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나 관리인의 허락...
- 번호
- 2001누13937
- 일자
- 2003-05-13
참가인의 행위가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점, 파워퓨즈는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재로서 원고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파워퓨즈 대금 일부를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참가인이 종전에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중앙로얄오피스텔수분자양협의회 대표자 회장 홍○호,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박○근, 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8.16 선고, 2000구24067 판결
[변론종결] 2002.9.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7.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17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5의 8 소재 J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8.12.1부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28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중,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참가인 박○근에 대하여는 1999.9.30 근무태도 불량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던 참가인 여○성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23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전기보수와 관련된 금품요구 행위를 이유로 각 징계해고 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2.9 참가인 박○근에 대한 징계사유와 참가인 여○성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전기보수와 관련된 금품요구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참가인 여○성에 대한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는 모두 사실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① 원고의 취업규칙 제56조와 제57조에서 종업원에 대한 징계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징계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②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들이 들고 있는 원고의 취업규칙(갑제4호증)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00.4.15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달리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당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참가인 박○근에 대한 징계사유
(가) 근무태만의 점
원고는, 참가인 박○근이 간부직인 관리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10여차례의 주의ㆍ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각출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참가인 박○근은 회식 후 1~2회 지각출근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습적으로 지각출근하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주의ㆍ경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홍○선의 확인서), 갑제26호증의 5(김○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을제11호증(홍○선의 인증서), 갑제26호증의 9(홍○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 7호증(각 김○중의 진술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중의 증언은 참가인 박○근이 직원들 회식이 있은 다음 날은 항상 지각을 하였기 때문에 회식일을 확인하여 그 다음 날을 지각일로 본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위 참가인의 상습적인 지각출근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참가인 박○근이 상습적으로 지각출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에서 든 을 제11호증, 갑 제26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박○근은 회식이 있거나 술을 먹은 다음 날은 종종 지각출근을 하고, 출근한 이후에도 잠을 자는 등 업무를 소홀이 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박○근이 위와 같이 지각출근을 함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참가인 박○근이 종전에 다른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참가인 박○근이 종종 지각출근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박○근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직장질서 문란의 점
원고는, 참가인 박○근이 원고와 전임대표 김○기 사이에 계속된 민사소송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진정서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구성원간 반목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중의 증언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은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박○근에 대한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참가인 여○성에 대한 징계사유
(가) 전기보수 관련 금품요구의 점
원고는, 참가인 여○성이 전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전기설비 관련 보수요청에 대해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중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이 위와 같이 부당하게 금품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자재구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의 점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3, 7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중, 정○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J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정○영은 1999.4월 경 원고의 직영 관리 이전에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GH주식회사의 이○도 차장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면서 위 회사 소유의 파워퓨즈 9개를 가져와 용도를 묻자, 오피스텔 관리에 필요한 것같은 자재이니 그냥 달라고 부탁하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후 이를 참가인 여○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사실, 위 정○영은 참가인 여○성에게 위 파워퓨즈를 보관시키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원고가 이를 구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 대금을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비나 야유회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한 사실, 참가인 여○성은 1999.8.24경 거래업체인 J전기로부터 형광등 등 전기자재를 구입하면서 파워퓨즈도 J전기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파워퓨즈 대금 45만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출하게 하고 그 대금 중 J전기에 세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9만원을 제외한 36만원을 돌려받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26호증의 2, 5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파워퓨즈는 GH주식회사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기회에 관리사무소장 정○영이 이○도 차장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넘겨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이○도의 행위가 GH주식회사에 대한 횡령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참가인 여○성이 J전기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파워퓨즈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J전기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점은 사용자인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참가인 여○성의 위 행위가 관리사무소장 정○영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점, 위 파워퓨즈는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재로서 원고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여○성은 1999.12.13 자신이 보관하던 파워퓨즈 대금 일부를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참가인 여○성이 종전에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 여○성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전기기사 자격 미비의 점
원고는, 참가인 여○성이 위 징계사유 외에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서 필요한 전기사업법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초 원고가 참가인 여○성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여○성에 대한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는, 2000.12.10 오피스텔 관리사업을 폐지하고 다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다툴 이익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폐지일이 이 사건 소 제기일(2000.8.1) 이후인 이상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폐지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사용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4.4.29 선고, 93누1668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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