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 번호
- 2001누10419
- 일자
- 2002-07-25
인천점 기술팀장으로서의 망인의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공사관련감독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무고한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엄중한 감사를 받고, 이어서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점으로 전보되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바, 망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하에서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추단되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 고] 오○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피 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애정
[변론종결] 2002.3.2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6.13 선고 2000구13708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4.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노○진(이하‘망인’이라 함)은 1994.3.1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4.1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에 전적하여, 1998.3.1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기술팀장으로, 1999.4.1부터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10.4경 간암 판정을 받고 2000.3.26 사망하였다(직접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간암).
나. 원고는 2000.4.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4.19 망인의 사인인 간암과 간부전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B형간염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인 경과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근무할 때 허위제보에 따른 감사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고,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에 근무할 때는 광주점의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자주 야근을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원격지에서 홀로 근무함으로써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되고 휴무일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이 있는 서울을 오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부전 및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는‘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 망인의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공사관련감독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무고한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엄중한 감사를 받고, 이어서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점으로 전보되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바, 망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하에서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추단되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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