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수령을 위한 허위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 번호
- 2001누10976
- 일자
- 2002-09-27
피고는 참가인이 1999.8.31 이후 원고 법인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고 법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1999.9.1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것도 원고 법인 직원들로부터 더 이상 모욕을 당하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밀린 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원고 법인측에서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허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남아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대표자 이사 이○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권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조○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균, 정재욱
[변론종결] 2002.4.2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6.28 선고, 2000구20546 판결
1.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5.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에서 재심판정일로 기재한 2000.6.22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참가인이 1999.9.1부터 원고 법인(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서 2000.12.4 사회복지법인 용상상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법인 소속 직원의 강요와 따돌림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1999.9.1부터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법인에 의하여 강제로 해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6호증의 13, 을4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1999.9.1 이후 출근하지 못한 것이 원고 법인 직원들의 강요 및 따돌림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6호증, 갑17호증의 2, 12, 을15호증, 을4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상임이사였던 이○상은 1999.2월경 참가인이 근무하던 황토낙원 사업이 호전될 가망이 없고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사정임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유○준에게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사직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유○준은 1999.2월 말경 500만원, 같은 해 3월 말경 340만원 등 합계 840만원(월급 120만원×7개월)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직할 것을 권하면서 같은 해 2월 말경 참가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는 못한 사실, 그러자 참가인은 나머지 임금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원고 법인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일부 원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고유 업무를 부여하지는 않았고, 사무실 직원들도 참가인만을 제외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참가인이 이미 사직한 것을 전제로 행동을 한 사실, 참가인은 그 후에도 계속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1999.8.31 유○준에게 이미 받은 500만원을 포함하여 체불임금, 상여금, 학자금 등으로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유○준은 참가인에게 우선 50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이 요구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황토낙원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자, 참가인은 500만원을 수령하면서 유○준 등 원고 법인의 직원들에게 1999.9.1부터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 법인은 참가인이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이 참가인에게 사직을 요구하였던 1999.2.27자로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1999.8.31 위 500만원을 수령한 이외에 유○준이 작성, 교부하기로 한 황토낙원 명의의 지불각서를 거부하면서 원고 법인 명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법인은 이에 불응하여 참가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9.8.31 원고 법인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1999.9.1부터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1999.8.31자로 적법하게 사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1999.8.31 이후 원고 법인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원고 법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1999.9.1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것도 원고 법인 직원들로부터 더 이상 모욕을 당하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와 같이 밀린 임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원고 법인측에서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은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1999.2.27자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이 허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임금이 남아있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참가인이 1999.2월 이후에도 참가인 법인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를 계속 처리하여 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1999.9.1부터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이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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