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번호
2001누15391
일자
2002-11-21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이 자치규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해 골프장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고, 또한 자치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 조치를 당하였으며 현재 위 캐디들 이외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및 직원들 중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 및 직원들 중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없는 이상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원고 역시 위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할 의무가 없게 되어 원고가 위 구제명령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에 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최○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9.4 선고 2001구6783 판결

[변론종결] 2002.4.12

1.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1.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노10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재심판정일자 2000.2.16은 2001.1.19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소송수계인(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984.2.2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1989.6.2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2001.9.26 회사정리 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관광숙박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257의 1에서 프라자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9.8.29 전국여성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어 같은 해 9.1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보조원{캐디(caddie), 이하 ‘캐디’라고 한다}으로 일하던 소외 김○옥, 한○숙은 1999.12.14에, 소외 박○준, 박○숙, 김○화, 김○자는 같은 달 20에, 소외 김○수, 김○희, 이○남, 류○자는 같은 달 29일에, 소외 김○영은 같은 달 30일에 각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참가인은 1999.12.28부터 2000.2.8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캐디에 대한 조기정년제 폐지, 주말ㆍ하우스간 차별대우 폐지(‘주말’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캐디를, ‘하우스’는 주중ㆍ주말 구별없이 근무하는 캐디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현안문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캐디와 원고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캐디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상대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0.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5.10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교섭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00.8.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1.19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캐디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거나 지시ㆍ감독을 한 바가 없으며, 캐디들이 원고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한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 바, 이러한 제반 근무형태와 근무조건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을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캐디들이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가사 위 캐디들이 원고에 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회사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으므로 복수노조금지규정에 따라 위 캐디들도 기존 노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캐디들 중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캐디들이 참가인의 적법한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에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캐디들은 이미 이 사건 골프장을 떠나 다른 골프장으로 근무처를 옮겼을 뿐더러 현재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중에는 참가인의 조합원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제기한 위 구제신청은 그 구제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들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캐디들은 원고에 종속되어 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참가인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지역별 노동조합이고, 원고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기존 노동조합이 캐디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회사에 참가인의 지부를 설치하더라도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다)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원고회사 소속 캐디들 중에는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제기한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의 이익, 즉 당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구제명령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구제명령의 내용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에는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그런데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증인 김○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캐디 중 김○옥, 한○숙, 박○준, 박○숙, 김○화, 김○자는 1999.12.31자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자치규약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고, 김○수, 김○희, 이○남, 류○자, 김○영은 2000.2.26 위 자치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정지의 조치를 당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으며, 현재 위 캐디들 이외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 및 직원들 중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 및 직원들 중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없는 이상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고, 원고 역시 위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의 단체교섭요구에 임할 의무가 없게 되어 원고가 위 구제명령에 따라 단체교섭요구에 임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 김용상, 한주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