와 순번 등 업무수행과정은 모든 운송차주들에게 공평하게 수입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레미콘운송차주들의 자치조직인 상조회가 주관이 되어 운영을 하며, 회사에서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레미콘사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레미콘을 타설하여야 하는데, 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므로(건설회사로서도 개별 운송차주들에게 일일이 타설시간과 양을 통보해 주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일반적으로 제조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일반 근로자에 대한 출ㆍ퇴근 시간 통제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참가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참가인들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 바, 실제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예정물량에 의해 출ㆍ퇴근 여부와 그 시간이 결정되므로 원고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다.

(바) 참가인들은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이 전적으로 참가인들에게 있어 그 책임하에 차량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며(자기 차량을 이용한 레미콘의 외상 판매도 가능하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을 뿐이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사) 참가인들과 같은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같은 레미콘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레미콘운송을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기회 또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레미콘운송업무가 레미콘제조회사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단결하여 레미콘의 수요자와 제조회사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실제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이미 1994경‘전국콘크리트믹서트럭협회’라는 사업자 단체 및 그 지부를 결성하여 활동한 바 있다. 갑 제5호증 참조).

(아) 연혁적으로 볼 때, 레미콘운송차주들은 레미콘제조회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운송업무를 담당하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운송부문의 외주 전환 과정에서 차량을 불하받아 사업자가 된 경우가 많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운반도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고가의 레미콘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고, 애당초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자들로서, 원고와의 계약체결이나 해지 등을 통해 노무공급관계를 개시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참가인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위 건설운송노조나 금성분회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전체로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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