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장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 번호
- 2001구7243
- 일자
- 2002-03-20
이 사건에서 황○○에 대해 이루어진 해외 장기출장은 무급 휴직에 의한 것으로서 원장 그 스스로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노조가 원장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원장이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황×인에 대한 해외 출장허가를 취소하면서 즉시 귀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황○○을 면직에 처한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황○○이 해외 출장을 나간 것이 다른 연구원들에 비하여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장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행정권을 행사하여 해외 장기출장의 승인을 함으로써 외국에 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황×인에게 1999.12.1 전자 우편으로 같은 해 12.4까지 즉시 귀국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노조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황○○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황○○이 이를 불이행하자 이를 이유로 면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 스스로도 2000.9.15 황○○에 대한 면직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을8), 원장이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황○○에게 즉시 귀국을 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문○○ 등 4명이 전자 우편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하였다고 하여 노조측의 요구대로 즉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문○○ 등 4명에 대한 징계 역시 원고 스스로 2000.9.15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참가인의 전자 우편 발송행위들은 결국 원장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장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원장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원 경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참가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담고 있는 전자 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전자부품연구원 대표자 원장 김○○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
【피고보조참가인】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변론종결】2001.6.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38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 갑2의 10, 갑15, 갑16,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992.7월경 원고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마이크로머신 연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5.22자로 징계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283)
2000.9.27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0부해538)
2001.2.5 이 사건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함에 따라,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의4, 7, 8, 10, 11, 갑2의7, 8, 10, 갑3의 1, 2, 4, 갑4의 2 내지 8, 갑7, 갑11, 갑12, 갑15, 갑16, 갑17의 2, 갑18, 갑20, 갑21, 갑22, 갑23, 갑24, 갑33의 1, 2, 을1의 1, 을2의 1 내지 8, 을3의 1, 을4의 1 내지 4, 을5의 1 내지 10, 을6의 1, 2,을 9의 1, 2, 3, 을11 내지 을15,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선임 연구원인 황○○은 원고의 추천을 받아 한국과학재단 지원의 "1998년도 후반기 해외 박사 후(Post-doctor) 연수" 과정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1998.11.1.부터 1999.10.30까지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에서 해외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 의하 휴직처리되었다.
위 기간이 만료되어 황○○은 1999.11.1 귀국하였고, 원고에게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위 기간 동안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7개월 동안의 무급 휴직기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참가인(원고의 마이크로머신 연구센터장으로 17명의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구소의 발전 등을 위해 황○○으로 하여금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출장기간을 1999.11.13부터 2000.6.12까지 7개월간, 출장지를 위 대학교로 하여 해외 장기출장 승인서류에 결재를 하였고, 원장 역시 위 승인서류에 결재를 함에 따라 황○○은 다시 출국하여 위 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는바, 황○○이 처음 연수를 갈 때에는 출장비를 지급받았지만,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연수를 갈 때에는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결재가 이루어졌다.
(2) 원고 연구원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은 황○○의 해외 장기출장과 관련하여 황학인이 위와 같이 해외 장기출장을 가게 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참가인과 원장 등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1999.11.25 연구원 1·2층 계단 벽면 등에 게시하였고, 노조와 원장은 1999.12.1 "황○○ 선임 금주까지 귀국조치토록하며 연구원측에서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조합에서 요구시 제출한다. 노사 동수로 동건의 징게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7(화) 오전 10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황○○ 선임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15일 경과되는 시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전 보직자에 대한 일괄 보직 사표를 받아 금일(12.1)까지 그 사본을 조합에 통보한다. 인사위원회 개최 후 원장님의 사과문을 노조측과 사전협의 게시판에 게시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장은 1999.12.1 황○○에게 전자 우편(E-mail)을 통해 같은 해 12. 4일까지 귀국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황○○은 이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의 부하 직원인 문○○, 박○○, 박○○, 장○○ 연구원은 같은 해 12. 10일 전 부서에 "연구원의 현 상황을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노조의 요구에 원장이 지나치게 순응하는 태도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4) 그러자 노조는 1999.12.11 위와 같이 전자 우편 발송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원장에게 관련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9.12.21 개최된 원고 산하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을 견책에 처하기로 징계 의결하였고(사유 : 황○○에 대한 해외 출장 결재과정에서 그 실질적 내용은 파견기간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외 장기출장 형식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검사역 결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황○○에 대해서는 면직에 처하기로 징계 의결하였으나(사유 : 고의로 귀국을 지연하여 15일간 무단결근 등), 원장은 참가인에 대해서는 견책을 경고로 그리고 황○○에 대해서는 면직을 감봉 3개월로 각각 감경조치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노조의 요청에 의하여 1999.12.2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전자 우편을 발송한 문○○ 등 4명을 면직에 처하기로 징계의결하였으나, 원장은 그 중 박효덕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면직을 정직 3개월로 각각 감경조치하였다.
(5) 황○○은 1999.12.27 귀국하여 같은 해 12.29일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후 같은 해 12.30일 원장 이하 일부 부서장에게 "재출국에 대한 양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전자 우편을 보낸 뒤 원장의 출금금지 지시를 어기고 같은 달 30일 스위스로 출국하였는데, 2000.1.18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황○○에 대해 면직에 처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6) 참가인은 2000.1.28 전 직원에게 "황○○ 박사를 면직시킨 결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황○○의 해외 장기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역시 같은 날 전 직원에게 "연구원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의견을 내는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구소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징계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 등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7) 참가인은 2000.1.29 전 직원에게 "김○○ 박사(본부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박사님이 출장비를 연구원들 계정으로 지불토록 한 적이 많다. 술과 노래를 좋아하지만 부하들에게 술 한 번 사준 적이 있느냐, 수많은 사업단장의 타이틀상을 받았지만 실제로 해 놓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내용 등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고, 같은 날 마찬가지로 전 직원에게 "김○○ 박사(원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노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동정까지 하고 있다. 파트타임 원장은 그만두고 원하는 정치입문에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간곡히 바란다"라는 내용 등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8) 참가인은 2000.2.1. 전 직원에게 "박○○, 최○○, 백○○, 안○○ 수석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원장과 본부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연구원의 이익인양 가장하고 모든 제도의 혜택을 다 받고 이제 놀부같은 짓은 그만 두라"라는 내용 등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9) 참가인은 2000.2.2 전 직원에게 "우○○, 김○○, 장○○, 이○○ 선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주군을 충직과 의리로 섬기는 것은 가상하다. 그러나 선임의 행동과 주군의 무기력이 많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문제다. 못된 주군을 위한답시고 협박할 정도가 충견이 아니라 광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10)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 부서원 17명은 2000.2.18 "전 직원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원장의 무력함과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유린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심한 회의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라는 내용 등을 전자 우편으로 보냈다.
(11) 원고는 2000.2.18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과 출석을 통보하였고, 함과 아울러 참가인 및 그 소속 부서원인 조○○에게 같은 달 21일자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12) 원고는 2000.2.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급여규정 제31조(직책완수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3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제1항(직원이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와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2항(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요령 제3조(징계사유) 제1, 2, 3, 4호 등의 규정에 의거해서 참가인에 대해 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해 3.2일 청인에게 통고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고, 이에 2000.5.8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 재적 인원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6명이 면직, 1명이 정직, 1명이 양정유보, 1명이 기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00.5.22 참가인에게 위 날짜로 면직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징계요령 제10조 제1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장 및 다른 연구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자 우편을 발송한 것은 위 인사·급여규정 소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인다(다만 원고는 참가인이 외부 개방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알림방란에 원장의 정책을 비난하고 선배와 동료를 비방하는 50여종의 내용을 올려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원고가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유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황○○에 대해 이루어진 해외 장기출장은 무급 휴직에 의한 것으로서 원장 그 스스로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노조가 원장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원장이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황×인에 대한 해외 출장허가를 취소하면서 즉시 귀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황○○을 면직에 처한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황○○이 해외 출장을 나간 것이 다른 연구원들에 비하여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장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행정권을 행사하여 해외 장기출장의 승인을 함으로써 외국에 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황×인에게 1999.12.1 전자 우편으로 같은 해 12.4까지 즉시 귀국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노조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황○○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황○○이 이를 불이행하자 이를 이유로 면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 스스로도 2000.9.15 황○○에 대한 면직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을8), 원장이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황○○에게 즉시 귀국을 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문○○ 등 4명이 전자 우편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하였다고 하여 노조측의 요구대로 즉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문○○ 등 4명에 대한 징계 역시 원고 스스로 2000.9.15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참가인의 전자 우편 발송행위들은 결국 원장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장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원장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원 경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참가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담고 있는 전자 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인사·급여규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건을 비롯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6명이 면직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징계요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당시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출석위원 중 2/3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고, 당시 출석위원 중 2/3에 해당하는 6명이 참가인에 대해 면직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나머지 위원들 모두 위 의견을 따라서 징계의결서에 확인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출석위원인 9명 전부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주문에 대해 찬성한 셈이 되고, 이는 즉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들 내부의 합의는 결과적으로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투표권의 행사를 출석위원 중 2/3 이상이 찬성하는 의견에 따르도록 행사하겠다는 것인 바, 이러한 합의는 일신전속적인 투표권의 성질 및 인사·급여 규정에 위와 같이 재적위원 중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법을 범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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