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돼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존...

번호
2001구5360
일자
2002-02-08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6.2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말부터 같은 해 6월 중순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사원 14명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후 일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킨 바 있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일인 같은 해 6월 8일로부터 불과 2일만인 같은 달 10일 인사고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재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가 종전 계약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데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생산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통지한 때가 종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8일 정도 경과한 다음이고, 그로부터 다시 5일 정도 원고가 근무를 계속하였다 하더라고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 고] 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정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변론종결] 2001.10.18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9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6.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6개월 기능직 계약사원으로 입사하여 제2공장 프로펠러가공라인, 제1공장 생산과 조립라인 등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3 다시 6개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0.6.2 위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달 10일 재계약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

나.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 재계약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민법 제662조에 의한 묵시의 갱신으로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입사 당시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차례의 계약갱신으로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재계약체결 거절의 의사표시가 2차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0.8.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1.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하여 1998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인력감축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신규 공급물량을 주문받게 되자, 생산인력의 확충과 함께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인력수급 증감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능직 사원을 월별 생산추이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9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계약직사원 63명을 신규채용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1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는 제1항에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3) 이후 참가인 회사는 2000.4월경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기 위하여 개발을 추진 중이던 1톤급 액슬(Axle)의 납품단가에 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그 밖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변속기와 프로펠러샤프트 부문에 대한 사업도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5월 말부터 같은 해 6월 중순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사원 14명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회사는 정규직 사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인력운용계획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직사원들에 대한 재계약 체결 여부를 단체교섭이 종결된 후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켰다.

(4) 참가인 회사는 2000.6.8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직사원 14명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가운데 원고를 포함하여 고과점수가 70점 미만에 그친 하위 4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달 10일 이를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2일 총무부장 이○○으로부터 위 사실을 재차 확인받으면서 같은 달 14일자로 지급이 예정된 생산장려금(1인당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종료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를 계속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재계약 체결 거절 이후에도 인원감축을 통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약직사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2001.2월경까지 계약직사원 전부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소하였고, 같은 달 28일에는 정규직 직원 32명에 대한 희망퇴직도 실시하였다.

【이상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3, 을4-1, 2 을5 내지 8, 을9-1 내지 14, 을10-1 내지 3, 을11 내지 14, 증인 임○○】

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참고인 회사는 1998.10월경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인원수요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목적에서 정규직 사원이 아닌 계약기간 6월의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여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다가 경영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2000.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원들과의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왔는 바,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계약직 사원 채용경위와 그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단 1회 갱신되어 총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다. 묵시의 갱신여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만료 이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존속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민법 제662조 제1항,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두14132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6.2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말부터 같은 해 6월 중순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사원 14명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후 일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킨 바 있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일인 같은 해 6월 8일로부터 불과 2일만인 같은 달 10일 인사고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재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가 종전 계약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데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생산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통지한 때가 종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8일 정도 경과한 다음이고, 그로부터 다시 5일 정도 원고가 근무를 계속하였다 하더라고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존속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갱신된 계약기간 역시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00.12.2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 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종료하여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할 이익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게 되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인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위 약정한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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