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버스운전기사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로 운...

번호
2001구49629
일자
2002-07-22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은 원고가 운전사로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운전사인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서는 새로운 운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를 정비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일 뿐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참가인 회사의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최O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동해상사고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O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변론종결] 2002.4.9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노179 및 부해569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변경 전 상호 동해상사 주식회사)은 강릉시 포남동 1005에 사업장을 두고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일원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8.19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휴무일인 1999.4.13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1999.4.14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1999.4.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99고단576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구속ㆍ기소되어 1999.8.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0.4.12 항소기각 되었으며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5.8 상고기각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1999.4.13 음주사고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6.5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6.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8.13 기각되었고, 2001.8.30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2001부노 및 부해569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1.1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의 점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1999.5.21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원고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를 1차 면직, 해고하였다가 원고가 2000.1.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2001.4.26 위 해고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2001.6.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재차 징계해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개정된 불리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개정된 단체협약 제32조 제16항(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및 17항(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자)만을 통지하고는 실제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규정 외에 개정된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50조 제12항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가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직접, 간접으로 손해를 입은 것이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사로는 근무할 수 없지만 정비사로는 근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심히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의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항의하고 사용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한편 참가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착취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묵인하므로 부득이 참가인의 불법행위를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하는 등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소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의 1, 2,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 을제23호증, 을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7.8.19 버스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휴무일인 1999.4.13 혈중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가 1999.4.14 구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1999.4.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99고단576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어 1999.8.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0.4.12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1.5.8 상고기각되었다.

(2) 참가인 회사는 1999.4.16 원고의 휴직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1999.4.17부터 1999.5.16까지 1개월간의 휴직을 허가하였으나, 1999.5.11 원고로부터 다시 1999.5.17부터 1999.7.16까지 2개월간의 휴직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음주 뺑소니사고로 구속된 원고가 언제 석방될 것인지 불분명하여 휴직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한편, 원고에게 1차 휴직기간 이후로는 결근처리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1999.5.21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휴직요청이 반려됨으로 인하여 장기간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시켰다.

(4) 원고는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2000.1.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00가합174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강릉지원은 2001.4.26 참가인 회사가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1999.5.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1999.8.26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5)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2001.5월경 원고에게 1999.4.13 음주사고 도주로 운전면허 취소된 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29일 개최하니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1.5.25 참가인 회사에 징계소명 및 이의서만을 제출하고 위 징계기일에 출석하지는 아니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1.5.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불참하자 2001.6.5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01.6.5 참가인 회사 사장실에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1.6.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아래 개정된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16항, 제17항, 취업규칙 제50조 제12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6) 징계관련 규정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1997.8.19 체결되어 위 1999.5.21자 해고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단체협약에는, 참가인 회사는 노조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고(제54조), 1. 조합원이 정신 또는 신체 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3. 부정하게 여객운송 수입금을 착복ㆍ유용하였을 때, 4. 비디오ㆍ요금함ㆍ속도제어기ㆍ부란자 등을 임의조작 또는 파손하였을 때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고(제55조), 해고 이외에 경고, 견책, 감봉, 승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제60조) 규정되어 있었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1999.12.9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장과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사고야기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제26조),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ㆍ견책ㆍ감봉ㆍ승무정지ㆍ면직ㆍ징계해고를 규정(제27조)하는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제32조 제1호)ㆍ운전기사로서 면허 취소된 자(16호)ㆍ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자(17호) 등을 해고사유로 각 규정하였다.

한편, 1994.11.25 제정되어 위 1999.5.21자 해고처분 및 2001.6.9자 해고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상벌규정에는, 근로자의 표창 및 징계의 심사를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벌심사위원회를 두되(제5조), 위원장인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제6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하며(제7조), 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관계자를 직접 출석시켜 사건을 진술케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시켜 이에 갈음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교통사고 및 기타 형사상 이유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는 권고사직을 결의할 수 있는 이외에 승무정지, 감봉, 경고 및 견책 등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제12조) 규정되어 있었다.

다. 판 단

(1) 부당해고 여부

(가) 징계절차 하자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9.4.14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한편, 1999.8.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2000.4.12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01.5.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아 단체협약 개정 후에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단체협약 제32조 제1호, 제16호 및 제17호 소정의 해고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을 가리켜 소급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징계시 추가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조항은 이미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통지한 1999.4.1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건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조항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통지된 징계사유와 별개의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위 조항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점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은 원고가 운전사로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인 버스 운전에 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고, 운전사인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서는 새로운 운전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과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를 정비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채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일 뿐 참가인 회사와 노조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참가인 회사의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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