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가 여신관...

번호
2001누14480
일자
2002-10-21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고,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금고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금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면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박○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기장군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정○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박창수

[변론종결] 2002.5.16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1.8.21 선고, 2001구2781 판결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0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금고는 ① 상무인 원고를 파면하면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연합회장의 사전승인과 새마을금고간부직원자격전형시험 및 임면승인규정(이하 ‘임면승인규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부회장의 면직승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를 직위해제한 다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 중 여신관리소홀은 설사 실무책임자로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담당직원인 과장 김○일, 대리 최○형이 각 감봉 1월의 처분만을 받은데 비하여 원고가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상으로 부당하다.

나. 판 단

(1)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① 먼저 이 사건 파면의 경우에 직권면직의 경우에 적용되는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지부회장의 면직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인사규정은 제4장 신분보장 부분에 신분보장의 원칙(제36조), 당연퇴직(제37조), 직권면직(제38조), 의원면직(제38조의 2), 명예퇴직(제39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 징계부분에 징계사유(제46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제47조), 징계요구서 및 징계의 절차(제48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강임 또는 감봉처분을 당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임면승인규정 제17조(면직) 제1항에 의하면 금고가 간부직원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부회장에게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지부회장은 금고로부터 면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직승인 여부를 당해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권면직은 신분보장편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파면은 징계편에 규정되어 있는 점, 제36조 제1항 본문에 면직의 사유로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구분하고 있는 점, 제36조 제2항에 면직사유서와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점, 직권면직과 파면의 각 사유와 절차 등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처분으로서 하는 파면은 직권면직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그 성질상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연합회장의 사전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고,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면(임면승인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연합회가 아닌 지부회장에게 면직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하다고 할 것인 바,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3호증, 을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2000.6.5 참가인 금고에 원고의 파면을 승인하는 문책지시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10일 참가인 금고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 참가인 금고 이사장의 2000.10.21자 질의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회장이 같은 해 11.18 연합회가 참가인 금고의 검사기간 중 원고의 파면사실을 인지하여 검사시정 지시내용에 원고의 징계양정을 명시하였으므로 연합회에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검사시정결과 보고로 연합회장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파면에 의하여 연합회가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참가인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위해제 여부는 이사장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직위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직위해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취하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고,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금고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금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하직원인 과장 김○일, 대리 최○형이 각 감봉 1월의 처분만을 받은데 비하여 원고가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