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징계해고 사유가 될...
- 번호
- 2001누1132
- 일자
- 2002-01-08
육군아파트 관리부대 변경에 따른 복지단과 근무원들 사이의 갈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점, 징계혐의 사실이 발생한 경위는 위와 같은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참가인이 이 ○식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경원
소송수행자 이완수, 양흥란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안 ○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이상도, 변호사 김시수
[변론종결] 2001.9.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12.28 선고 2000구6144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2000.2.21 (소장 기재의2000.2.9은 착오로 보인다)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사이의 99부해73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재심판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하 ‘복지단 ’이라한다)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창설된 원고 산하 육군의 예하 부대로서 군인복지기금법에 의거하여 중앙복지시설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중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인 채용 및 인사, 급여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1988.4.16 복지단의 임시직 단기근무원(5급으로서 현역 대위와 직급이 같으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으로 채용된 이래1997.9.11부터 복지단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7 소재 보광동 육군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복지단은 참가인이1999.8.18 복지단 행정처 사무실에서 참모장 김 ○호 대령(공무원2급 대우)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 ○식 중령(공무원3급 대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 달2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이 의결되자 같은 달21. 자로 참가인을 면직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은 같은 달22. 복지단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27.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지단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경지역 육군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을 이유로 복지단이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들 전원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자, 참가인 등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징계사유와 같은 일이 발생한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이 ○식 등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같은 해11.12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복지단에게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복지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위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2000.2.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의1,2, 갑4, 갑5의1,2, 갑6 내지11, 을11,18, 을24의1,2, 을25의1,2,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용자만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가 될 수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대법원1996.12.20 선고95다26773 판결,1999.4.9선고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6.10.11 선고96다3852 판결,1997.6.27선고97누5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장에 원고로 표시한 ‘육군복지근무지원단 단장 김 ○식 ’이 김 ○식이라는 자연인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에 불과한복지단을 당사자로 표시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산하의 부대로서의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을 신청인으로 한 것이지만,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 된 복지단의 행위는원고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는 점과 복지단은 원고 산하 육군의 부대로서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이니어서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를 종합하면, 원고가2000.10.6자신의 표시를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에서 ‘대한민국 ’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위2000.10.6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육군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른 분쟁의 발생
1)복지단은1999.6.25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종래 복지단이 담당해 오던 재경지역 육군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권을1999.8.1자(그 후 시행일자가1999.9.1로 변경되었다)로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이관할 방침이니 그에따른 편제인가 상신, 관리사무소 인원 고용승계, 행정서류 인계, 관련 내규 정비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2)당시 육군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복지단 소속 아파트 관리요원은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18명, 계약직 경비원15명이었는데, 복지단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부터이들을 전원 면직 처리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재고용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1999.7.31 근무원18명에 대하여 면직예정일을1999.8.31로 하는 면직예고통보를하였다.
3)그러자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18명은위와 같은 재고용의 형태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복지단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의 직급 및 호봉을 유지할수 없고, 정년 역시 보장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입게 된다는 이유로 그들 중 사당동 육군아파트관리소장 최령을 대표자로, 참가인을 감사로 각선출하여 복지단측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였다.
4)이에 복지단은1999.8.17 및 같은 달19. 등 수 차례에 걸쳐 근무원들과 면담을 실시한끝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그중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재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8명에 대하여는 위 면적예고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지단에 그대로 잔류시켜근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나)징계혐의사실의 발생
1)복지단 행정처장 이 ○식은1999.8. 경 참가인이 복지단내에서 ‘행정처장이5급 직원 김 ○균의 보직을 부당하게 변경해 주었다 ’는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달18. 아침 김 ○균을 행정처 사무실로 불러 그 경위를묻다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짢게 응수하였고, 이에 이 ○식이 ‘저에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도 문제가많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2)참가인은 같은 날10 :20경 행정처 사무실로 이 ○식을 불쑥 찾아 와 이 ○식과 위 소문 문제로 언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10 :30경 인사장교 이 ○국의 보고를 받고 이를 말리려고 사무실로 찾아 온 참모장 김 ○호가 ‘병사들이 있는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제 방엑 가서 이야기하시죠 ’라고 권하자 ‘참모장하고는 다 끝났어, 나가 ’라고 반말로 소리치면서 갑자기 김 ○호 쪽으로 달려들더니 머리와 어깨로 김 ○호를 들이받으면서 김 ○호가 벽에 걸린 상환판에 몸이 부딪힐 정도까지 그를 밀어 붙였다.
3)이 ○식은 급히 참가인 앞쪽으로 다가가양손으로 양팔과 가슴 부위를 껴안아 참가인을김 ○호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였는데 참가인은몸부림을 치면서 팔을 빼내 이 ○식을 향해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식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부구순부 점막하출혈증 및 좌상, 우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지를당하면서도 김 ○호에게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4)이 ○식은 참가인의 허리 부위를 꽉 껴안아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가 감정이가라앉는 듯 하자 그때서야 놓아 주었는데 그와중에 참가인 역시 가슴과 팔뚝 부위에 가벼운멍과 긁힌 듯한 상처가 생겼으며 요통을 느끼게되었다.
5)당시 행정처 사무실에는 류 ○성 대위, 천○호 병장, 이병 손 ○언, 근무원 이 ○명 등이함께 있었다.
(다)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복지단은 같은 달19. 이 ○식과 류 ○성 등을 법무실로 불러 위 (나)항 기재 사실에 대한조사를 마친 다음(참가인은 출석요구를 받고도가지 않았다)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같은 달20.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2)참가인은 같은 달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입장을 설명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그 의결을거쳐 같은 달21. 자로 참가인을 면직시키기로결정하였다.
(라)기타 관련 사실
1)참가인은 같은 해9. 경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대하여 이 ○식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사실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식을 고소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식이 참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2000.5.26 내사 종결되었다. 2)참가인의 포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1972.8.4 대통령으로부터 인헌무공훈장 수여받음,1989.8.31 서울시장의 표창,1992.5.1 복지단장의 근무유공장,1995.4.3 복지단장의 감사유공장
(마)징계관련규정:별지와 같다.
[채택증거] 위에서 믿는 각 증거, 갑1의3 내지6, 갑1의23,24, 갑2,3, 을1,2,3,6,7,10, 14,15, 을26의2,3(일부),8(일부),9(일부), 을27, 제1심 증인 최 ○(일부), 진 ○근(일부), 김 ○호(일부),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1의7, 을9, 을26의4,5, 을29, 위 각 증거 중 일부 배척한 부분
(2)판 단
(가)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복지단이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 사실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관계자들과의 대질신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다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경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고, 또한징계위원회의 증거조사시 대질신문은 필요적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참가인은 복지단 사무실내에서 다른 장교와병사 및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참모장 김 ○호 대령에서 폭언 ·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 ○식 중령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록참가인이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이는 상명하목 및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군부대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행위라할 것이므로 복지단 징계업무내규 제6,7조에서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다)징계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육군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라 복지단과 근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는하였으나 복지단 측에서 근무원 본인의 의사를존중하여 그 희망에 따라 복지단에 잔류할 수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위 문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점, 징계혐의사실이 발생한 경위는위와 같은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참가인이 이 ○식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참가인도 그 와중에 흉부, 우주관절부등에 좌상 및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이 ○식이 김 ○호에게 달려드는 참가인을 제지하다가 생긴 것에 불과하여 이 ○식에게 참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참가인은1972.8.4 대통령으로부터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은있으나 위 징계업무내규 제21조 제1호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수상자 및 훈장, 포장 수상자에 대하여는 징계벌목 또는 정도를 “감경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감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이 아니어서 징계의 정도를 감경하지 아니하고앞서 본 참가인의 비위정도 등을 감안하여 참가인을 면직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이 형평의 원칙에반한다거나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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