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부부사원 중 1인에게 사...

번호
2001나25018
일자
2002-03-02

중간관리자들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과 관련한 언동 및 그 횟수, 중간관리자와 부부사원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진퇴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원고들 등 퇴직사원과 그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위 권유 또는 종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압박감이 본인만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고지된 경우보다 훨씬 가중되고 지속될 것이다. 또 그런 권유 또는 종용이 본인들 및 주위에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더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런 상황하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그 소정의 절차를 거쳤거나 아니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피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1. 김00 광명시 하안3동, 2. 이00 안양시 동안구, 3. 박00 남양주시 별내면, 4. 명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김성수

[피고, 피항소인]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프랑스인 미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현천욱, 주한일, 홍용호

[변론종결] 2002.1.1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8 8.31일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998.9.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김○○에게 매월 금 1,723,524원의, 원고 이○○에게 매월 금 1,751,009원의, 원고 박○○에게 매월 금 1,765,464원의, 원고 명○○에게 매월 금 1,737,898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내지 70,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222, 224 내지 230,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 당심 증인 김○○, 송○○, 한○○의 각 증언((다만 갑 제11호증의 215, 224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임○○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과 원고 박○○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2, 22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15, 224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증인 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김○○, 명○○은 각 1987. 1. 12에, 원고 이○○는 1986. 1. 15.에, 원고 박○○은 1985.1.7에 각 피고회사(변경 전 상호: A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1998.7.24 및 같은 달 25일자로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31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경영상황

(1) 1997.12월경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1998.1월경부터 시작된 대규모 보험해약 사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심각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초래하게 하였다.

(2) 피고회사는 손익계산서상 1997 회계연도(1997.4.1부터 1998.3.31까지)에는 7,634,780,464원의, 1998 회계연도(1998.4.1부터 1999.3.31까지)에는 2,187,047,868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으나 영업수지는 1997 회계연도에 -169,264,531,365원, 1998 회계연도에 -2,873,045,298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고 있었다.

(3) 피고회사는 1997.12.31 당시 모회사인 ○○상선 주식회사(이하 ○○상선이라고만 한다)와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햄, ○○종합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107,790,000,000원의 신용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 건설 등 ○○상선 주식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 그 주주들이 ○○상선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게 대한 채권까지 합치면 대출금 채권의 액수가 모두 200,000,000,000원을 넘어섰는데, 이 계열사들은 당시 자본금까지 잠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 ○○상선은 당시 부채총액이 1,027,463,910,000원, 자본총액이 -379,207,090,000원에 이르렀고, 당시 순손실은 429,431,869,000원에 이르러 부도임박설이 난무하는 상태였고, 피고회사 역시 곧 연쇄부도를 맞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피고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피고회사의 파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모회사 부도에 따른 부실사 전락시에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다. 피고회사의 사직압력

(1) 피고회사에서는 1998.3.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와 같은 해 4.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차에 걸쳐 각 16박 17일간 여참사 12호 이상 30세 이상자 86명과 남대졸 3년차 34명 등에 대하여 점포장양성 직무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그 과정 중에는 이전의 교육과정에는 없던 행동력강화 훈련, 산악 훈련 등 여성으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고 조원들 중 일부라도 훈련을 따라 하지 못하면 조원들 전부가 군대에서와 같은 기합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1차 훈련 직후인 1998. 3. 24.자로 위 훈련에 참가하였던 노원지점 미아영업소 소속 송○○ 참사(26년 근속자로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였다)가 수원지점 용인영업소로, 본사 보전과 소속 정○○ 참사(25년 근속자로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하였다)가 수원지점 발안영업소로 전보발령이 나는 등 장기근속 여직원들 여러 명에 대하여 위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원격지발령이 나자 피고회사의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피고회사가 임금의 부담이 많은 장기근속 여직원들을 감축시키려고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퇴직을 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 통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부담이 가중되는 원격지로 발령을 낸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언론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사내부부 중 1명을 자연스럽게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고, 그것이 마치 좋은 구조조정의 사례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피고회사의 직원들 일부 사이에서도 사내부부들 중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는 것이 회사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인력조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1998.4월경 피고회사 원당영업소의 소외 김○○ 참사가 사직한 것으로 시작으로 하여 같은 해 6월경까지 사이에 사내부부 중 10명이 퇴직하였다.

(4) 한편, 1998.7월경 피고회사 서울지역본부 업무부장으로서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관리업무 책임자인 소외 최○○은 지점장, 지점의 과장 등에게 회사형편도 어렵고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진사직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면서 사내부부 중 한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당장 생계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연락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는 각 지점에 지점별 진행상황을 알려 주었으며, 사내부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인사자료를 이용하거나 본사 인사부에 확인하여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5) 이에 따라 장기근속 여직원들에 대한 인력감축에 실패한 피고회사측에서 이 번에는 사내부부 중 1인을 퇴직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피고회사의 직원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다.

라.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경위

(1) 원고 김○○는 당시 피고회사 서울지역본부 동작지점 산하 목동영업소에서 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8.7월경 같은 지점의 지점장 소외 김○○은 그 산하 양서영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원고의 남편 한○○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부부사원은 그 동안 두 사람이 회사에서 혜택을 받았으나 한 사람만 벌어도 살 수 있으니 부인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부인인 위 원고에게 사직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하였고, 한○○이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한○○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던 끝에 같은 달 16일 노량진 소재 음식점에서 부부사원 중 남편들인 구로영업소장 신○○, 화곡영업소장 류○○ 등과 함께 한○○을 불러 놓고 “부인이 사표를 쓰지 않으면 비연고지 지방으로 인사인동, 승진불가, 기타 인사조치 등을 하겠으나 지금 사직하면 불이익도 없고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있던 위 원고는 같은 달 중순경 김○○로부터 사직을 종용하는 내용의 전화를 직접 받게 되자 피고회사의 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장 부부가 멀리 떨어져 근무하게 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이 해쳐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남편인 한○○이 피고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마저 깨질 수 있다는 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1998년 8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1998.7. 25자로 작성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게 되었다.

(2) 원고 박○○은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피고회사 서울지역본부 북부지점 산하 전농영업소에서 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8.7월경 위 김○○은 그 산하 구로영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원고의 남편 신○○에게 부인으로 설득하여 사직하도록 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16일 한○○, 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재차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그 때마다 신○○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들은 위 원고가 거세게 반발하자 이번에는 직접 위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서제출을 종용한 끝에 위 원고도 원고 김○○와 같은 우려와 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1998년 8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1998.7.24자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3) 원고 이○○는 피고회사 서울지역본부 북부지점 산하 연희영업소에서 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8.7월경 동료직원으로부터 피고회사에서 부부사원의 경우 부인의 사직을 권유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영등포지점 산하 영등포영업소의 소장을 근무하고 있던 위 원고의 남편 이○○에게 확인을 하여 보니 영등포지점장이던 소외 유○○으로부터 남편도 회사의 방침을 통보받은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그 후에도 서울지역본부의 영업부장이던 소외 정○○로부터 부인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는 등 상사로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위에서 피고회사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말은 전해듣고 위 원고들과 같은 우려와 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끝에 “상기 본인은 1998년 8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1998.7.24자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4) 원고 명○○은 피고회사 서울지역본부 관악지점 산하 용성영업소에서 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8.7월경 영등지점 산하 청담영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원고의 남편 윤○○로부터 지점장인 소외 이○○이 위 원고의 사직서제출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으나 위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은 위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부사원 퇴직이 회사의 방침이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남편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서울지역본부에서도 윤○○에게 위 원고의 사직을 종용하여 위 원고도 나머지 원고들과 같은 우려와 심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1998년 8월 31일자로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1998.7.24자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마. 그 밖의 경과

(1)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다른 사내부부들에게도 피고회사의 중간관리자들에 의한 위와 같은 사직요구 또는 종용행위가 있게 되자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1998.7.16경 원고들을 포함한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내 결혼한 여사원들에 대한 우선해고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여 사내결혼 여직원들에게 절대로 회사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표를 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피고회사에 이에 관한 실무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는 이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취지의 서한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그 이상 노동조합 차원에서 회사측에서 대응하는 행동은 없었다.

(2) 1998.8월경까지 피고회사의 본사 및 전국 각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내부부 88쌍 중 86쌍의 한쪽 배우자가 모두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그 중 여자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86명이고, 남자사원은 손○○, 송○○ 등 2인이며, 나머지 사내결혼 여사원 2명도 결국 1999.2월과 같은 해 12월경 사직하였다) 모두 퇴직발령일자는 1998.8.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로 8월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직서의 문안 또한 위에서 본 내용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으며(서울지역본부 성동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내결혼 여자사원인 박○○는 1998.7.28부터 같은 해 10.8까지 출산휴가 중이었는데도 피고회사는 동인으로부터도 ‘1998.8.31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짜로 퇴직발령을 하였다), 퇴직사원들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 이외에 아무런 금원도 수령한 바 없었고 피고회사가 퇴직사원들의 배우자들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준 바도 없었다.

(3) 그 후 피고회사는 1999.6월경 독일계 보험회사에게 매각되었는데 같은 해 9월경 대통령비서실에 피고회사가 사내부부들을 부당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노동부장관은 다시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이첩하여, 같은 해 12월경 서울지방노동청은 피고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회사의 퇴직사원 중 79명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다.

(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하던 중인 2000.2월경 피고회사에서는 위 퇴직사원들에게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퇴직시의 기본급 12개월분과 위로금 1,000,000원을 새로이 지급하는 대신 피고회사 및 피고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위 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같은 해 5월경 위 퇴직사원들 중 71명은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2. 판 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회사의 모회사 및 계열사의 경영상태, 원고들 등 사내결혼 부부사원의 퇴직과정에서 피고회사의 중간관리자가 행한 언동의 내용, 사직서에 따른 퇴직발령일자가 근접되어 있고 사직서의 문안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사직서의 제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경영진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초래된 피고회사 및 계열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력감축에 의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정리해고에 의한 인력감축은 자칫하면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인하여 노사분규만이 발생될 뿐 그 성공적인 수행이 어렵고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예상되었던 차에 마침 언론보도에 의하여 조성된 사내결혼 부부사원 중 1인을 자진퇴직시키는 방식에 의한 인력감축이 그 외의 사원들간에도 공감을 얻어 큰 무리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판단 및 이에 따른 계획하에 노동조합을 통한 공론화를 피하고 그 대신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의 상관의 지위에 있는 중간관리자로 하여금 부부사원 중 1인에게 퇴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추단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1997. 8. 29. 선고 97다12006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중간관리자들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과 관련한 언동 및 그 횟수, 중간관리자와 부부사원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진퇴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원고들 등 퇴직사원과 그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위 권유 또는 종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압박감이 본인만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고지된 경우보다 훨씬 가중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권유 또는 종용이 본인들 및 주위에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더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하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1998.8.31자로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그 소정의 절차를 거쳤거나 아니면 위 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위 일자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무효인 위 해고에 기하여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해고 이후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원고들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위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간 중 월 평균 미지급임금액이 원고 김○○가 금 1,723,524원, 원고 이○○가 금 1,751,009원, 원고 박○○이 금 1,765,464원, 원고 명○○이 금 1,737,898원인 사실은 피고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 매월 위 각 해당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모두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일자 각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위 각 해고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김영수, 손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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