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사회...
- 번호
- 2001누10815
- 일자
- 2002-07-19
해고는 여러 가지 징계처분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징계사유 전체와 해고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손○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남부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훈
[변론종결] 2002.3.2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6.19 선고 2000구33733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31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12.24 부산 시내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1.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되어 당일자로 징계해고 되었다.
나. 원고의 해고사유는 ① 1999. 8. 28 17:30경 운전부주의로 전치 18주의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② 그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인 1999. 12. 24 08:00경 만취상태로 운전기사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다는 것과 함께, ③ 이미 1998. 1월경부터 1999. 7월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및 동료기사 폭행 등의 사유로 3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0.2.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4.26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0.6.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1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0.9. 18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7, 변론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사유 중, 1999.8.28자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미약하고,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에는 일종의 휴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통상의 업무수행 중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에 운전자 휴게실에서 잠을 잔 것을 가지고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0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6.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취업규칙]
제18조(준수사항)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0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 규칙 제76조, 제78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3일간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15.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76조(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2.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9.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때
16. 근무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
제77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1.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근신, 3) 감봉, 4) 정직, 5) 강직, 6) 직무변경, 7) 징계해고
[징계규정]
제10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3. 취업규칙 및 사칙을 위반하였을 때
[임금협정서]
제1조(운전자 임금)
10. 다. 4) 면허행정 정지기간 중인 자는 정상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그 업무는 교통정리 등 운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국한하여 2시간 이내로 한다.
나. 인정된 사실
(1) 1999.8.28자 교통사고
(가) 원고는 1999.8.28 17:30경 부산 70자1251호 5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영도여상 방면에서 신선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송도삼거리 버스정류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 하차시키고 있었는데, 위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이○자(여, 52세)가 땅바닥에 넘어져 좌측 슬내장 및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위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약 18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금 11,805,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9.9.2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승하차 후 「출발」하는데 아주머니가 물통을 지고 양손에 물병을 들고서 왼쪽 손의 물병을 앞문에 대는 순간 땅바닥에 무릎을 다친 사고입니다. 이는 본인이 「전후방 주시태만」으로 회사 재정상 손실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1999.9.6 원고 스스로 신고하여 부산 영도경찰서에서 위 사고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 바, 위 피해자는,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타는 앞문 첫 계단에 오른발을 올려 발판에 닿는 순간 버스가 출발하여 버스 뒷부분 쪽으로 머리가 향하도록 넘어졌다고 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소정의 이른바 개문발차 사고를 주장하였고, 이후 1999.9.29자 진술에서는 몸이 버스 앞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꿇어앉듯이 넘어졌으며, 당시 등에는 가방을 하나 메고 오른손에는 물병이 2개든 비닐봉지, 왼손에는 과일 봉지를 각각 들고 있었는데 버스에 타는 순간은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기 위해 오른손에 물병 봉지와 과일봉지를 같이 들었고, 당시 버스는 바퀴가 반 바퀴 구른 정도로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에 반하여 원고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차 승객을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중 배낭을 메고 양손에 물병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걸어오다가 버스 앞바퀴와 앞문 사이 정도의 지점에서 기다리라는 뜻으로 왼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차를 치려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차량과 평행 되게 앞으로 보고 꿇어앉는 형식으로 주저앉았으며, 당시 뒷문은 닫혀 있었고 앞문은 개방된 상태로 자신은 발로 밟는 브레이크만 꼭 밟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는 바, 위 사고를 수사한 부산 영도경찰서와 부산지방검찰청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당시 버스의 앞뒷문이 모두 개방된 상태였다고 전제하고, 위 사고는 경사도 2% 정도의 오르막길인 사고장소에서 원고가 핸드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 풋브레이크만을 느슨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약간씩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가 등에 맨 짐과 손에 든 물병 등으로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로 판단, 개문발차 사고가 아닌 원고의 제동장치 조작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인정한 후, 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들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30일(1999.12.1부터 1999.12.30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교통사고시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고 갔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참가인 회사를 찾아간 피해자에게 “안티프라민이나 바르면 될 걸 가지고 왜 왔느냐”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고, 나아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보험들어 있지요, 보험 타먹을려고 누워 있지요”라는 말과 함께 다른 입원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1999.12.24자 주취 적발 사건
(가) 원고는 위 면허정지기간 중인 1999.12.24 08:00경 참가인 회사의 봉래동 영업소 기사대기실에서 잠을 자다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적발되어 귀가조치 되었는 바, 당시 원고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변상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나) 한편, 참가인 회사의 1999년 임금협정서 규정에 의하면, 노선위반, 철도건널목 사고, 약물ㆍ음주운전, 무면허,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등 현저한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정지기간 중에도 고정급이 지급되며, 그 정지기간 동안 정상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업무는 교통정리 등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에 국한하여 2시간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면허정지기간 중에도 고정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일 아침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시청앞 정류소, 남항동 정류소 등에서 교통정리 근무 등을 하였다.
(3) 정직처분 사건들
(가) 원고는 1997.12.23 동료기사인 최○진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기사 홍○필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위 버스를 발로 차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홍○필이 그곳이 정류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사까지 뒤쫓아와 위 최○진과 함께 연장자인 위 홍○필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경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8.1.23 회사들로부터 위 최○진과 함께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8.3.16 자갈치교차로에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금 600,000원을 요하는 대물사고를 발생시켰고, 1998.5.19 신선동 구 영도사회관 앞 삼거리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정차하는 택시를 뒤에서 충격하여 택시승객 등 2명을 다치게 하는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으며(원고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998.10.27 구 시청 앞에서 좌회전하다가 차내 승객을 넘어지게 하여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3건의 교통사고로 원고는 1998.11.24 회사로부터 정직 3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1999.7.7 자신보다 18세 연장자인 동료기사 최○광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9.7.27 회사로부터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평균인사사고율은 1998년 0.23건, 1999년 0.20건이고, 참가인 회사 운전기사의 평균인사사고율은 1998년 0.21건, 1999년 0.13건이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2건, 1999년 1건으로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대비 5배 내지 6배, 참가인 회사 운전기사 대비 약 10배의 인사사고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1998년 이래 원고가 야기한 위 교통사고들로 인해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금 3,500만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는 공제보험요율 및 참가인 회사의 공제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되었는 바, 2000년에만도 10%가 할증되어 금 6,500,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러한 할증이 3년간 계속된다.
(4)원고의 경력
원고는 1995.8.10부터 1996.10.26까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을 맡은 바 있었으나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여 사퇴하였다. 원고는 12회에 걸친 시말서 제출, 상사에 대한 폭언,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수회의 진정ㆍ민원 및 고소 제기, 회사공고문 무단철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1997.4.17 징계해고 되었는 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위 해고 사유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위 해고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1997.11.20 복직되었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내지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8내지 17, 을3호증의 2 내지 13, 을4호증의 2 내지 10, 을제5호증의 2 내지 9,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2호증, 을15호증의 1,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부산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해고사유 해당여부
(가) 1999.8.28자 교통사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개문발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많은 물건을 들고서 승차하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특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공제보험요율이 할증되는 등의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였던 점,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해고사유인 취업규칙 제70조(해고) 제15항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1999.12.24자 주취 적발 사건
당시 원고가 비록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기간 중에 고정급을 지급받기 위해 출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정급을 지급받는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그 지시에 따라 교통정리업무 등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의무가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면허정지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는 원고로서는 더욱 더 근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만취상태에서 기사대기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분위기를 손상시킨 것은 취업규칙 제70조(해고) 제3호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제76조(징계) 제2호의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6호의 ‘근무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와 징계규정 제10조(징계사유) 제1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3호의‘취업규칙 및 사칙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일 원고 모친의 제사를 지내고 마셨던 술이 덜 깨어 대기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전일은 원고 모친의 제삿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대취해 있었다).
(다) 정직처분 사건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잦은 교통사고 및 동료기사 폭행 등으로 3회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해고) 제4호의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가) 해고는 여러 가지 징계처분 중에서도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징계사유 전체와 해고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직접적인 징계사유 전체와 징계참작사유, 즉 원고의 징계전력과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①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에서는 교통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비교하여 약 10배에 가까운 인사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행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가한 점, ② 다양한 경력 및 연령의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버스회사의 특성상 직원들간의 인화가 매우 중요함에도 원고는 동료기사들과 사이에 스스로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연장자들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여 동료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하고 근로분위기를 해한 점, ③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에 있어서 정직처분은 징계해고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임에도 원고는 복직 후 1년 7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았고, 최종 정직처분 후 1개월만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④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정직처분 등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더욱 더 근신하고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만취상태에서 회사 내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회사의 근로분위기를 해한 점, 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복직되기는 하였으나 1997년에 한차례 해고된 바가 있고, 그 해고 사유가 수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고, 상사에 대한 폭언을 하고,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수회의 진정ㆍ민원 및 고소를 하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인 바,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해고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원고를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여 복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공제조합의 공제등급 및 공제보험요율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지급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야기한 사고로 인한 일반지급금 합계액은 16,300,780원인데, 비록 1회 사고이지만 일반지급금이 원고의 2~3회 사고와 거의 비슷한 대형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기사들인 김○문, 전○기, 윤○규, 김○갑, 방○남 등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참가인 회사에서는 사고 발생 후 보상이 종결되어 사고 금액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고금액으로서는 징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반면, 징계처분은 비행사실이 드러나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사고다발자를 제외하고는 인사사고의 경우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 한하여 징계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고, 위 방○남은 2주, 전○기는 4주의 인사사고를 야기하여 징계를 유보하였고, 김○문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서 1984년 노동부장관 표창, 1991년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모범근로자이고, 위 사고가 첫번째 사고라는 점을 참작하여 징계를 유보한 것이고, 한편 윤○규는 전치 10주의 인사사고를 일으켜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김○갑은 사고다발자로서 정직 50일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16, 을17호증, 을18호증, 을19호증의 1, 2, 을20호증의 1, 2, 3, 을21호증의 1, 2)에 비추어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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