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이중파견받은 사용업체는 파견법상 책임 안진다...

번호
2001나63317
일자
2002-10-23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9. 14. 선고 2000가합9001판결

[변론종결] 2002. 7. 25.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파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3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4,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제1심 증인 구광승, 정하천의 각 증언, 제1심 증인 김휘준의 일부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카독크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2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휘준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방송차량 운전업무의 일부를 외부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수행하여 왔는데, 1992. 12.경 주식회사 휴먼링크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운전자들을 파견받아 피고가 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한편, 1990. 9. 27. 주식회사 대한렌트카〔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고, 이하 '대한렌트카'라고 한다〕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량과 함께 운전자들을 파견받아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왔다(다만, 1994. 1. 11.부터 1995. 1. 10.까지는 주식회사 브리아이피렌트카와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8. 3.경 대한렌트카와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1998. 3. 16.부터 3년으로 정하여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00. 4. 11. 대한렌트카가 주주들 사이의 내분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2000. 4. 12. 잠정적으로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서비스(이하 '대한렌트카서비스'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운영할 때까지로 정하여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0. 5.경 주식회사 대한통운(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00. 5. 22.부터 3년으로 정하여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자파견사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카독크센타(이하 '대한카독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대한카독크와 대한렌트카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대한렌트카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대한렌트카와 피고 사이의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되어 피고의 방송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근로자들인데, 위와 같이 피고가 2000. 4. 11. 대한렌트카와의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대한렌트카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대한렌트카서비스를 거쳐 피고에게 파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00. 5.경 위와 같이 대한통운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대한통운이 같은 달 20. 다른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백산주택종합관리(이하 '백산주택'이라 하나)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자, 대한카독크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에게 파견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백수주택에게 이들을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백산주택이 채용기준의 하나로 피고에게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제외하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피고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백산주택에 채용되지 못하였고, 그 후 대한통운이 피고에게 일부씩 차량과 운전자들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들 중 일부는 2000. 5. 20.경 이후부터, 나머지는 같은 달 31. 이후부터 피고의 방송차량 운전업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은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의 임금은 피고가 대한렌트카 및 대한렌트카서비스에게 렌트카 및 운전용역계약에 정해진 인건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한렌트카 및 대한렌트카서비스가 대한카독크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정해진 파견비를 지급하면, 대한카독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바. 원고들의 방송차량 운전업무는 피고의 배차지시 및 근무편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일직 및 숙직 등도 피고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대한렌트카가 차량과 운전자들을 교체할 때에는 피고와 합의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고용간주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파견근로자법에 정해진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들인 원고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8. 7. 1. 시행된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2000. 7. 1. 이후에는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기간이 만료되지 전에 원고들의 사용을 종료하였으나, 이는 파견근로자법에 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2000. 7. 1.이후에는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1998. 7. 1.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곳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대한카독크에 고용되어 대한렌트카나 대한렌트카서비스에 파견된 후 다시 피고에게 파견되는 이른바 이중파견의 형식을 통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고용관계 없이 원고들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 없는 사용사업주에 불과한 대한렌트카나 대한렌트카서비스로부터 원고들을 파견받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중파견을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사업주에 의하여 재파견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허가 등의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과 같은 조항들은 파견근로자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중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파견근로자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들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근로계약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다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용관계는 직업안정법에 정해진 근로자공급허가 또는 파견근로자법에 정해진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한렌트카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법근로자공급 내지 불법파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운전직 근로자들의 채용, 인사, 업무의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직업안정법 내지 파견근로자법의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대한카독크 및 대한렌트카와 같은 파견업체와 렌트카업체를 개재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사용종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중파견이 파견근로자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운전직 근로자들의 채용, 인사 등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직업안정법 내지 파견근로자법의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파견업체와 렌트카업체를 개재시킨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 증인 김휘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에서 인정한 일부 사실들과 갑 1, 5, 6호증의 각 일부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나아가 다른 점들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박희승, 정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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