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
- 번호
- 2001구6783
- 일자
- 2002-01-29
[원고] 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성하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최상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1. 피고가 2001. 1. 19. 원고와 파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10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0. 2. 16."은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을 제9, 10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정리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가 경영하던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소재 프라자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caddie)로 근무하던 김민수, 김진희, 이기남, 류귀자, 김미영(이하 '김민수 등'이라 한다)은 1999. 12.경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전국여성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9. 8.경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 노조는 1999. 12. 28.부터 2000. 2. 8.까지 4차에 걸쳐 정리회사 측에 조기정년제 폐지, 주말과 하우스간 차별대우 폐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현안문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정리회사는 캐디가 정리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교섭상대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교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5. 10. 정리회사의 캐디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노조의 교섭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리회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102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 1. 19.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정리회사와 위 김민수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를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캐디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정리회사가 관여하거나 지시·감독을 한 바가 없으며 캐디들이 정리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한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라는 명목의 수수료 지급받아 왔는바, 이러한 제반 근무형태와 근무조건에 비추어 캐디인 위 김민수 등을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김문수 등이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골프장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으므로 만약 캐디가 정리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위 기존 노동조합이 가입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복수노조금지규정에 따라 참가인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참가인 노조가 정리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에 위 김민수 등은 이미 이 사건 골프장을 떠나 다른 골프장으로 근무처를 옮겨 가 이 사건 골프장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노조
(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들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김민수 등은 정리회사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정리회사의 단체교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참가인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참가인 노조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정리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기존 노조가 캐디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이상 정리회사에 지부를 설치한다고 하여 복수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정리회사 소속 캐디들 중에 참가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3호증, 14호증, 을 제3호증의 1, 5,을 제16호증(일부 기재), 증인 김채경, 증인 모평옥(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김민수 등을 비롯한 캐디들의 근무경위
정리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에는 내장객들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기 위하여 김민수 등을 비롯한 약 250여명의 캐디들의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리회사가 캐디들과 캐디조장의 추천을 받아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캐디마스터로 하여금 캐디들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에 따라 캐디마스터는 캐디희망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신상명세를 파악하는 한편, 영업부장 등 회사 직원과 함께 캐디로서의 자격을 면접 심사하여 선발하는 방법으로 캐디를 모집하여 왔고, 일단 선발된 캐디에 대하여는 회사 직원이나 외부강사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안내와 코스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 경기보조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킨 다음 정식 캐디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정리회사와 캐디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은 전혀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은 김민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업무수행실태
한편 위와 같이 캐디마스터에 의하여 선발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된 캐디들의 업무내용은 골프경기가 있는 날에 출근하여 캐디의 배치를 요청한 특정 내장객(단, 내장객의 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코스를 공략하는데 조언을 하는 등 경기보조를 하는 한편,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거나 흙에 더렵혀진 공을 닦아주고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파손 부분을 손질하거나 벙커의 흔적을 지우는 등 골프장이용규칙에 따라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 주는 것이나, 이러한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은 아니다.
(3) 수입
캐디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한 경기당 일정한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회사는 다른 골프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전에 위 캐디피의 액수를 정하고 캐디들로 하여금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캐디들이 내장객들의 착오 등으로 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캐디마스터가 캐디들을 대신하여 내장객들로부터 캐디 피를 지급받아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그밖에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정리회사는 캐디피 수령 편의를 위한 캐디들의 요청에 의해 1999. 11.경 약 18일 동안 내장객들의 골프장 입장시에 그린피와 함께 캐디피를 지급받아 해당 캐디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준 적이 있으나, 종래의 직접수령 방식보다 오히려 불편하여 곧 종전방식으로 환원되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내장객들이 감소하였던 때나 폭설 등 기상사정 등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없었던 휴장기간 중에도 캐디들에게 종전의 봉사료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거나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4) 업무수행과정상 정리전 회사의 지휘·감독 여하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약 40여명씩 한 조로 편성된 후 캐디마스터로부터 각자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순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중에는 정리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캐디마스터 역시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고자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만 하고 있었다.
(5) 업무 해태에 대한 불이익
정리회사는 캐디들의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을 맨 끝으로 배정하거나 주말에만 배정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 달리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캐디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거나 캐디들의 합숙 극기훈련에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으며, 캐디마스터, 캐디조장들은 회사와의 협의 하에 캐디의 생활규범, 코스에서의 규범, 불친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운직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6)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캐디들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 하에 있어 통상 사용하는 작업도구로는 골프백을 운반하기 위한 수동 카트와 잔디파손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작은 모래삽 등이 있는데, 수동카트는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내장객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 한편, 캐디들은 회사로부터 근무복과 모자를 제공받고 출퇴근시 회사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나, 위 근무복과 모자는 회사가 협찬사로부터 광고 목적의 협찬을 받아 제공하는 것이고, 위 회사차량은 직원 통근버스를 캐디들이 임의로 이용하는 것이다.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정리회사 역시 캐디들이 내장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캐디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t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일응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에("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노동조합법은 그와 같은 현실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의 보장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지 근로자 보호를 위 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판결, 1996. 7. 30. 선고 95누13432판결 등 참조),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용종속성이나 근로의 대상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춤·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성과 근로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들은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설운영자인 정리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캐디들과 정리회사와 사이에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캐디들은 업무수행상 정리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캐디를 관리하는 캐디마스터는 정리회사에 의해 임명되고 정리회사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으며 사무실 등을 제공받는 점에서 정리회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캐디마스터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캐디를 모집한 것은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캐디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시설이용을 관리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는 용역제공자에게 일정한 규제(용역제공을 배정받은 내장객의 임의 변경, 골프코스 이탈 금지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이나 정리회사의 직원이 면접심사과정에 관여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 이를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하고는 볼 수 없으며(캐디마스터 주관 하에 때때로 점호를 실시하고 본부장 등 회사 직원이 훈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리회사에 의해 캐디들에게 경기수칙, 코스상황,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관련비용을 정리회사가 부담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이 아니어서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하여 내장객 역시 골프장 운영자측으로부터 캐디들이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리회사 소유의 작업도구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 연혁적으로나 골프장의 현실적인 운영실태에 비추어 캐디 피는 캐디가 내장객의 요구에 따라 내장객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대신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 불과하고,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자신의 용역 제공의 대가인 캐디 피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골프장측에 캐디 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리회사의 직원 캐디마스터가 내장객들로부터 캐디 피를 수령하여 캐디에게 지급하거나 정리회사가 내장객들로부터 그린피와 함께 캐디피를 지급받아 캐디들의 통장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캐디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리회사가 캐디 피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정리회사가 캐디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캐디 피를 수령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캐디 피 지급액의 차등으로 인한 캐디들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고객과 사이에 캐디 피 지급액의 과다 여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캐디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이와 같은 순번의 정함은 참가인의 지휘·감독권 행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어 퇴근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다(즉, 근무시간의 제한이 없는 까닭에 캐디가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는 시간은 오로지 내장객의 경기 속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마)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나 날씨 등으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정리전 회사가 캐디들에게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992년 내지 1993년경 이 사건 골프장의 잔디가 죽어 한달 정도 휴업을 한 때에 캐디들어 출근하여 풀을 뽑은 적이 있고, 캐디마스터에 의한 점호시 간혹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풀을 뽑은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 보수의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다)
(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정리전 회사가 캐디가 받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사)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와 같은 불이익은 캐디의 용역제공을 알선하는 골프장측의 입장에서는 캐디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고객을 통하여 골프장의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을 받고 있을 뿐, 달리 참가인 등 캐디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으며, 그밖에 '경운직규칙'에 의한 제재는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일 뿐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노동조합법상의 근로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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