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연가 및...
- 번호
- 2001구792
- 일자
- 2002-02-14
회사측이 원고의 연가 및 병가신청에 대해 불허한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가 공투본의 집회와 투쟁 농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도 원고의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측의 연가 및 병가불허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대립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운송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원고를 비롯해 집회 및 투쟁 농성에 참가할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연가신청을 제한 없이 받아줄 경우, 공투본의 투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이에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대립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바 회사측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원 고] 이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회
[피고보조참가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변론종결] 2001.3.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1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108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00.12.19'은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연가 및 병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2.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2의 2, 갑5의 1, 2(을4의 2, 3과 각 같다), 을2, 을3의 1, 2, 3, 을4의 1, 4, 을5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가. 대의원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997다41349)이 2000.1.14 선고되자, 철도노조의 서울지역 차량분야 지부장을 중심으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가 2000.1.26 발족하였고, 당시 철도노조용산차량지부장이던 원고(철도청 용산차량사무소에 소속)는 공투본의 법규국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나.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은 2000.2.17부터 같은 해 4.22까지 사이에 용산 철도노조 본부를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철도노조의 집행부측과 대립하였다.
다. 원고가 2000.2.17 전화상으로 검수계장(참가인으로부터 연가 및 병가에 대한 허가권을 위임받은 자임. 이하 같다) 조재병에게 공투본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한다고 말하자, 조재병은 그런 사유로는 연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는 집회 참석을 이유로 출근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이에 조재병은 결근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2000.2.17과 같은 해 2.18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않자, 결국 결근처리 되었다.
라. 원고가 2000.2.21 09:30경 공투본의 투쟁 농성에 참여하기 위해 2000.2.21부터 같은 해 2.26까지 6일간 연가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재병에게 제출하자, 조재병은 그러한 목적으로는 연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는 그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결근처리 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던 중인 2000.2.25 동료직원인 문홍관을 통해 2000.2.23자 진단서(병명 : 찰과상 및 좌상 등, 치료 기간 : 2주)를 제출하고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진단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상태는 통상 활동이 가능하고 통원치료를 요하는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어 결국 병가가 불허되었고, 원고에게 사무소에 출근하면 적합한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므로 즉시 직장에 복귀하라는 참가인측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2000.3.7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근처리되었다.
바. 원고는 2000.3.21자 진단서(병명 : 좌섬요통, 치료 기간 : 1주)를 제출하면서 2000.3.22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그 동안 점거 농성 장소인 용산 철도노조 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원고의 지병 정도가 근무에 임해도 지장이 없다고 보아 결국 병가가 불허되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그날부터 2000.3.27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근처리 되었다.
사. 원고는 2000.3.27자 진단서(병명 : 좌 흉곽부, 치료 기간 : 1주)를 제출하면서 2000.3.28 병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그날부터 2000.4.2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에 따라 또 다시 결근처리 되었다.
3. 판 단
가.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연가와 병가를 신청한 것은 용산 철도노조본부를 점거하면서 철도노조 집행부와 대립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투본의 집회와 투쟁농성에 참여하기 위함인 바,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과 관련된 것일 뿐으로서,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단·방법의 적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공투본의 점거 농성 등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측이 원고의 연가 및 병가신청에 대해 불허한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가 공투본의 집회와 투쟁 농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측의 연가 및 병가 불허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연가 및 병가를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1) 참가인측의 연가 및 병가 불허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대립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운송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측이 원고를 비롯하여 집회 및 투쟁 농성에 참가할 목적으로 연가를 신청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연가신청을 제한 없이 그대로 다 받아줄 경우, 공투본의 점거 및 집회, 투쟁 농성 등의 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특히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공투본 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대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측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참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2) 그리고 원고가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과 내용, 진단서상에 기재된 원고의 질병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진단서상에 기재된 그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그로 인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측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불허한 것 역시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연가 및 병가신청에 대해 참가인측이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결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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