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사와의 동의하에 전적한 이상 근로자 ...
- 번호
- 2001나20938
- 일자
- 2005-10-31
원고들이 종전 ○○자동차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전적명령에 동의해 ○○자동차서비스로 전적한 이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은 ○○자동차서비스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후 회사측이 제시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으므로 원고들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 소 인】 양○욱 외 157명
【피고, 피항소인】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중, 정○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3.22 선고, 2000가합11448 판결
【변론종결】 2005.7.1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채권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종전 ○○자동차 주식회사(피고가 ○○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와 통합하여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의 회사를 말한다)의 영업사원들이었는데, 1997.6월경 ○○그룹차원의 구조조정으로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종전 상호는 ○○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였는데, 1997.6.26 ○○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전적되어 근무하다가 ○○자동차판매가 1999.6.30 피고회사에 합병될 무렵 퇴사하였다.
나. ○○자동차판매는 1997.5.31 현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1997.6월경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 9,000여명이 전적되어 오는 바람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1,700여명)가 총 근로자(12,297명)의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자동차판매가 속한 ○○그룹이 1997.7.15 금융기관의 부도방지협약 적용업체로 선정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닥치자, 노동조합은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회사측의 자구계획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1997.7.18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룩될 때까지 상여금, 휴가비, 월차수당을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1997.7.24 그 결의내용을 회사측에 통보하였으며, 1997.7.29 ○○자동차판매와 함께‘1. (중략)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어도 3년간은 무분규 사업장을 만들 것을 노동조합이 앞장선다. 2.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경영정상화에 임하고자 현행 단체협약은 노사화합과 기강확립의 방향으로 재개정한다. (중략) 5. 단, 제3자 인수, 합병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제3자 인수, 합병시는 전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자동차판매를 포함한 ○○그룹은 1997.7.28 28개 계열사를 구조조정하여 5개로 정리하고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외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마련하였고, 그 사실은 당시 언론이나 ○○그룹과 ○○자동차판매의 사내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룹 소속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모두 알려졌으며, 당시 ○○자동차판매의 각 지역본부와 산하 지점, 정비사업소 및 부품사업소별로 상여금 반납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사원들이 각 지점과 부서별로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면에 동의하였으며, 노동조합은 1997.8.2 채권은행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마. ○○자동차판매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노사간 협의에 따라 1997.8월부터 퇴직시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이하‘이 사건 급여’라 한다)는 별지 당사자별청구채권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내지 25, 갑2, 을1, 2, 3, 을4-1 내지 10, 을5-1 내지 34, 을6, 7, 8, 9, 11, 12, 16, 20
2. 판 단
가. 원고들은 ○○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이 사건 급여의 반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펴보면, ○○자동차판매가 ○○그룹 차원에서 자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구계획서에 ○○그룹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룹 소속회사의 임직원들의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방침을 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화 하였으므로 위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참조), 달리 회사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자동차판매의 변경된 취업규칙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동차판매로 전적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바 없고, ○○자동차서비스 시절 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종전 ○○자동차의 노동조합원으로서 적용받던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개별적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에서 개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가능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노사협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종전 ○○자동차에 근무하다가 회사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여 ○○자동차서비스로 전적한 이상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은 ○○자동차서비스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후 회사측이 제시한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자동차판매가 속한 ○○그룹이 제3자에게 인수나 합병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는데, ○○그룹이 제3자에게 인수되고 최고경영자도 변경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위 자구계획서에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협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 의미로 제3자 인수시 또는 경영진 변경시 위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를 하고, 위 자구계획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성태, 지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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