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
- 번호
- 2001누13074
- 일자
- 2003-03-04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직무전환교육 및 그 평가시험(3회에 걸쳐 추가로 실시된 직무능력평가시험 포함)을 실시함에 있어 당초 노동조합과의 합의내용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일반 행원업무로의 전보조치가 가능함을 전제로 일선 창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고, 별정직 직원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그 평가성적에 따라 일선창구업무와 후선업무로 나누어 배치하였을 뿐더러 원고들을 지역본부의 후선업무에 배치한 후 근무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후선업무의 수행능력이나 실적, 근무태도보다는 위와 같은 평가시험성적을 결정적인 평정자료로 삼았으므로, 위와 같은 직무전환교육과 평가시험결과 및 이에 따른 근무평정결과를 토대로 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들로 하여금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데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윤○관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김○택, 지배인 고○은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0구16479 판결
[변론종결] 2002.9.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4.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7호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7, 9, 갑제19호증의 1, 3 내지 6, 8, 9, 10, 갑제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79.8.5부터 1992.12.23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한국J은행(위 회사는 이 사건 소송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가 2001.11.1 소외 주식회사 KB은행과 ‘주식회사 KB은행’으로 합병하였고, 합병 후의 위 주식회사 KB은행은 당심에서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별정직 중 청원경찰(원고 윤○관, 전○국, 전○철) 또는 잡무를 처리하는 총무직 사원(원고 이○산, 이○원, 장○구, 전○국, 전○영)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2.18자로 그 담당직무가 섭외, 연체관리, 어음교환 등의 업무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9.1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11.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4.1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이 노사합의내용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을 일반행원업무로 직무전환하여 일선 창구업무에 배치할 수 있음을 전제로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고, 그 평가시험결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 바, 이는 노사합의사항에 반하는 자의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의 근로제공범위를 벗어난 직무수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내지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 내지 갑제15호증, 갑제18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92, 갑제22호증의 1 내지 20, 갑제23호증의 1, 2, 을제1호증 내지 을제5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을제15호증 내지 을제17호증, 을제19호증, 을제20호증, 을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박○목, 김○홍, 당심증인 곽○준, 백○진의 각 증언(다만 위 곽○준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곽○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의 인사규정(2000.1.18부터 시행된 개정 인사규정 이전의 것)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으로 구분한다.
⑤ 별정직원은 다음과 같이 직종 구분한다.
1. 전문직 : 연구, 의무, 영양, 체육 등의 특정 전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사무직 : 텔러, 연체관리, 섭외, 특정사무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기술직 : 기관, 냉방, 전기, 경비 등의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자로서 해당 기술업무 및 기타 소속장이 부여하는 직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총무직 : 운전, 경비, 안내, 서무, 기타 소속장이 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0조(전직)
① 은행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전직할 수 있다.
제26조(당연면직)
① 당연면직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직함을 말한다.
13. 대기발령 후 1년이 지나도 직무가 부여되지 않을 때
② 제1항 제7호 내지 제13호에 정한 사유로 직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사무분담)
③ 부점장은 소속 별정직원의 직종별 다수의 업무를 사무분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섭외, 연체관리 등 일반직무도 사무분담할 수 있다.
제31조(대기발령)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본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참가인의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경과
(가) 참가인은 1998년 당시 국가적인 외환위기사태 및 손실누적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초순경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함과 아울러 별정직 중 운전직ㆍ총무직ㆍ청원경찰직에 대한 고유업무전담제를 폐지하고 분사화를 통한 용역계약에 의해 필요인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위 직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이하 ‘별정직 직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이에 응하지 않고 잔류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직무전환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8.10.30 참가인 은행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참가인 은행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함과 아울러 희망퇴직하는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방안 [퇴직한 별정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분사(分社) 추진되는 용역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회사 설립 전까지는 희망자를 개별적으로 재고용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을 마련하는 한편, 잔류하는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는 고유업무전담제의 폐지에 따라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섭외(고객유치업무를 의미함), 연체관리, 어음교환 등의 후선업무’(참가인 은행 내에서 일반직 행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여신ㆍ수신 업무 등 각 지점의 ‘일선 창구업무’에 대응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 않는 업무를 의미함)로 직무를 전환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근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31조(대기발령)를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9.11.2 희망퇴직실시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별정직 직원들 797명 중 70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나머지 88명의 별정직 직원들이 잔류하게 되자, 같은 해 12.29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를 통하여 잔류하게 된 위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훈련 및 이를 통한 직무전환으로 고용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1999.1.11부터 같은 해 2.6까지 4주간에 걸쳐 원고들을 포함한 별정직 직원들 88명(청원경찰 24명, 총무직 직원 64명)에 대한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그런데 참가인이 실시한 위 직무전환교육은 당초 노사합의에 따라 별정직 직원들이 맡게 될 ‘섭외, 어음교환, 연체관리 등의 후선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여ㆍ수신, 신용카드 취급, 외환 등 일반직 행원으로서의 창구업무습득을 목표로 한 기본직무는 물론 예절(창구응대), 컴퓨터 및 단말기 사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고(원래 일반직 행원들이 채용된 후 6주간에 걸쳐 연수교육받는 내용임), 참가인은 위 교육기간 중 3회에 걸쳐 기본직무 교육사항에 대한 실무평가시험 및 기타 교육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실무평가 80%, 기타 평가 20%),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71명을 교육이수자로, 원고들을 비롯하여 6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17명을 교육미이수자로 분류하였다.
(마) 그 후 참가인은 “청원경찰ㆍ별정직원에 대한 인력관리방안(갑제9호증)”을 만들어 1999.2.18 이를 각 지역본부장 및 부점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은 “① 위 직무전환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기존의 수행업무를 폐지하고 일반직 행원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창구업무수행자와 후선업무수행자로 구분 운용한다. ② 위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이수자 71명은 창구업무 전반을 다루는 창구업무수행자로, 교육미이수자 17명은 어음교환ㆍ연체관리 등의 후선업무수행자로 배치하되, 창구업무 수행자는 지역본부에서 관내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이동 배치하고, 후선업무수행자는 지역본부 소속으로 배치하여 지역본부의 필요업무를 수행한다. ③ 후선업무수행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가평가 기회를 부여하여, 1999년 3월, 4월, 5월 3회에 걸쳐 실시하는 추가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는 창구업무수행자로 변경한다. ④ 또한 별정직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그 연수기간 중 업무평가시험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하자는 후선업무수행자로 변경한다. ⑤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행원에 준하는 종합근무평정에 의거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창구업무수행자 중 근무성적불량자는 후선업무로 담당업무를 변경하고, 후선업무수행자 중 근무성적불량자는 대기발령한다. ⑥ 별정직 직원들 중 퇴직자는 본인 희망시 계약직원으로 재고용한다”는 것이었고(참가인은 위 직무전환교육 실시 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과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배치를 달리 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동인들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이 없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에서는 위 교육이수자 71명 전원에 대하여는 일선 영업점에서 창구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배치한 반면,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미이수자 17명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소속으로 배치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후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바) 참가인은 1999.3.26과 같은 해 4.23 및 같은 해 5.21 3회에 걸쳐 추가로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미이수자 17명에 대한 업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여(위 시험내용은 종전의 직무전환교육시 실시한 평가시험과 유사하다) 그 중 1차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은 2명(황○호, 채○락)을 일선 지점의 창구업무로 배치하였으나, 나머지 15명은 3회의 추가시험에서 모두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되어 그 중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위 15명 중 1명은 퇴직하였고, 2명(고○곤, 강○석)은 근무성적우수자로 평가되어 종전에 담당하던 문서수발 및 운전기사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12명이 됨]은 지역본부에서 부실채권 회수 및 독촉 등의 연체관리, 각 지점으로부터의 어음 취합 및 어음교환소로의 호송 등 어음교환 업무에 종사하였다.
(3)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가) 참가인은 1999.6.30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 중 80명(최근 6개월 내 승격이 있어 근무평정대상이 아닌 자 제외)을 대상으로 1999년 상반기 종합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같은 해 9.1자로 대기발령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위 직무전환교육 및 3회의 추가평가시험에서 기준점수인 60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위 근무성적 평정결과(을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 전○국, 전○국의 경우 평가대상자 80명 중 하위 20%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대기발령 대상에 포함된 반면, 별정직 직원들 중 소외 박○일, 강○민은 하위 20%에 해당됨에도 대기발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일반직 행원들에 대하여는 행원평가시험에서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다) 한편, 참가인은 1999.12.9 및 2000.1.15에 걸쳐 일선 창구업무에 배치하였던 별정직 직원 73명 전원을 지역본부로 전보배치하여 어음교환, 연체관리 등의 후선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판 단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전보나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2)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은 참가인 은행에 입사한 이후 줄곧 비교적 단순한 경비 또는 잡무처리 등의 고유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그들에 대하여 여ㆍ수신 관리를 비롯한 일선창구업무와 이를 보조하는 후선업무를 맡도록 하는 직무전환조치는 당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경영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하는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는 종래의 고유업무전담제를 폐지하여 일반직 행원업무 중 ‘섭외, 연체관리, 어음할인 등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이 별정직 직원들로 하여금 ‘섭외, 연체관리, 어음할인 등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의 직무전환조치는 허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전환조치 및 이를 위한 직무연수교육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후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참가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의 직무를 일반 행원업무에 준하는 일체의 업무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곽○준의 일부 증언은 제1심증인 박○목, 김○홍, 당심증인 백○진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전환되는 직무의 내용을 ‘섭외, 연체관리, 어음교환 등’이라고만 기재한 노사합의내용(을제2호증)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않는 한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후선업무의 범위를 넘어 일반직 행원으로서의 일선 창구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전환조치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일선 창구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에 대한 직무전환교육 및 그 평가시험(3회에 걸쳐 추가로 실시된 직무능력평가시험 포함)을 실시함에 있어 당초 노동조합과의 합의내용과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일반 행원업무로의 전보조치가 가능함을 전제로 일선 창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고, 별정직 직원들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그 평가성적에 따라 일선창구업무와 후선업무로 나누어 배치하였을 뿐더러 원고들을 지역본부의 후선업무에 배치한 후 근무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후선업무의 수행능력이나 실적, 근무태도보다는 위와 같은 평가시험성적을 결정적인 평정자료로 삼았으므로, 위와 같은 직무전환교육과 평가시험결과 및 이에 따른 근무평정결과를 토대로 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들로 하여금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데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참가인은, 위 직무전환교육 및 평가시험은 원고들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은행업무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그 내용으로 하였을 뿐 위 별정직 직원들이 일선 창구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 직무전환 교육 및 평가시험을 토대로 일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별정직 직원들을 일선 창구업무에 배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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