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

번호
2001구52243
일자
2002-08-19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에서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방송으로 전직원을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에도 약 3시간 가까이 이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신앙심에 호소하여 노동조합이 필요없음을 역설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동기를 묻고 노동조합 없이도 자신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결과로 원고 법인의 근로자 17명이 불과 30분만에 똑같은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48명 중 33명이 나흘만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면, 원고 법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이사 은○기

소송대리인 서울국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진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차수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15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1.4.9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를 결성하고 지부장으로 최○나를 선출하였다.

나. 참가인 조합은 위 영락원지부의 노동조합원 수가 설립 직후 57명이었으나, 1주일도 지나지 않아 16명으로 감소되었는 바, 이는 원고 법인 대표이사 은○기가 몇차례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7.11 위 은○기가 직원들을 수차례 집결시켜 놓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업의식, 희생정신을 강조하면서 노동조합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11.26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로 하여금 향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은○기는 노동조합의 악의적 비난에 대하여 명예회복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견을 밝혔을 뿐 노동조합 가입을 비판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 중 일부는 전직원이 가입하였으니 빨리 가입원서에 서명하라는 재촉에 밀려 이에 응하였다가 나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견해 표명만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나 개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 지부장 최○나를 비롯한 조합 간부 5명은 2001.4.10 점심시간에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우리는 영락원 노동조합을 왜 만들었는가’라는 유인물[갑제5호증의1]을 나누어 주면서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날 원고 법인의 근로자 48명으로부터 가입원서를 받았다.

(2) 위 유인물에는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정년 상한제를 폐지하라!

-월차, 생휴, 연차휴가를 보장하라!

-식사도 안하는 야간근무자의 식대비 공제를 철회하라!

-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다!

-장시간 노동을 폐지하고 8시간 근로를 보장하라!

-보건복지부 지적대로 인력을 충원하라!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무료시설 직원의 유료센터 세탁물 세탁행위를 중단시켜라!

-일반적인 사직요구를 중단하라!

(3) 당시 원고 법인에서는 정년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월차휴가ㆍ생리휴가ㆍ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식사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급식비에서 일괄적으로 식대가 공제되었고, 야간근로수당 등은 기본급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간병인이나 생활보조요원들은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였고(노동조합의 요구 이후 3교대로 변경하였다), 후원금 내역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노동조합의 요구 이후 2001년분부터 공개하였다), 유료센터에서 나온 세탁물을 무료시설 직원에게 세탁하게 한 일이 있었다.

(4) 원고 법인의 이사장 은○기는 2001.4.10 18:00경 사내방송을 통하여 직원들을 본관 사무실 지하층 사랑방으로 소집하였고, 여기에 약 4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다. 위 은○기는 이때 위 유인물의 내용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면서 원고 법인은 봉사와 헌신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지 생산시설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설 책임자인 자신에게 말하였어야지 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하소연했느냐고 호소하였다. 위 은○기는 21:00경 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은 남으라고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7명이 남자, 이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경위와 동기를 묻고 원고 법인에 노동조합이 불필요함을 역설하였다.

(5) 원고 법인의 사회복지사 남○정은 2001.4.11 09:30경 복지사 사무실에서 ‘가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귀 조합에 가입했음을 자인하므로 이를 탈퇴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사랑방 등에 있던 직원들도 이를 모방하여 같은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자, 남○정은 10:00경 직원 17명이 작성한 탈퇴원서를 모아서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장이 근무하던 의무실에 제출하였다.

(6) 2001.4.10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에 가입신청을 하였던 원고 법인의 직원 48명 중 같은 달 11일 위 남○정 등 17명 외에 추가로 5명, 같은 달 13일 8명, 같은 달 14일 3명이 각 노동조합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최초 가입신청을 한 48명 중 33명이 나흘만에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그런데 그 탈퇴원서 중 영락전문요양원 소속의 5명이 2001.4.11 남○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제출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목이 ‘탈퇴원서’이고 내용도 위 남○정의 것과 같으며[을제3호증의 6 내지 33], 나머지 5명이 제출한 것은 모두 제목이 ‘탈퇴서’이고 내용은 가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말이 빠진 채 ‘노동조합 가입을 탈퇴하고자 합니다’라고 동일하게 작성되었다[을제3호증의 1내지 5].

[증거] 갑5-1, 갑6-1, 2(각 일부), 을3-1~33, 을5-1~4, 6, 7, 10, 을7~1, 2, 을8-1~48, 을18,을19, 을48, 증인 남○정(일부),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 3-1, 2, 갑4-5~8, 갑6-1, 2(각 일부), 갑9-1~6, 증인 남○정(일부)

다. 판 단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하는데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노동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지배ㆍ개입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단결권 침해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 81조 제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조합 영락원지부에서 원고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방송으로 전직원을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에도 약 3시간 가까이 이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서 신앙심에 호소하여 노동조합이 필요 없음을 역설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동기를 묻고 노동조합 없이도 자신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원고 법인의 근로자 17명이 불과 30분만에 똑같은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48명 중 33명이 나흘만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면,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