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청원휴직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부도 확인하...
- 번호
- 2001누12156
- 일자
- 2002-06-28
제3차 실적부진자 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일응 청원휴직을 허가할 수 없고,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청원휴직 신청을 정식의 절차를 거쳐 접수하고, 청원휴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정식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답변하지 아니한 점이 일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3조(휴직통보)에 규정된 정식의 허가 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응 청원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원휴직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결근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더욱 더 크다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길○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변론종결] 2002.3.1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6.29 선고 2000구4189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3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9.9.18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춘천지점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1.1 대리로 승진하였고, 1997.2월부터 1999.3월경까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함) 춘천시협의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5.6.20 및 1998.12.8 2차례에 걸쳐 월별, 직급별 판매목표(대리, 과장 월 3대)를 설정하고, 6개월 단위로 실적부진자에 대한 경고와 1년 후 재평가하여 인원대비 5% 미만의 최하위급(대리 5대 이하) 부진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직급별 3.5% 이하 부진자에 대해서는 1~3차의 영업실적증진훈련(1차 3박 4일, 2차 2개월, 3차 1개월)을 실시하고, 훈련입소 거부자는 엄중 경고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원고는 1997년도 30대, 1998년도 7대, 1999년도 2대를 판매하는 등으로 실적불량자에 해당되어 1998.6.23부터 1999.4.28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실적부진과 교육불참, 무단결근 등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 원고는 1999.3.13 부터 1999.3.19 까지 실시예정인 참가인 회사의 실적부진자 제2차 교육에 참가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였음에도 위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1999.3.13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청원휴직 신청{휴직신청 사유를‘개인사유(당분간 타지역 거주)’라고 표시함}을 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식의 청원휴가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12. 31까지 계속해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00.1.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1998.9.30 부터 1998.12.9까지 56일간 및 1999.3.15부터 1999.6.17까지 95일간 무단결근하고 실적부진자교육을 3회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00.1.27 원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00.7.4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8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도 2000.1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제3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9호증】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쟁점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위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강원본부장 홍○희가 인사위원회 개최 불과 3일 뒤인 2000.1.10 퇴사하였으니,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 이후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기타 징계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청원휴직과 관련된 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 노사협력팀 대리인 이○복으로부터 노조활동에 시간할애는 불가능해도 청원휴직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청원휴직을 신청한 것인데, 참가인 회사측에서 청원휴직 신청을 접수도 하지 않고, 정식으로 불허통보를 하지도 않고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청원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2) 판 단
(가) 참가인 회사 노사협력팀 대리 이○복이 원고에게 청원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에 부합되는 듯한 제1심 증인 송○진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단체협약 제37조(청원휴직) 규정의 해석상 청원휴직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 회사의 재량이라 할 것이지 이를 반드시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원고는 1999.1.1 부터 1999. 2.28 까지 사이에 이미 연ㆍ월차 16일, 무단미귀사 5회, 무단결근 1회, 지각 2회로 실근무일수가 19일에 불과한 점(갑4호증의 3, 을5호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원휴직 거부 등을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참가인 회사의 춘천지점장 김○은 1999.3.13자로 원고에게 경고장을 보내 “실적부진자 제2차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을 엄히 경고하고, 제3차 교육(1999.3.17부터 1999.3.23까지)에는 필히 참가할 것을 지시하면서, 민주노총 선거 출마시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에 따라 시간할애가 가능하므로 선거출마 자체만으로는 청원휴직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혹 반드시 청원휴직을 해야될 사유가 있다면 교육 수료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을7호증, 을8호증)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의 청원휴직 신청접수 자체를 보류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위 청원휴직 신청 당일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제2차 실적부진자 교육 또는 1999.3.17부터 시작되는 제3차 실적부진자 교육을 수료하기 전까지는 일응 청원휴직을 허가할 수 없고, 그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재논의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청원휴직 신청을 정식의 절차를 거쳐 접수하고, 청원휴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 정식의 형식과 절차를 거쳐 답변하지 아니한 점이 일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3조(휴직통보)에 규정된 정식의 허가 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응 청원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원휴직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결근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더욱 더 크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라. 대기발령과 관련된 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3.26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는 바,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취지상 위 대기발령 이후에는 참가인 회사의 명시적인 출근명령이 없는 이상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원고는 1998.4.7 이미 본부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1999.3.26 받은 대기발령 역시 ‘본부대기’였고(을3호증, 을8호증) 이는 본부(즉, 참가인 회사의 강원본부)에 출근하여 대기하라는 의미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마. 임금지불 및 노조 전임자와 관련된 쟁점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만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본봉만 지급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본봉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원고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결근을 용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여 원고를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차에 걸쳐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또는 강원지역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2) 판 단
(가) 참가인 회사가 그 동안 관례적으로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결근 및 영업실적 부진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갑1호증의 2)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1999년 말경까지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을9호증의 1 내지 10)이 원고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인정하였거나, 원고의 결근을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규정들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이 ‘조합 상부단체 및 노동운동과 유관 단체의 전임임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이 점이 긍정된다 하여도 ‘회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임의 경우에도‘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무활동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 바, 참가인 회사 노조의 사무국장 송○진이 개인적으로 노사협력팀 직원에게 원고를 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적은 있으나(제1심 증인 송○진의 일부 증언), 참가인 회사 노조가 정식으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전임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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