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
- 번호
- 2001구624
- 일자
- 2001-12-04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 원 고 ] 최규상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인천 대표이사 김성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399호 및 2000부해40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원고들은 소외 오림포스관광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인천 소재 오림포스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부지 등 영업용 자산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곽일성 외 4인을 거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다) 회사에게 양도된 후 참가인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호텔의 각종 집기 등을 인수하여 호텔영업을 개시함에 있어 원고들을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99호 및 2000부해40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참가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호텔영업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11.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곽일성 외 4인으로부터 양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및 카지노영업에 대한 제반 허가권, 영업권 및 집기 비품 일체를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인수의 선결조건으로 전체 근로자들 중 80%를 고용승계한다는 합의를 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위한 기능적 재산의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양도인의 종전 근로자들 중 원고들만을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을2호증, 을3호증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9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 을14, 15호증의 각 1, 2, 을16호증의 1, 2, 3, 을17호증의 1, 2, 을18, 20호증, 을21, 22, 23호증의 각 1, 2, 증인 최영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1) 소외 회사는 1997.12.30 외환위기의 여파로 발생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내자, 같은 달 31일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1998.1.31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제3자 인수 및 화의신청을 추진하는 등 경영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오트론은 1998.2.20 인천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17 재일교포 곽재권이 위 건물과 부지 및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부속시설 일체를 대금 15,760,000,000원에 낙찰허가받았으나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9.20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곽일성, 곽혜미, 곽상자, 곽태성, 정옥순(이하 `곽일성 외 4인'이라 한다)이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0.1.21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위 낙찰허가가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2)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0.1.25 곽일성 외 4인으로부터 그들이 경락받은 이 사건 호텔 건물과 부지 및 볼링장, 식당, 기숙사, 사우나 등 물적 시설물 일체를 대금 16,840,000,000원에 매수하는 한편, 같은 해 2.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제반 허가권과 영업권, 집기비품 일체 및 상표권을 참가인 회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① 소외 회사는 경락인의 이 사건 호텔 낙찰 잔대금 일자가 확정되면 잔대금 납입기일 전이라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사전 업무파악이나 실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 회사는 인수한 이 사건 호텔 및 카지노의 계속 영업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업권의 양도 내지는 승계절차가 완료됨을 조건으로 호텔 및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과 영업권 45억원, 비품 5억원, 합계 50억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다.
③ 소외 회사는 위 50억원을 지급받아 그 중 42억원으로 미청산 퇴직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8억원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및 임직원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도록 한다. 단, 미청산 퇴직금은 1998.12월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직금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약 70억원의 퇴직금청구채권 중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약 30억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2억원을 참가인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다.
④ 소외 회사는 참가인 회사가 양수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영업 및 자산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경락잔대금일자가 확정된 이후로서 회사 인수인계일 이전까지) 참가인 회사가 요구하는 인적사항(직원의 정리 등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허가권과 영업권 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본 약정이 체결되면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49억원은 경매낙찰잔금의 납입완료 후 이 사건 호텔의 인수인계일의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⑥ 소외 회사는 참가인 회사가 부동산의 경락 및 양도양수와 허가권 및 영업권 등의 양수 후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참가인 회사는 위 곽일성 외 4인에게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곽일성 외 4인은 2000.3.31 낙찰잔대금을 완납하고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같은 날 참가인 회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4)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창호와 노동조합위원장 현준현은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호텔 건물과 부지 및 부속시설을 취득하자 2000.4.4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성택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직원 중 80%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고,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며, 일부 직종 및 직원은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② 임금체계는 단일호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2000년도 임금협약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성실히 교섭하여 체결하기로 한다.
③ 소외 회사가 체불한 상여금과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참가인 회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전적으로 소외 회사에 있다.
(5) 참가인 회사는 위 2000.2.18자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집기, 비품 등 일체를 이전받고, 호텔 및 카지노 영업허가의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참가인 회사로 변경한 후 2000.4.6부터 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약 절반만을 채용하려 계획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80%의 직원들을 채용하기로 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 직원 348명 중 267명을 신규 입사의 형식으로, 50명은 용역직으로, 4명은 시간제 근무형태로 전환하여 채용한 반면, 나머지 27명 중 의원사직한 10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채용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하였고, 채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이 인사발령을 하는 한편, 새로운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종전에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 중 유흥주점(가라오케, 나이트클럽) 및 전용게임장 영업은 폐지하고 영업허가에 대한 해지신청을 하였다.
(6) 한편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호텔영업이 제3자에 인수될 경우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여 인수기업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여 자동면직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이외에 통상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다. 판 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 10128 판결, 1997.11.25 선고 97다35085 판결 1998.4.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먼저, 소외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 부지 및 부속시설 일체가 경매를 통하여 이미 곽일성 외 4인에게 양도됨으로써 이 사건 호텔 영업의 물적 기반을 상실하여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용 재산이 해체되어 사실상 호텔 영업을 더이상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곽일성 외 4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과 부지 및 부속시설 등 경매목적물만을 별도로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의 주도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던 중, 위와 같은 호텔영업의 물적 기반인 기업시설 전체가 경매로 제3자에 양도됨으로써 소속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될 처지에 이르자, 이 사건 호텔의 인수를 추진하던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을 요청하였다가 그 중 80%만을 재고용하기로 합의하고,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더라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한 채무는 물론, 소외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일체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종전의 근로자들 중 약 70%만을 정규직원으로 새로이 채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용역직으로 전환하거나 시간제 근무형태로 채용하였으며, 종전 소외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 고유의 직급 및 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소외 회사의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참가인 회사의 기준 및 인사관리 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제반 허가권과 영업권, 집기비품 일체 및 상표권을 참가인 회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5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지급액은 대부분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정산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임직원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호텔 및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이미 경매로 인하여 타에 양도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사실상 호텔영업을 위한 관광사업자 및 카지노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에 있었던 점(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관할 행정청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권 또는 영업권의 양도 대가라기보다는 소외 회사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영업을 원활하게 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하다고 보인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영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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