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해야 그...
- 번호
- 2001구52656
- 일자
- 2002-10-11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투쟁행위로서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안에는 노조전임제 등 일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징계ㆍ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의무적 교섭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의 체결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고, 달리 참가인들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 고] 성지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강호정, 백승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최○웅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김석연
[변론종결] 2002.7.5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413 및 2001부노125(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 298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 1은 1997.9.1, 참가인 2는 1996.6.1, 참가인 3은 2000.3.13, 참가인 4는 1999.8.1, 참가인 5는 1994.7.1, 참가인 6은 1997.3.1, 참가인 7은 1999.11.1, 참가인 8은 2000.10.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인데 2001.3.29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이로 인하여 금고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1, 2, 3, 4, 7, 12호에 의거 파면되었다.
나. 참가인들이 위 파면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1.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고만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지노위(2001부해182, 부노43)는 2001.6.14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2001.6.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413 및 2001부노125(병합)}는 2001.11.3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법하므로, 참가인들이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 2, 3, 4, 7,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15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
(2) 노조는 2000.9.27 1차 단체교섭 요청시부터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소재 13개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일괄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들은 각 새마을금고가 개별 법인체로서 공통의 협약안을 일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여 노조와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는 단체교섭협상방식에 주장이 엇갈림으로써 단체교섭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노조는 2000.11.7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는 2000.11.17 교섭방식에 대한 주장이 달라 실질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단 한차례의 교섭도 진행되지 못하여 주장의 불일치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쟁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조정대상이 아니고 당사자간 노노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노조측 단체협약안(109개항)에 대한 교섭을 하여 총 109개 조항 중 제1조로부터 45조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45조 이후의 협약안에 대하여는 원고금고 노조 분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개별협상으로 교섭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협상이 잘 타결되지 않자 2000.12.15 지노위에 다시 조정신청을 한 후 기존의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대신 89개 조항의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로운 협약안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안 중 제45조 이후의 협약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섭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2000.12.22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불일치로 인정한 후 미 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내렸고, 그 후 노조는 2000.12.27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참가인들은 노조의 파업에 참가하였다.
또한 노조는 2001.2.12 전면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고, 2001.2.14 미합의된 조합 전임문제 등 4개 조항에 관한 성실한 교섭과 금고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배치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위 잠정합의에 반하여 태도를 돌변하여 2001.2.26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고, 참가인들은 다른 금고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감행하고 급기야는 2001.3.16 전원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던 분소 중 한 곳을 완전히 폐쇄하고 회원 및 예금자들에 대한 50억여원에 달하는 예금반환 등으로 막대한 재정난을 겪는 등 원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원고 이외의 다른 금고와 노조 사이에서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원고와 노조간에는 노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고, 아직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고 할 수 없었다.
(3)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사항 중 주된 것은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처우, 노조간부의 조합활동과 처우, 시설편의 제공, 인사위원회구성,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4) 참가인들은 쟁의행위 중 폭력 등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 이사장을 무고하게 고발하였으며, 허구의 사실과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원고 이사장의 인격을 비난하고, 원고의 대외적 신용을 실추시키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 및 일반시민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갑2, 4, 갑5의 1, 2, 갑6, 갑9의 1 내지 8, 갑10 내지 17의 각 1, 2, 3, 갑18, 갑25, 26, 을3의 1 내지 45, 을4의 1 내지 9, 을5의 1, 2, 을6, 을7의 1, 2, 3, 을9, 을10, 11, 증인 최○찬,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비상근직인 이사와 감사 이외에 직원으로 전무, 부장, 과장, 일반 직원 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에 본점, 같은 구 고강동에 제1분소, 같은 구 원종2동에 제2분소를 두고 있었다.
(2)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합활동, 노조의 경영참가, 인사, 고용보장 및 노사협의회,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담은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2000.10.4, 같은 달 9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7일, 같은 해 11.6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에서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인사, 노무, 회계 등 모든 것이 별개로 독립된 법인이고 자금조달규모, 예ㆍ적금 규모, 자산 및 수익 등 재무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조건 등을 일률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개별적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에 노조는 2000.11.7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지노위에서는 2000.11.17 2000조정131호로 노조가 새마을금고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단체협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금고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라고 통보하고 어떤 협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노사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으며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되었다거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관계 당사자간 노노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4) 노조는 2000.11.24, 같은 달 28일, 같은 해 12.8 3차례에 걸쳐 원고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였지만 109개 조항 중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는 그 중 7개항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유보, 제20조부터 제45조까지는 합의, 잠정합의, 유보, 제46조부터 109조까지는 협의유보 등의 상태로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2000.12.13 원고를 포함한 부천지역 13개 금고와 일괄 단체교섭하기로 하여 기존의 109개 항목의 단체협약안 중 경영참가에 관한 조항 등 일부 임의적 교섭사항을 삭제한 8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0.12.15 지노위에 재차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지노위에서는 2000.12.22 2000조정144호로 노조와 부천시지역 13개 새마을금고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노사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 노조는 2000.12.23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노조 부천시 지부 조합원은 총 130명이다)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4표, 반대 19표로 출석 조합원의 83.1%의 찬성을 얻어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한 2000.12.27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였다.
(6) 노조는 계속된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새마을금고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1.2.13 쟁의행위를 전면 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였고, 2001.2.14 원고와 사이에 “1. 단체협약 89개항 중 제10조(조합의 전임), 제13조(시설편의 제공), 제39조(퇴직금누진제), 제59조(금고 내 복지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항에 대하여 잠정합의하며, 위 4가지 사항에 대하여 2001.2.20부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 2. 노동조합은 금고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한다. 3. 노동조합은 잠정합의 정신을 살려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측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하한다. 4. 사측은 파업기간에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7) 위 잠정합의에 따라 참가인들은 2001.2.14부터 같은 달 25일까지는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였는데, 노조는 원고를 포함한 부천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단체교섭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며,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하자 2001.2.26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다.
(8) 참가인들 8명과 원고 직원인 장○란(조합원)은 노조의 파업 재돌입의 지시와 원고와의 위 2001.2.14자 잠정합의 약정에 따라 2001.2.26부터 2001.3.15까지 교대로 4명 내지 5명씩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는 파업에 참가하였으나, 2001.3.16 원고가 근무하러 나온 5명의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때부터 전원 파업에 참가하였다.
(9) 원고는 2001.3.26 참가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 이사회에서는 파업참가로 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1.3.29 참가인들을 파면하였다.
(10) 원고의 인사규정 중 징계관련부분
제46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대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12. 금고의 허락 없이 사내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한 때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다. 판 단
(1)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노법 제54조 제1항에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이 법에서‘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은행 및 조폐사업”, 제2항에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은행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노노법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은행사업이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고가 행하는 신용사업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회원 및 자본금) 제1항에 의하면 “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다수인인 그 지역 회원들만을 상대로 한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 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원고와 같은 지역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노노법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인 은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는 2000.12.15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00.12.22 지노위로부터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받은 다음 노조원들의 결의를 거쳐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00.12.27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와 노조 사이에 노동쟁의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노법 제2조 제5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와 원고는 근로조건, 조합활동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지노위에서도 노사 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노조는 이와 같은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노조와 원고는 2001.2.14 단체협약안 중 일부 합의되지 아니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잠정합의를 하였으나 이것 역시 종국적으로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새마을금고측의 단체교섭노력 미흡,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 징계, 원직복직 거부 등으로 인하여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투쟁행위로서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노조가 원고 등 새마을금고측에게 제시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안에는 노조전임제 등 일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징계ㆍ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의무적 교섭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의 체결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태양이 반사회성을 띤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고, 달리 참가인들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21의 1 내지 5, 갑22의 1 내지 7은 참가인 최○웅, 김○화, 김○혜 등 노조원들이 원고가 아닌 오정동새마을금고, 성곡동새마을금고, 신흥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것에 관한 자료들이다).
다만 갑8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조는 파업기간 중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 일동 명의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부천시지부 성지금고 조합원 일동 명의로 ‘성지금고의 이사장과 임원들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였고, 이사장이 금고를 자기의 개인회사인 양 문을 닫겠다고 괴변을 늘어놓으며 직원들을 협박하였으며, 이사장이 노조와의 단체교섭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고 사적인 약속을 빙자하여 협상테이블에 모습조차 나타내지 않는 등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사장을 믿고 회원님들의 재산을 맡길 수 있으시겠느냐’,‘새마을금고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이 사건 총파업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노조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보장받기 위하여 부득이 총파업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가 위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목적이 원고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주로 원고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사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유인물이 다소 표현이 왜곡되고 과장되어 기재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나 이사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태양이 반사회성을 띤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과 태양 등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이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참가인들이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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