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공제 중단하면 부당노동행위...
- 번호
- 2001구51974
- 일자
- 2002-09-11
위 단체협약 제20조는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게 교부하는 조합비공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바,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대해 보장해오던 조합비공제라는 편의제공행위를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중단한다면, 이는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원 고】벽산엔지니어링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주 ○하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변론종결】2002.6.2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9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과 2001부노9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9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2,을 제2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설계, 감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합원 146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미지급 행위,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94호(원고의 재심신청)및 2001부노99호(참가인의 재심신청)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1.16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고(2001부노94호),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심 ○혁 등 42명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않는다. (2001부노99호)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의 1,2,갑 제5내지 7,9 내지 1 1호증,을 제4,5호증,을 제6호증의 1,2,을 제7,8,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변론의 전취지
(1)참가인 회사 사업지원부, 상하수도사업부, 환경사업부 소속 약 8 9명의 직원들은 2000.12.31부터 2001.2.28까지 사이에 급여체계를 실적(성과)포상제와 연봉제의 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명 건의문과 함께 사직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 바, 그 중에는 심 ○혁 등 42명의 노조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참가인 회사는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제49조 단서에 연봉적용 근로자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후, 2001.3.1 위 연봉계약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원고 노조에 통보하였다.
(2)이에 대하여 원고 노조는 2001.1.26과 같은 달 30. , 같은 해 3.6 등 수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측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개별근로자에게 사직서 및 연봉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노조와 협의해 줄 것 ”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참가인 회사는 2001.3.분 급여 지급시 조합원 96명에 대한 조합비 1,467,89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심 ○혁 등 42명의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다.
(4)단체협약 제16조, 제17조 제1호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지명하는 통상 근무자 중 3명(여직원 1명 포함)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하고 2명의 겸임자를 인정하며, 전임 및 겸임 기간 중은 통상 근무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노조전임자로 인정한 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하여 급여 상당의 노조전임비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2001.1.19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에서 같은 달 15. 자로 정리해고된 주 ○하, 박 ○성의 2인이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각 당선되었는 바, 원고 노조의 위 전임자들에 대한 금품지급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들이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자들로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주 ○하,박 ○성은 위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200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5)원고 노조의 규약 제6조에 의하면, 조합원 연맹의 선언, 강령 및 본 규약을 찬동하는 참가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7조의 가입절차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 노조는 2001.3.29 규약 개정을 통하여 위 “종사하는 근로자 ”부분을 “종사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근로 및 고용계약직)근로자 ”로 개정한 후, 이를 참가인 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위 노조 규약의 다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가입 및 탈퇴】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한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며, 조합을 탈퇴코자 할 시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 조합에 제출하면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
제10조 【의무】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4.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제37조 【의무금】조합원은 매월 임금수령액 100분의1 이내의 금액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관련 단체협약 규정
제5조 【적용 범위】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단,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8조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호 【통지의무】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1)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개폐
제15조 【조합원 범위 및 가입보장】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고문, 촉탁,시용 중인 자
제20조 【조합비 공제 인도】회사는 조합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나. 판 단
(1)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 전임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계약상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6.12.6.선고 96다26671 판결,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24조 제2항, 제81조 제4호 본문 후단에 의하면,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들은 2006.12.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법 부칙 제6조 제1항),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상당의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조 전임자에 관한 위와 같은 법의 규정과 근로계약상 지위에 비추어 보면, 법상의 노조전임자는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지위를 갖는가 문제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전임자를 ‘통상 근무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전임 기간을 ‘통상 근무 ’로 간주하여 급여 상당의 노조전임지를 지급해 온 위 단체협약 규정과 참가인 회사의 관행 또는 전임자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들에 대하여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내지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노조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따라서 위 주 ○하, 박 ○성은 비록 해고되었지만 노조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후 단체교섭 등 조합활동을 행할 권리는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해고된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통하여 노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면, 노조 전임자는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주 ○하,박 ○성이 참가인에 의해 해고된 자들이라고 하여 원고의 노조전임비 지급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정당하고,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조합비 미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단체협약 제20조는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게 교부하는 조합비 공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대해 보장해 오던 조합비공제라는 편의제공행위를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중단한다면, 이는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참가인은 심 ○혁 등 42명의 노조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자들로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 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42명의 노조원들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노조나 회사측에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힌바가 없고, 나아가 위 사직서 제출로 인해 참가인 회사내에서 연봉제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봉계약직 직원으로서 그 지위가 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위 사직서 제출이 비록 자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의 효과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담긴 내심의 의사는 형식적 퇴직 처리와 함께 연봉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일 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거나 노조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점,2001.3.29자 개정 전의 노조 규약상으로도 위 연봉계약직 직원들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위 규약 개정은 “종사하는 근로자 ”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한편, 규약 제8조는 조합원이 사업장에서 퇴직되었을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연봉계약직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퇴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연봉계약직 직원들은 단체협약 제15조 제3호에 의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촉탁 ’사원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2명의 노조원들은 사직서 제출 및 퇴직처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행위는 법 제8 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이후 위 4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권 ○창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조합비 공제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근로자가 조합비 공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조합비 미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설문조사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조합비 미공제라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있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노조 규약에 조합비납부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조합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조합원 총의에 따른 의결 등 민주적 통제를 이미 거친 것인 점, 공제제도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노조를 탈퇴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조합비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노조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먼저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및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이 단체협약(임금협약)의 변경 없이 임금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서 등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직서 제출 및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회사 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연봉제나 실적포상제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연봉제 급여규정의 신설이 기존의 단체협약(임금협약)에 위배된다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8조에 의하면,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심 ○혁등 42명의 노조원들이 명시적인 조합탈퇴의 의사표시 등이 없는 한 여전히 조합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회사로서는 이들 조합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단지 이미 만들어진 규정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취업규칙인 연봉제 급여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 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하여 노조와 협의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조합비 미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1부노99호 재심판정과 2001부노94호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원고와 협의 없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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