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금횡령 금액을 사후 변상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이 과...
- 번호
- 2001구49117
- 일자
- 2002-06-26
원고는 2000.11월과 12월 위 만수복개천 주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월정주차계약을 체결한 차량 5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참가인 공단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 바, 참가인 공단이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 제4호,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횡령한 금액을 사후 변상하였다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김○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정지열
[변론종결] 2002.3.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2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1.3부터 피고보조참가인 공단(이하‘참가인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0.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만수복개천 1-1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면서 월정기 계약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1.4.11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고용해지)
일용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4.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단체협약
제42조(징계)
공단의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2. 업무상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때
나.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가 2001.7.20 그 신청을 기각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2001.11.16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2의 1, 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모두 참가인 공단에 입금시켰음에도 참가인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누락된 주차요금을 변상하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줄알고 변상한 것일 뿐,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공단의 주차관리인은 공단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전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입금한 후, 근무지로 10:00시경까지 이동하여 20:00경까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바, 구체적으로 주차관리인은 1일 주차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당일 주차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위 1일 주차권을 발부하며, 월 단위로 주차하고자 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장에서 월정주차계획을 체결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다음 날 참가인 공단에 월정주차계약 사실을 보고하면서 주차요금을 입금시키고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월정주차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차주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참가인 공단은 주차수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들을 2개월 단위로 그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불시에 감사팀을 각 주차장에 보내어 주차차량과 주차권 발급여부를 점검한다.
(3) 원고는 2000.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만수복개천 1-1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였는 바, 2001.3월 감사결과 원고가 위 2개월 동안 인천31고9872(2000.11월분 월정주차권은 발급되었으나 같은 해 12월분 월정주차권이 발급되지 않음), 인천70다7204, 인천70마7517, 경기51거8495, 서울46마6347 차량 5대로부터 월정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참가인 공단에 입금시키지 아니하여 월정주차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원고는 2001.3.13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추궁받자, 처음에는 월정기 주차요금을 참가인 공단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다가 입금시킨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순순히 주차요금을 변상하겠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참가인 공단에게 누락된 주차요금으로 12만원을 변상하였다.
[증거] 을1, 을7, 을8의 1, 2, 을11 내지 을15, 증인 송○식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11월과 12월 위 만수복개천 주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월정주차계약을 체결한 차량 5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이를 참가인 공단에게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는 바, 참가인 공단이 일용직고용규정 제5조 제4호, 단체협약 제42조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횡령한 금액을 사후 변상하였다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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