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당시 고용계약에 영향을 줄 만큼 객관...

번호
2001구51851
일자
2002-08-20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삼정강업의 근무경력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문제삼을 만한 삼정강업에서의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어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입사 추천자의 권유에 따라 순수하게 직장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삼정강업을 퇴직하였을 뿐 삼정강업 근무 중 사용자측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의 직무가 삼정강업 또는 용마전기 주식회사에서의 그것과 서로 달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이외에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가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높은 호봉을 부여한 것은 참가인의 직업훈련원 수료 등 자격을 고려한 것 때문이지 용마전기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경력은폐가 원고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원고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 고] 주식회사 이지 대표이사 이○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조○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형배

[변론종결] 2002.4.18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노185, 2001부해590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6.12.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01.5.8 징계면직 되었다.

① 근태불량 및 상사의 명령에 항거 : 2001.4.21 2도금 3근 대근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음주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허위 보고한 후 대근 대상자가 없자 늦게 출근을 하였으며, 이를 훈계하는 팀장에게 폭언과 경위서 제출에 불응하고 상사에 대한 불손한 행위를 하였고 근무시간에 취침 및 교대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함.

② 대외적 회사이미지 실추 : 2001.3.15 노조 단합대회를 빌미로 원고 회사 협력업체 2개사에 금품 및 음료수 등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

③ 설비관리 소홀 : 2000.7.25 2근 근무 중 당시 2도금 MAIN 근무자로서 신산 누출 사고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완벽한 사후처리를 하지 아니함.

④ 이력사항 허위기재 : 입사시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에 삼정강업의 재직(92.2.19~96.6.10)사실을 은폐하여 용마전기에 계속하여 재직한 것으로(86.6~95.11.30) 허위 작성.

나. 참가인은 위 징계면직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8.14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22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대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1-1~4, 갑2-2, 갑3-2, 갑5-1~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이력사항의 허위기재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 회사 인근에 있는 삼정강업 주식회사(이하 ‘삼정강업’이라 한다)는 함께 포항제철의 협력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사분규가 심한 업체여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삼정강업 근무경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의도적으로 삼정강업 근무경력을 누락시켜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비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

나.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35조 (퇴직)

2.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아. 직원의 채용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제49조 (징계)

1.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다.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없는 때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해직, 징계면직의 5종으로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5. 이력사항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상벌규정

제16조 (징계의 종류 및 사유) 징계의 종류와 그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권고해직 (각호 생략)

5. 징계면직

가. 제1, 2, 3, 4항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에 순응하지 않을 때

나. 전 제4항의 징계대상 행위가 과실보다는 고의에 의하여 행하여 졌으며 위원회의 출두지시에 불응할 때

다. 기타 위원회에서 징계면직을 과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인정사실

(1) 근무태도 불량의 점

(가) 원고 회사의 도금업무 관련 근로자는 2인 1조로 8시간씩 1일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2001.4.21 23:00부터 8시간 동안 김○용과 함께 근무를 하였어야 함에도, 15:00부터 근무한 이○민에게 연장근무를 부탁하고는 21:00경 김○두 대리에게 전화하여 음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팀장이 근로자 1인의 16시간 연속근무를 허락하지 아니하자 원래 근무시간보다 1시간 30분 늦은 2001.4.22 00:30경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날 07:00 근무교대에는 참가인이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동안 김○용만 참석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팀장이 종전에는 대리연장근무를 허락한 점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만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2001.4.22 10:00경 회사 밖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동료 직원 안○준이 참가인과 팀장의 화해를 위하여 팀장을 전화로 불러낸 후 참가인에게 먼저 잘못을 하였으니 굴복하라고 말하자, 참가인은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자리를 떠났다.

(2) 대외적 회사이미지 실추의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새로이 결성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었는데, 2001.3.15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동양기업 유○홍 과장과 주식회사 금창산업 황○호 본부장에게 같은 달 18일 예정인 노동조합 현판식에 음료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이에 동양기업에서 30만원, 주식회사 금창산업에서 10만원을 각 봉투에 담아 참가인에게 제공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3) 설비관리 소홀의 점

(가) 참가인이 공동근무자 이○규와 함께 2000.7.25 21:30경 신산입고 작업을 하던 중, 주입구 배관 연결 호스가 이탈되어 선산이 도로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참가인과 이○규는 즉시 이를 물로 닦아낸 후, 교대근무일지에 ‘신산입고(21:30) 중 Hose 탈락 염산비산으로 비상조치 하였음’을 주요 작업내용으로 기재하였고, 이 교대근무일지는 참가인의 상급자인 대리 김○두와 팀장 김○광이 순차 결재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신산누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임시조치한 후 운영부서 및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비상사태 조치순서에 따라 방제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과 김○규는 위 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후 보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다음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참가인에 대한 징계와 동일한 징계절차에서, 위 누출사고와 보고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팀장 김○광은 견책, 대리 김○두와 공동근무자 김○규는 각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4) 이력서 허위기재의 점

(가) 참가인은 1986.6.1부터 1992.1경 까지 용마전기 주식회사에서, 1992.2.19부터 1996.6.10까지 삼정강업에서 각 근무한 후 개인운수업을 하기 위하여 삼정강업을 퇴사하였다가, 1996.12.23 포항제철 오○만 주임의 추천으로 그 협력업체인 원고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같은 포항제철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위 추천자의 권유에 따라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와 신원진술서에는 1986.6.1부터 1995.12.20 용마전기 주식회사에서만 근무하였다고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수습을 마친 신입사원에게 경력 등을 고려하여 3급 5호봉 내지 8호봉을 부여하는데, 참가인에게 원래 규정된 급호는 3급 7호봉이었으나, 원고 회사는 수습시 평가점수가 높고 직업훈련원을 수료하여 자격증이 있음을 고려하여 3급 8호봉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삼정강업은 함께 광양제철소의 협력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원고 회사는 폐산의 회수와 신산의 추출을, 삼정강업은 코일의 포장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이며, 용마전기 주식회사는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업체로 위 세 회사의 근로자들의 주된 작업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라) 1996.5.16 삼정강업의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 삼정강업의 일부 직원들이 8일간 회사건물을 점거하여 조업을 방해하고 불법 농성을 하여, 같은 해 6.4 위 농성에 가담한 근로자 47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농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1998.7.9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참가인의 삼정강업 근무 중 산재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로 참가인을 찾아왔을 때 원고 회사의 경리이사가 동석하였고, 원고 회사는 노사간 임금 협상에 있어서 참가인이 구해온 삼정강업의 임금 및 복지후생관련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료들에게 삼정강업의 근무경력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여 상당수의 직원들이 참가인의 경력을 알고 있었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약 4년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2001.5.4 광양시장으로부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및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증거] 갑1-3, 갑4-1~5, 갑6, 갑7, 갑8-1~4, 갑9-1,3,4,6,7,8, 갑10, 갑14-1, 을1-1~3, 을3~을9, 증인 이○호, 이○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참가인이 근무시간에 취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2인 1조의 근무교대시에 참가인이 설비를 점검하는 동안 공동근무자가 다음 근무자들에게 업무인계를 하였다면 참가인에게 근무태만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그밖에 ① 참가인이 2001.4.21 약 1시간 30분 지각하였고, 다음날 상사 앞에서 유리컵을 깬 사실 등은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가, 나목에, ②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에 음료수의 제공을 요구하여 그 협력업체에서 돈을 준비하여 오게 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다목에, ③ 과실로 신산유출 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그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마, 바목에, ④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49조 제1호 가, 바목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가) 이력서 허위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① 원고 회사 입사 후 4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지각, 조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정면으로 항거 불복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마친 후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상사에게 굴복하라는 동료의 말에 반발하여 우발적으로 컵을 깬 경위, ② 음료수 제공을 요구하였지만 다음날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돈을 잘발적으로 거절하여 결국 회사의 위신이 그다지 크게 손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신산 유출사고 발생 후 즉시 임시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수습한 점, 교대근무일지에 사고 발생사실을 기록하고 담당 대리와 과장이 이를 결재하여 결국 원고 회사로서도 이를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위 사고에 대하여 공동근무자는 경고, 지휘감독자인 대리와 과장은 각 경고와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원고 회사가 위 사고 발생 후 즉시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후 10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이 사건 징계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사유들은 그렇게 중대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력서 허위 기재의 점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53865 판결 등).

2)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삼정강업의 근무경력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문제삼을 만한 삼정강업에서의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어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다기보다는 단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입사 추천자의 권유에 따라 순수하게 직장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삼정강업을 퇴직하였을 뿐 삼정강업 근무 중 사용자측과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의 직무가 삼정강업 또는 용마전기 주식회사에서의 그것과 서로 달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이외에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가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높은 호봉을 부여한 것은 참가인의 직업훈련원 수료 등 자격을 고려한 것 때문이지 용마전기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경력은폐가 원고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원고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고용계약에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서는 적어도 1998.7.9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원고 회사로 참가인을 찾아왔을 때 참가인의 삼정강업 근무경력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그 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구하여 온 삼정강업의 임금관련자료를 원고 회사의 노사협상 자료로 이용하는 등 오히려 업무에 도움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이르기까지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참가인의 이력서 허위기재는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종합판단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네 가지 징계사유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 및 경위, 참가인이 1996.12.23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 회사에서 요구되는 근로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 4년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원고 회사가 위 비위 사실들을 문제삼아 참가인을 징계한 시기,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그 중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을 선택한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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