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시말서를 작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번호
2001누12149
일자
2002-06-03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가 1998.12월경 삼성물산에서 수령한 광고료를 에어콤에 지급한 문제에 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1999.1.13경 참가인 회사 내의 기구개편 및 업무보고절차의 변경을 추진한 사안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시말서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광고료의 지급에 관해서도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는 추가로 결재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및 시말서 등의 작성시기와 사직서 작성시기와의 간격 등의 사정을 보면, 원고가 각서와 시말서를 작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익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익산의 파산관재인 김○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변론종결] 2002.2.22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7.13 선고 2000구6403 판결

1.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2.15 원고와 주식회사 익산 사이의 99부해63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무단결근을 빈번하게 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근태계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외근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활동비(월 200,000원)와 비행선 수리비(500,000원) 등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여 비행선을 운행하도록 하다가 비행선이 추락하게 하였고, 업무상의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선운항 광고료를 광고회사에 임의로 지급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직장상사인 김○득 상무를 위협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질서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할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징계해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아니하고, 참가인 회사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서류들을 유출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기업비밀의 유출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징계해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직의사는 유효하고, 가사 사직서 제출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고, 한편 을7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12월경 삼성물산에서 수령한 광고료를 에어콤에 지급한 문제에 관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1999.1.13경 참가인 회사 내의 기구개편 및 업무보고절차의 변경을 추진한 사안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시말서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광고료의 지급에 관해서도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는 추가로 결재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인 점 및 위 시말서 등의 작성시기와 사직서 작성시기와 간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각서와 시말서를 작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을4의1 내지 4, 을5의 1, 2, 을6, 을11의 1 내지 4, 을18의 1,2, 을19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시말서 및 각서의 작성사실 이외에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비용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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