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도립국악원은 원고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번호
2001구52618
일자
2002-09-23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이어야 하고, 당사자능력자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

전라북도가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립국악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위임하에 국악원장이 행하고 있으나, 그 외 단원의 징계 등은 국악원장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단원의 보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 전라북도지사가 국악원의 예산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점, 국악원이 전라북도와는 독립한 단체라고 볼 인적, 물적 조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와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나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전라북도립국악원 원장 최 ○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재영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인】이 ○윤, 조 ○안, 유 ○준, 양 ○석, 소 ○호, 민 ○렬, 최 ○숙, 김 ○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김영기

【변론종결】2002.6.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58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개요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8,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8,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의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이하 ‘운영조례 ’라고 한다)에 의하여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 ·육성하고 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자문위원회, 교수부, 예술단, 공연기획실, 학예연구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자문위원을 제외한 교수와 강사, 예술단원, 공연기획실의 무대예술원·연구원들을 상임위촉원이라 하고, 도지사의 위임하에 단장이 상임위촉원들을 위촉하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예술단원들이다.

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예술단원들은 2001.3.23 전라북도의 도립국악원과 도립예술단의 민간위탁자 선정 및 분리추진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2001.5.9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대상자의 자격 문제와 선정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시민단체 내지 문화단체와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고, 특히 2001.4.30에는 전주풍남제행사장에서 상여 시위를 벌이고 2001.5.9에는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 전라북도청 감사관 소재민은 2001.5.10 참가인들을 감사실에 출석하게 한 뒤 참가인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벌칙조항을 발췌한 문서를 배포한 뒤 참가인들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예술단원 9 2명은 2001.5.10 17:30경 예술단원들의 정당한 논의에 대하여 해촉과 형사고발 운운하며 사표제출을 강요하는 전라북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예술단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국악원장은 2001.5.11 참가인들의 사직서만을 수리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들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없이 국악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부당한 처사와 감사관 소재민의 협박에 항거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데도 국악원장이 사직서 수리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참가인들에 대한 사직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해고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해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악원장이 참가인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2001.8.21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참가인들이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 동 시행규칙, 전라북도립국악원상임위촉원복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 해당되어 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자, 징계보다는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행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육성하고 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국악원에는 자문위원회·교수부·예술단·공연기획실·학예연구실을 둔다.

제8조 [정원 및 직책 등] ①예술단에는 관현악단·무용단·창극단을 둔다.

제11조 [운영예산] 도지사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의 국악공연 활동을 위한 국악연구 및 작품개발·제작비·경상적 경비 등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여 및 실비보상] ①교수와 강사·예술단원·공연기획실의 무대 예술원·연구원(이하 “상임위촉원 ”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상임위촉원의 위 및 해촉] ①상임위촉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라북도립국악원운영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14조 [급여 및 수당] 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촉원에게는 “별표2 ”의 기준에 따른 급여와 별지의 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②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도립국악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한다.

2. 상임위촉원 6급상당 이하 위·해촉

다. 원고의 당사자능력여부

직원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자이어야 하고, 당사자능력자는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자연인이나 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위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공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립국악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위임 하에 국악원장이 행하고 있으나, 그 외 단원의 징계 등은 국악원장이 단독으로 행할 수 없고, 단원의 보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 전라북도지사가 국악원의 예산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점, 국악원이 전라북도와는 독립한 단체라고 볼 인적, 물적 조직이 보이지 않는 점등을 두루 살펴볼 때, 도립국악원은 전라북도와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나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전라북도의 지방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립국악원은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마찬가지로, 참가인들이 국악원장으로부터 상임위촉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전라북도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12.22.선고 95누4636 판결, 1996.5.31.선고 95누10617 판결 등 참조), 참가인들로서는 공법상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인 전라북도를 상대로 사직서 수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도 전라북도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도립국악원을 상대로 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참가인들의 부적법한 구제명령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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