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 후 명예퇴직자들을 신규채용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번호
2001누1026외
일자
2002-02-08

기존의 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시설을 독립하여 운영되어 오지 않았고 소속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문과 전혀 인적교류가 곤란했을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앞서 참가인들을 다른 사업부분으로 전환배치하는 등으로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했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참가인들을 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의 공석이 발생해 명예퇴직자를 포함하여 승무원들을 신규채용하거나 정년초과자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또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전후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 축소방침 및 이에 따른 감차, 감원통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리무진버스사업팀 소속 공무원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해고인원을 결정한 후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했다는 것만으로 원고회사가 사용자로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관광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1. 한○○ 2. 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정희, 이석태

[변론종결] 2001.7.4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9.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들 사이의 99부해405, 41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590여명을 고용하여 일반여행업,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1994.9.5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대한항공’이라 한다)의 리무진버스 운행업무를 대행하던 소외 칼개발 주식회사(이하‘칼개발’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리무진버스의 승무원(운전기사)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회사는 1998.4.1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1999.3.16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6.2 기각결정을 받자, 99부해405, 417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30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대한항공과 KAL리무진서비스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리무진운영업무를 대행하고 대행료를 지급받아오던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이를 원고회사의 리무진버스사업팀으로 개편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오던 중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감차와 그에 따른 인원축소방침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여야만 하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갑 제36호증 내지 갑 제43호증, 갑 제4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 제1심 및 당심증인 송○○의 각 증언(위 증인 송○○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3, 4, 갑 제4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송○○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리무진버스운행업무의 대행형태 및 원고회사의 조직

(가) 소외 칼개발은 대한항공과 사이에 KAL리무진서비스 운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항공이 서울, 부산 지역의 도심과 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리무진버스운행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승무원와 관리직원 등의 인력을 제공하여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전에 협의, 조정된 용역인원수에 따라 계산된 용역비(업무대행료)를 지급받아 소속 직원들의 급여 등에 충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회사의 조직은 관리본부, 외국인사업본부, 해외여행사업본부, 버스사업본부, 화물사업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회사는 1998.4.1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버스사업본부소속으로 리무진버스사업팀을 신설하여 종전의 칼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나,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독립시키거나 회계 및 경영을 분리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정리해고과정

(가) 대한항공은 1998.2.27경 1997년과 대비하여 1998년도의 리무진버스 수송실적이 20% 감소할 경우 약 3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리무진버스 13대(서울 영업소 : 총 55대 중 7대, 부산영업소 : 총 20대 중 6대)를 감차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감축하되, 유휴인력 중 승무원은 한진그룹 내 계열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전출하고, 일반관리직원은 직무전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칼개발과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방침을 세운 바 있었는데, 그 후 같은 해 3.20 칼개발을 흡수합병할 예정인 원고회사와 사이에 서울과 부산의 리무진버스노선을 일부 조정, 폐지하여 리무진버스 20대(서울영업소의 7대와 부산영업소의 6대 등 합계 13대를 감차하려던 계획에서 증가한 것이다)의 감차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예상잉여인력 약 50명을 감축하되, 우선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1998.3.24 당시 칼개발의 노동조합(칼개발이 흡수합병되기 전 리무진버스를 운행하는 승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칼개발의 흡수합병 후에는 당시 원고회사에 조직되어 있던 버스의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한진관광지부 및 나머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진관광노동조합과는 별도로 한진관광리무진노동조합으로 존속하였다. 이하‘리무진조동조합’이라고 한다) 간부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리무진버스 20대의 운행감축에 따른 정리대상 잉여인력의 인원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잉여 인원 정리기준을 1995.1.1부터 1998.3.31까지의 기간 동안 ①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징계로 인한 정직, 면허정지기간 등), ② 사고다발자 및 대형사고 유발 여부, ③ 회사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하고, 위 기준의 우선순위 및 세부 항목별 징계점수는 회사에서 방침을 확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리무진버스의 배차간격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원고회사에게, 1998.5.29 부산영업소의 리무진버스 20대 중 6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원 20명 및 일반관리직원 10명의 감원을 같은 해 6.1자로 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6.9 서울영업소의 리무진버스 55대 중 13대의 감차와 이에 소요되는 승무원 23명 및 일반관리직원 27명의 감원을 같은 달 20일자로 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에 따라 원고회사는 같은 해 5.29과 같은 해 6.12 리무진노동조합의 간부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영업소에서는 매월 승무원 18명씩, 서울영업소에서는 매월 승무원 9명씩을 1개월씩 순환휴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1998.8.25에는 승무원들의 상여금 100%의 반납에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7명, 서울 영업소의 일반직원 25명 및 승무원 23명이 명예퇴직을 하였고, 참가인들도 2개월 동안 순환휴직을 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회사는 1998.12.28경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서울영업소에 승무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3명을 1999.1.5자로 서울영업소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참가인들은 칼개발에 입사한 이래 부산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서울에서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었다.

(마) 대한항공이 1999.1.10 원고회사에 같은 해 2.1일자로 서울지역의 리무진버스 중 일부 노선의 배차간격을 연장함에 따라 서울영업소의 리무진버스 5대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잉여 승무원 12명을 감원하라고 통보하자, 원고회사는 같은 해 1.14 리무진노동조합에 승무원 중 잉여인력에 대하여 징계, 근태, 근속년수 등의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할 계획임을 통보하는 한편, 원고회사는 같은 달 19일과 같은 달 22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조정인원은 서울영업소의 승무원 12명,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6명 등 18명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은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고, 먼저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는 승무원에게는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400%를 지급하나 그 이후 정리해고대상자에게는 해고수당 1개월분 이외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측에서 퇴직위로금의 상향지급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원고회사와 리무진노동조합은 같은 달 25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고용조정인원을 서울영업소의 승무원 11명, 부산영업소의 승무원 6명 등 17명으로 하고, 그 선정기준은 원고회사에서 제시하였던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되, 먼저 같은 달 28일까지 명예퇴직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는 승무원에게는 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지급하나 그 이후 정리해고대상자에게는 해고수당 1개월분 이외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나 그 이후 정리해고대상자에게는 해고수당 1개월분 이외에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명예퇴직자(정리해고자는 제외)는 차후 결원발생시 노조의 의견을 적극 참조하여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은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결과 승무원 10명(서울영업소 8명, 부산영업소 2명)이 명예퇴직을 하자, 원고회사는 승무원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1998.12.31까지, 일반관리직원에 대하여는 1997.1.1부터 1998.12.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임의로 정한 세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1999.1.28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 8명(서울 영업소 3명, 부산영업소 5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1 해고예고절차를 거친 후 그 중 승무원 7명을 같은 해 3.16자로 정리해고 하였다(부산영업소의 승무원 1명은 나중에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결국 승무원 7명이 정리해고 되었다).

(3) 정리해고기준 등

(가)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적용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지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 기재와 같은 바, 그 중 징계와 관련하여, 참가인 한○○는 1996.9.1 정직 75일, 1997.8.1. 및 1998.7.6 각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아 총점 104점 중 67점을, 참가인 김○○은 1995.6.1 경고 및 같은 해 12.2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총점 83점 중 60점을 각 받게되어 해고서열 3, 4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소외 안건회계법인에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회계감사결과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199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영업수익 중 리무진사업부문의 수입은 금 4,457,998,232원이고, 영업비용 중 리무진사업비용은 금 4,104,101,921원이며, 원고회사 전체의 경상이익은 금 3,001,468,081원이고, 당기순이익은 금 1,406,268,259원이며, 같은 해 12.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의 합계는 금 4,283,823,338원이고, 자산 총계는 금 29,976,559,636원, 부채총계는 금 13,192,582,659원이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약 78.6%에 불과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후에는 추가적인 인력감축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오히려 부산영업소의 승무원이던 김○○이 1999.9.8, 정○○가 같은 해 11.8, 이○○가 2000.3.11. 각 사직하여 공석이 발생하자, 참가인들에게 복직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1999.11.24 조○○(1998.6.15자 명예퇴직자이다), 김△△ 등 2명을, 2000.4.11 김□□을 각 신규채용하였고, 과거 칼개발과 노조사이의 단체협약 체결시 구두합의(근무성적이 우수한 정년퇴직자를 선별적으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에 따라 1999년 말을 기준으로 정년이 초과하는 2명의 승무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한 바 있다.

(라) 나중에 대한항공이 2001.3.31자로 원고 회사와의 리무진서비스운영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주식회사 항공종합서비스가 이를 대신하게되자, 원고회사는 같은 해 4.1경 리무진버스사업팀을 해체하였는데(승무원 등 관련 직원들은 위 항공종합서비스로 옮겨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운행되는 리무진버스가 대폭 증차되었다.

다. 판 단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 유무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이는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리무진버스사업팀은 그 사업내용의 특성에 비추어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리무진버스사업팀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운영사업 축소에 따른 감차 및 감원 통보에 따라 리무진사업팀 소속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원고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리무진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의하여 순환휴직, 명예퇴직, 참가인들의 서울영업소로의 전보 등 정리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참가인들을 다른 사업부분에서 근무시킬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사업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1998 사업연도 경영성과나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특히 리무진버스사업부문의 영업실적(리무진버스사업부분에서 영업손실이 누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1, 2는 공식적인 회계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원고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회사 전체의 일반관리비 중 리무진버스사업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따로 계산하여 리무진버스사업부분의 영업이익면에서 1998.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35,993,371원, 1999.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118,607,812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원고회사는 칼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신설한 리무진버스사업팀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독립시켜 회계 및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회사의 리무진버스사업팀은 칼개발의 흡수합병에 따라 버스사업본부소속으로 신설된 조직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사업부문과 인적, 물적 시설을 독립하여 운영되어 오지 않았고 또한 소속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사업부문과 전혀 인적교류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에 앞서 참가인들을 다른 사업부분으로 전환배치하는 등으로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참가인들을 해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승무원의 공석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자를 포함하여 승무원들을 신규채용하거나 정년초과자들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전후하여 원고회사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한항공의 리무진버스 운영사업 축소방침 및 이에 따른 감차, 감원통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리무진버스사업팀 소속 승무원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거나 객관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비록 원고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해고인원을 결정한 후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회사가 사용자로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해고기준의 정당성 여부

(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인원감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표 및 인사구조, 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등 원고회사의 객관적 사정과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리무진노동조합은 1998.3.24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리무진버스의 운행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정리기준에 관하여 1995.1.1부터 1998.3.31까지의 기간 동안 ①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징계로 인한 정직, 면허정지기간 등). ② 사고다발자 및 대형사고 유발 여부, ③ 회사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있기 1년 전에 이루어진 합의이고 그 이후 다수의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여 승무원의 인력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1999.1.25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을 원고회사의 의견에 따라 징계, 근태, 지시이행 및 근무태도, 근속기간, 소속장의 근무평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간이나 평가항목별 배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회사는 승무원에 대하여는 1995.1.1부터 1998.12.31까지, 일반관리직원에 대하여는 1997.1.1부터 1998.12.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회사가 임의로 정한 세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승무원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결정하였는 바, 일반관리직원의 경우 평가순위표(갑 제23호증의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가대상자들 대부분이 징계나 근태 및 지시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하여 평가점수에 차이가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1997.1.1부터 1998.12.31까지를 평가기간으로 삼았던 것에 반하여, 승무원의 경우 그 평가기초자료(갑 제22호증의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정기준의 적용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점수에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직원과는 다른 적용기간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들의 경우 1995년 및 1996년 징계전력으로 인한 점수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승무원들에 대한 평가대상기간을 일반관리직과 달리 설정할 별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다른 사정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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