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실무책임자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해 주식...

번호
2001구50254
일자
2002-10-15

원고가 입사 이래 10년 넘게 실무책임자로 종사하면서 참가인 금고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지 아니한 업무수행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 금용기관의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고객의 예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할 원고가 차명계좌 개설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공제 모집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실적에 기초하여 수당 및 표창까지 받은 것은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

[원 고] 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호

[피고보조참가인] 도남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이○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2002.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1부해57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갑1, 2, 3, 34 내지 42, 을1 내지 13)

가. 원고는 1990.4.9 참가인 금고(상시근로자는 11명)에 입사한 뒤 1999.6.14 전무 권○현이 입사할 때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저축, 대출, 영업지원, 복지사업 등의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2000.12.18자 경위서의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별지 1차 징계사유 참조) 2001.1.27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1호봉 1년간 감봉, 3년간 승급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1차 징계’라 한다. 당시 원고의 부하직원인 박○수 대리, 김○현, 김○환 과장, 박○윤 대리는 1호봉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울산경남시도지부(이하 ‘연합회’라 함)는 2001.2.21부터 3.7까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15건의 부적정사항(별지 지시사항 참조)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할 것과 권○현 및 원고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1.4.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에서 지시한 사항(별지 지시사항 중 원고에 대한 문책사유로 지적된 ⑧, ⑨, ⑫, ⑬, ⑮과 참가인 금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사항 중 ③, ⑤, ⑥, ⑦, ⑩, ⑭ 포함)과 위 경위서의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처분하기로 결의하였는데(이하 이를‘2차 징계’라 한다), 당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참가인은 2001.4.25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연합회에서 지적한 사항(별지 지시사항 중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⑫. ⑬, ⑭, ⑮ 등 11가지. 이하 이를 ‘3차 징계사유’라 함)을 징계사유로 삼아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감봉 5표, 무기한정직 1표, 기한부정직 0표, 파면 5표가 나오자, 재투표를 실시하여 파면 6표, 감봉 5표로서 원고를 4.28자로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를‘3차 징계’라 한다. 한편 당시 권○현에 대하여는 3개월간 감봉 2호봉 감봉처분을 하였고, 박○수, 김○현, 김○환, 박○윤에 대하여는 당초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파면처분결과를 통보받고 2001.5. 16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5.21 재심청구기간 14일이 경과된 뒤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가, 이후 기간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7.11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초의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

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0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1.22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의 확정

피고와 참가인은, 3차 징계는 1, 2차 징계가 효력이 없게 되어 재징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비록 업무처리 미숙으로 3차 징계 관련서류에 1차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3차 징계의 징계사유에도 1차 징계사유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절차에 있어 어떠한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출석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비위사실조사서,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3차 징계와 관련된 모든 서류(을8)에서 3차 징계사유에 대하여만 적시하고 있을 뿐, 1차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차 징계사유는 3차 징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도 징계양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차 징계사유는 후술하는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개별적 사유들

(1) 차량유지비 집행 부적정(별지 지시사항 중 ③)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차량이 없어 임직원의 차량을 금고 업무에 이용할 경우에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의 실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참가인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에는 개인별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 차량유지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20 내지 23), 차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지출증빙서류도 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차량유지비의 지출은 원래 총무담당자의 업무로서 원고와 무관하고, 또한 이사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뒤 이사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에 포함되어 집행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제반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었던 이상(1999.6.14 이후로는 권○현의 지휘를 받았다고는 하나 ‘참가인 금고에 대한 관계에서’ 권○현은 물론 원고도 업무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직제상 명시적으로 원고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거나,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원고는 이하 대부분의 사유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니, 이하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직원 징계 부적정(별지 지시사항 중 ⑤)

위 건은 1차 징계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비록 원고 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 4명도 함께 징계대상자가 되었다고는 하나, 징계처분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오히려 그 징계절차가 부적정하였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3) 제수당(책임자수당) 지급 부적정(별지 지시사항 중 ⑥)

책임자수당은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3, 24조에 의하면 직제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4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는 3급 기준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지침에 의하면 책임자수당을 증액지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 대신 예산(안)심의 결정사항으로 갈음하고, 4급 실무책임자에 대한 책임자수당 지급시 직급 및 부여업무는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별도 별정직 책임자수당을 편성하여 지급하였으며, 책임자로 볼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하여 책임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것이다.

(4) 예산집행 부적정(별지 지시사항 중 ⑦)

1회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접대비를 집행하거나, 지출증빙, 지출결의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각종 예산 등을 집행한 것 또한 잘못된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것이다.

(5)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별지 지시사항 중 ⑧)

여유자금 운용지침에 반하여 주식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식형 상품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국공채매입에 따른 수입이자를 중복처리하였으며,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사업이 아닌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것 등도 관련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6) 결산업무 부적정(별지 지시사항 중 ⑨)

할인채 매입에 따른 선이자수입금액 중 미도래기간 수입이자 시현분을 결산시 차감처리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토록 한 것이나(원고는 선이자를 그 발생기간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별회계 수익 발생분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고 다음 연도의 특별회계 부문의 지급비용으로 처리한 것 등 또한 결산지침 등의 관련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7) 특정인 특혜대출(별지 지시사항 중 ⑩)

갑24, 25, 26 등에 의하면 원고는 김○월 전 이사장, 권○현과 함께 출장조사를 가서 담보물을 확인한 뒤 다시 박○수 대리와 함께 현지출장소를 갔다 온 다음, 총대출가능금액 8억원 이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가 담보물이 취약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대출에 반대하는 구두보고를 하였으나 김○월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대출과정에 김○월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인 원고는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위 부당대출과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8) 대출금 사후관리 소홀(별지 지시사항 중 ⑫)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여신업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인 금고의 대출금 중 연체비율이 1999년에 비하여 2000년에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갑6, 7, 8), 위 연합회의 정기검사 당시 지적된 879,423,000원 상당의 연체대출금은 참가인 금고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였던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9) 대손상각채권 과다 발생(별지 지시사항 중 ⑬)

위 건에 대한 이사회의 대손상각 의결은 1999.12. 15 있었고(갑10), 당시 시행되고 있던 채권관리규정(갑9) 제48조에는 “대손충당금 계상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상각처리를 할 수 있고, 실무책임자는 이 경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소명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후 연합회에서 위 규정에 “채권을 상각처리할 경우에는 상각채권 조사서와 여신업무취급지침에 의한 회수불능사유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참가인 금고는 2000.3.6 개정된 위 규정을 채택하였는 바(갑11), 그렇다면 대손상각을 함에 있어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비록 바람직스러운 업무처리방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당시 시행되고 있던 채권관리규정에서 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어떠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 부적정(별지 지적사항 중 ⑭)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부실채권 정리 및 공제실적 증가 등의 행사가 계속되었고, 상품판매, 각종섭외 등의 목적으로 이동전화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으며, 금고 내 업무용 이동전화가 2대 밖에 없어 다른 직원들도 출장, 외근시 원고에게 지급된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작성한 경위서(을3-1) 및 2001.4.13자 이사회(을11)에서 개인용도로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당사자본인심문 당시에도 원고가 사용하던 이동전화의 요금이 월 30만원을 넘는 달이 2년 동안에 6개월이나 됨에 반하여 김○환 과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동전화의 요금은 대개 월 5~7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을20), 다른 직원들도 원고의 이동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19)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대출원리금 임의정리(별지 지시사항 중 ⑮)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여러 차례 김○월에게 회수불능 채권의 상각처리를 건의하였으나, 금고의 공신력 실추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 사후관리 담당 김○환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입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금고공제 모집수당 및 기타 법적 비용 환급액 등으로 해당부실채권을 선 정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김○월의 사전결재를 받지는 않았으나 추후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1.4.25자 이사회(을8-3)에서, 위 임의정리건과 관련하여 김○월에게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한 바 없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김○월은 책임이 없으니 원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결국 원고에게 적용될 징계사유는 차량유지비 집행 부적정, 제수당(책임자수당) 지급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결산업무 부적정, 특정인 특혜대출, 대출금 사후관리 소홀, 업무용 이동전화 사용 부적정, 대출원리금 임의정리 등이 된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기타 사유들에 대한 판단

직접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되는 기타 사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는 1차 징계사유(다만 그 중 ③ 대출금 임의 상각, ④ 전화요금 임의지출은 앞서 본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것이므로 생략함)와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를 횡령 등으로 고발한 사유들도 포함된다}.

(1) 예금주 수신금리 임의조정

이 건에 대하여 원고는, 김○월과 상의하여 처리한 것이지 원고가 독단적으로 수신금리를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위서(을3-1)에서 “자금운용처만 있다면 수신금리를 15%로 지급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사장의 지시를 잘못 판단하여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반성한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김○월의 구두결재를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

(2) 보증인 인감증명서 임의교부

이 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상 물상보증인이 아닌 단순보증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수 징구서류가 아니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는 그 보증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련규정상 필수 징구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반환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가 경위서(을3-1)에서 “차후 법적 절차로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고 금고에 손실이 오더라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의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인감증명서를 반환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출자금 수시 입출금 처리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금고의 직원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었으므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있었고, 정회원들도 관행적으로 출자금을 인출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정관 등에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출자업무규정에 명시적으로 회원 탈퇴시에 한하여 출자금을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자금 운용 지시사항 거부

김○월이 원고에 대하여 주가 850선에서 매도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월의 ‘의견’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참가인 금고의 수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5) 직속직원 관리 부재 및 본인 대출금 결재 없이 임의 대출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에 대한 대출 갱신 요구를 한 바는 있으나 담당자인 김○환 과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는 없고, 김○환이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갱신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출 갱신 요구를 한 뒤 김○월이 갱신이 절대 불가하다고 김○환 및 박○윤 대리에게 지시하였던 점(을3-2, 3)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부하직원인 김○환 등이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위 대출을 갱신하여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6) 기타 비위행위

참가인은 3차 징계 이후 ① 원고가 고객예탁금을 부당인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부당 실행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② 주식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객 명의의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대출금리를 전산조작하여 이자를 과소납부하고 그 차액을 횡령하였으며, ③ 자신의 부동산 담보대출금과 주택지원대여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임의 조작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였고, ④ 고객의 대출상환원리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으며, ⑤ 차명계좌 개설 후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하여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허위 공제저축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였는 바, 그 중 대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위 ⑤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본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시인하였다(원고는 이러한 허위 공제 모집 실적에 기하여 거액의 공제모집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 연합회로부터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까지 받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대부분은 원고의 개인적 비리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기는 하나 ① 원고가 입사 이래 10년 넘게 실무책임자로 종사하면서 참가인 금고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지 아니한 업무수행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②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고객의 예금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할 원고가 차명계좌 개설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공제 모집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실적에 기초하여 수당 및 표창까지 받은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는 물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④ 권○현의 징계사유와 원고의 징계사유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현은 1999.6.14 뒤늦게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였고,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권○현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탓에 그 직책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금고의 업무처리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은 권○현보다는 원고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권○현에 대하여는 감봉처분을 함에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4.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가. 원고는, 3차 징계시 1차 투표에서 감봉과 파면의 투표 수가 같았으므로,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의결에 있어 참석한 징계위원 모두가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찬성하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에, 단지 감봉과 파면 등에 대한 투표수가 같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징계의결이 부결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징계의결에 관한 한, 위 규정의 “가부동수”라 함은 징계 찬성 및 정계 반대의 의견이 동수일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적법한 재심신청을 각하하여 재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당초부터 원고의 재심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취급하여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할 것임은 물론이나, 비록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업무착오를 시인하고 적법하게 다시 재심절차를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당초의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사후 치유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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