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년이 65세라 해도 원고규정과 고용에서 ...

번호
2001누11016
일자
2002-05-15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취업보호의 대상이므로, 위 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정년이 65세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개념과 참가인의 원호규정 및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나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의 개념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호규정 및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 또는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항소인] 서○옥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홍익회 회장 윤○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변론종결] 2002.2.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6.21선고, 2001구7519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53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을5, 을6, 을18

가. 참가인은 전국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식품 및 물품 등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여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 순직한 자의 유가족 및 생계가 곤궁한 퇴직자를 원호하고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원고는 1992.7.31 참가인에게 특수영업원(그 이후에 성과급영업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6.6.24에는 원고가 입사 당시 시행되던 ‘준현업원 고용규칙’이 폐지되고‘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으로 입사하여 2000.6.30자로 정년퇴직 처리된 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정년이 65세인데도 참가인이 정년을 60세로 보아 퇴직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200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5 원고의 정년이 60세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1.30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3 내지 5, 7, 8, 13 내지 18, 21, 2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1) 관련 규정

(가) 원호규정

제4조(대상자격) 제1항 제1호의 승계유족 규정은 1987.6.1신설되었고,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00.12.29교통부 직원은 그 대상자격에서 제외되고, 승계유족의 원호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되었다.

① 생활원호 및 복지조장의 대상이 될 자격은 교통부 또는 철도청(이하‘부, 청’이라 한다) 직원으로 철도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원인(근무 중 공상 및 순직한 자)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원호는 직업보도에 한한다.

1. 공상으로 퇴직한 자로서 폐질 상태가 별표 1에 의한 정도급에 해당하는 자(공상 퇴직자)와 폐질 상태가 6급 2항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이하‘승계유족’이라 한다). 단, 그 배우자의 원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순직한 자 및 공상 본래의 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함으로써 순직으로 인정된 자의 유족(이하‘순직유족’이라 한다).

3.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이하‘일반퇴직자’)라 함.

4. 20년 이상 근속 중 사망한 자의 유족(이하 ‘사망유족’이라 한다).

제5조(원호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 대상자별 원호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상퇴직자 : 종신

2. 순직 유가족

가. 순직자의 배우자, 부모 : 종신

나. 순직자의 자녀 : 만 20세 미만

제7조(원호의 정지)

① 대상자로서 원호를 받고 있는 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월부터 이 규정 제3조에 의한 원호를 정지한다.

제7호 :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때

제20조(보도대상)

① 직업보도는 원호대상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취업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그 가족에게 직업보도를 할 수 있다.

(나) 원호규정 시행규칙

제4조 ④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상퇴직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원호금을 지급한다.

(다) 고용규칙

① 준현업원 고용규칙(1991.4.1 개정된 것)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 준현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7호 다음 각목의 연령정년에 달한 때.

가. 특수영업원 : 60세, 다만 회 원호대상자(공상퇴직자 또는 순직유가족)는 65세

② 준현업원 고용규칙(1995.3.21 개정된 것, 이하 구‘고용규칙’이라 한다)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 준현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호 : 회 원호대상자의 자녀가 원호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직업보도된 후 만 5년이 경과한 때

제10호 : 회 원호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원호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직업보도되었으니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때

제11호 다음 각 목의 연령정년에 달한 때.

가. 성과급영업원 : 60세, 다만 회 원호대상자(교통부,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 포함)와 회 공상자나 순직 가족 및 회 전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명예퇴직자는 제외)는 65세로 한다.

③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2000.1.24자로 개정된 것, 이하 `고용규칙’이라 한다)

제9조(고용계약의 해지) ① 성과급영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소속장은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0호 : 회 원호대상자의 자녀가 원호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직업보도된 후 만 5년이 경과한 때

제11호 : 회 원호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원호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직업보도 되었으나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때

제12호 다음 각 목의 연령정년에 달한 때. 이 경우 연령정년이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고용계약을 해지한다.

가. 성과급영업원 : 60세, 다만 회 원호대상자(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 포함)와 회 공상자나 순직유가족 및 회 전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명예퇴직자는 제외)는 65세로 한다.

(2) 원고의 지위 및 고용관계

(가) 원고의 남편인 김○배는 1966.4.7 철도청 일산역 재직 중 공상을 당하여 1967.5.1 철도청을 퇴직한 후 1982.4.23 사망한 자로서, 그때까지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상퇴직자로서 생활원호를 받다가 위 규정 제5조, 제7조, 제7호에 의하여 1982.5월부터 원호가 정지되었다.

(나) 위 김○배가 사망할 당시에는 사망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원호대상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승계유족으로 인정하여 일정기간 원호를 하는 규정은 1987.6.1 신설되었다), 원고는 승계유족으로서 원호를 받은 바 없고, 원호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승계유족으로 참가인의 승계유족 등록대장에 등록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원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원고는 1940.3.8생으로서 1992.7.31 참가인의 특수영업원(성과급영업원으로 명칭 변경됨)으로 고용되어 철도역의 잡화점포영업장과 신문점포영업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해오던 중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 60세가 되던 해인 2000.6.30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가‘승계유족’으로서 원호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계유족’으로서 원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고용규칙 제9조 제12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정년이 65세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인 1987.6.1 비로소 원호규정이 개정되어 승계유족도 원호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개정된 원호규정에서 그 이전에 사망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 이전에 공상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승계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원고와 같은 배우자도 승계유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의 다른 규정이나 실제 운영실태를 통하여 참가인이 위 개정된 규정을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인데, 위 원호규정에 맞추어 1987.6.3자로 신설된 원호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원호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상퇴직자가‘사망할’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원호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호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참가인이 승계유족에 관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를 원호대상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소정의 원호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 역시 원호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승계유족으로 참가인의 승계유족 등록대장에 등록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원호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원호규정에서 정한 승계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고용규칙 제9조 제12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65세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고용규칙에서 말하는‘공상퇴직자’는 생존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데, 공상퇴직자였던 원고의 남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①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에서는 회 원호대상자(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 포함)의 정년은 65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공상퇴직자’가 생존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원호대상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청 공상퇴직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 고용규칙의 다른 규정 및 원호대상자, 공상퇴직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원호규정 등의 여러 규정을 검토하여,‘공상퇴직자’및‘공상퇴직자의 배우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살피건대, ㉮ 고용규칙상 정년 규정은 일반적인 고용계약의 해지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구 고용규칙도 동일하다), ㉯ 65세의 정년이 인정되는 원호대상자에 ‘공상퇴직자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1995.3.21 구 고용규칙이 시행되면서 처음 신설되었고, 같은 날 원호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된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신설된 점, ㉰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직업보도된 원호대상자의 자녀는 직업보도 후 만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고용규칙 제9호, 고용규칙 제10호),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의 하나인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회 원호대상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구 고용규칙 제11호 가.목 단서, 고용규칙 제12호 가.목 단서),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업보도된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고용규칙 제10호, 고용규칙 제11호), ㉱ 원호대상자 본인의 취업을 원칙으로 하는 직업보도의 성질 및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면 원호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직업보도된 원호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고용규칙 제11호)은 직업보도된 원호대상자(공상퇴직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 앞서 본 원호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호대상자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원호대상자에게 원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호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 역시 원호대상자의 지위에 종속하는 것을 전제로 원호대상자 본인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업보도 등의 원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원호대상자인‘공상퇴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별도로 원호대상자의 일종인 승계유족으로 인정하여 원호금을 지급하는 등 원호를 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원호기간은 원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 또는 10년으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 참가인이 원호대상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호규정에서 정한 직업보도의 방법으로 취업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그 이외의 방법으로 취업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비하여 우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원호대상자인‘공상퇴직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공상퇴직자의 배우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업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전체를 특별히 우대하여 정년을 65세까지로 보장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 고용규칙에서‘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원호대상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년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규칙에 의하여 65세의 정년이 인정되는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란 자신이 직접 원호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원호대상자에 준하는 정도의 지위를 가진 자, 즉 원호대상자인 공상퇴직자를 대신하여 직업보도의 방법으로 취업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따라서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의 규정은 직업보도의 방법으로 취업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원호대상자인 공상퇴직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호대상자인 공상퇴직자와 동일하게 그 정년을 65세까지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직업보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업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및 원호대상자인 공상퇴직자가 사망한 이후에 취업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③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공상퇴직자인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직업보도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취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자신이 원호대상자의 지위에서 취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12호 가.목 단서에서 말하는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정년은 65세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취업보호의 대상이므로, 위 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정년이 65세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개념과 참가인의 원호규정 및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나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의 개념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호규정 및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 또는‘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국 원고는 고용규칙에서 정한 성과급영업원의 일반적인 정년인 60세가 됨으로써 정년이 도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고용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년퇴직 하였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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