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이 아닌 한 중노위는 이를...

번호
2001구9713
일자
2002-10-28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노위가 중재재심결정을 통하여 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만일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이를 최소, 변경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 고】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권 ○만

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위원장 강 ○규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변론종결】2001.9.4

1. 중앙노동위원회가2001.2.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소외포항교통노동조합, 삼광교통노동조합, 유일교통노동조합 사이의 2001중재재심1~12병합사건에 관하여 한 <별지3>기재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2의 나항부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위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제1항, 제2의 가, 다, 라항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2분하여 그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2001.2.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소외 포항교통노동조합, 삼광교통노동조합, 유일교통노동조합사이의2001중재재심1~12 병합사건에 관하여한 <별지3>기재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1,2항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2, 갑제4호증의1 내지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내지4, 을 제3호증의1,4, 을 제4호증의1,3, 을 제6호증의11,2, 을 제7호증의1 내지4, 을제8호증의1,2, 을 제9호증의1 내지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내지 9 회사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원고 10 내지 12 회사와 위 각 회사의 노동조합(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임)은 각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0.8월경부터 2000.10월경까지 공동 또는 개별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임금협정 체결에 실패하였다.

나. 이에 원고 1 내지 9 회사는 2000.11.1, 원고 1 회사는 2000.11.8, 원고 12 회사는 2000.11.29, 회사와 노동조합 중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10 회사는 2000.11.7 노동조합과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각각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중재재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지노위는 2000.12.28 <별지 1> 기재와 같은 중재재정(이하 ‘초심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이 재중재를 요구하자 2001.1.8 초심 중재재정 중 별첨 임금협정서 제9조, 제14조, 제26조의 일부 조항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회사들은 2001.1.5 초심 중재재정에 대하여, 2001.1.17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노동조합측도 2001.1.0 초심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중노위는 2001.2.26 중재재심 1∼12호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정항변에 대한 판단

가.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중재재심결정이 제재적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11.25 선고 97누87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은 2001.1.1부터 2001.6.30까지로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일응 실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들이 위법 또는 월권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중 제1항과 제2의 다., 라.항은 임금에 관한 부분으로서 임금 산정기준 및 승무수당, 성과수당 지급기준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주문 제2의 가.항은 임금에 관한 부분은 아니나 회사로 하여금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영업활동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 바, 비록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미 경과한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중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이 있거나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영업활동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이 있다면(위와 같은 비용의 발생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위 각 중재재심결정 주문에 따라 상향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영업활동비용을 부담할 공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위 각 중재재심결정 주문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제2의 나.항은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을 빈차로 대기한 자를 불성실근로자로 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현재에 있어서도 위 중재재심결정 주문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근로자에게 한 징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등 위 중재재심결정 주문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1항, 제2의 가, 다, 라항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주문 제2의 나.항 부분의 취소청구 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이후에 자신의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들과 사이에 위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인 이은규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는 단위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체협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규정에 의하면,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노위가 중재재심결정을 통하여 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만일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이를 취소, 변경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제1항, 제2의 가., 다., 라.항 부분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주문 제1항

중노위는 지노위가 임금산정의 기준을 책정하면서 사납금제하의 월운송수입금 대비 임금비율을 전액관리제하의 임금비율에 단순하게 적용시킨 것은, 첫째 통상임금 등 정기적인 급여의 비중을 높여 운전자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미흡하고, 둘째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이 기존 임금수준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감급한도인 10% 이상의 하향을 초래하며, 이는 2000년도 전산업 평균 임금인상률이 8%선이고 유사업종인 버스업계의 임금인상률이 6%선임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의 생계 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지노위가 중재재정 재량권의 범위를 다소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산정기준에 관한 초심 중재재정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미흡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근로기준법상 감급한도가 10%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 1회에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다), 전액관리제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사납금제하의 임금수준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사유에 그칠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니다(뿐만 아니라 초심 중재재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납금제를 전제로 하는 종전 임금수준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고, 사납금제하에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전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액급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수준이 달라질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심 중재재정에 의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종전에 비해 10% 이상 하향한다는 중노위의 판단자체에도 의문이 있고, 달리 지노위가 중재재정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주문 제1항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주문 제2의 가.항

중노위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건교부훈령 제292호) 제3조 제4호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사용자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심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회사의 성실의무에 관한 조항 중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는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중노위가 변경의 근거로 들고 있는‘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은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설령 이를 위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적 효력이 없는 위 시행요령 위반을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주문 제2의 가.항은 위법하다.

(3) 주문 제2의 다, 라항

중노위는 승무수당은 운전자의 정액급여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기존의 승무수당보다 하향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승무수당에 관한 조항을 주문 제2의 다.항과 같이 변경하고, 성과수당은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률에서 187만2,000천원 미만에게도 1%라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누진비율을 고쳐 운전자의 처우가 초심보다 다소 개선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성과수당지급율을 주문 제2의 라.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또한, 특별적용률을 월 21일 이상 승무로 제한할 경우 정상근무인정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결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에 의한 특별휴가 사용시 특별적용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과 특별적용률에 의한 성과수당 산출시‘그 금액에 해당하는 월 운송수입금’을 적용할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않는 운송수입금을 인정하는 상태가 초래된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성과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을 주문 제2의 라. 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중노위가 들고 있는 위 변경 사유들은 모두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일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승무수당 및 성과수당에 관한 초심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주문 제2의 다., 라.항은 모두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2의 나.항 부분의 취소청구 소송은 이를 각하하고, 위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제1항, 제2의 가, 다, 라항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취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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