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재재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

번호
2001누18055
일자
2003-01-21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이 비록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로써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중노위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한 사유인 ‘위법’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의미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중재재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교통 주식회사 외 11개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박성수, 가영현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권○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위원장 강○규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10.23 선고 2001구9713판결

[변론종결] 2002.8.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2.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소외 P교통노동조합, S교통노동조합, O교통노동조합 사이의 2001중재재심1-12 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별지 3 기재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1, 2항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1, 2항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2항의 나항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주문 제1항 및 제2항의 가, 다, 라항 부분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인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1항 및 제2항의 가, 다, 라항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2.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2호증의 1, 2(을8호증의 1, 2와 같다), 갑4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4, 을4호증의 1, 3,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내지 9 회사와 위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원고 10 내지 12 회사와 위 각 회사의 노동조합(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임)은 각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0.8월경부터 2000.10월경까지 공동 또는 개별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임금협정 체결에 실패하였다.

나. 이에 원고 1 내지 9 회사는 2000.11.1(사건번호 2000중재3, 4호), 원고 11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11.8(사건번호 2000중재7호), 원고 12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11.29(사건번호 2000중재8호) 회사와 노동조합 중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각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중재재정을 신청하였고, 원고 10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11.7(사건번호 2000중제6호)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지노위에 중재재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지노위는 2000.12.28 별지1. 기재와 같은 중재재정(이하 ‘초심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가(위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중재재정을 하였고, 일부 내용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노동조합측이 재중재를 요구하자 별도의 중재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1.1.8 초심 중재재정 중 별첨 임금협정서 제9조, 제14조, 제26조의 일부 조항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회사들은 2001.1.5 초심 중재재정에 대하여(사건번호 2001중재재심 1호 내지 4호), 2001.1.17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사건번호 2001중재재심 9호 내지 12호) 각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중재재심을 신청하였고, 노동조합측도 2001.1.10 초심 중재재정에 대하여(사건번호 2001중재재심 5호 내지 8호) 중노위에 중재재심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중노위는 2001.2.26. 중재재심 1∼12호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중재재심결정이 제재적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7.11.25 선고 97누87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은 2001.1.1부터 2001.6.30까지로서 이미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일응 실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들이 위법 또는 월권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중 제1항과 제2항의 다, 라항은 임금에 관한 부분으로서 임금산정기준 및 승무수당, 성과수당 지급기준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주문 제2항의 가항은 임금에 관한 부분은 아니나 회사로 하여금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영업활동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 바, 비록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미 경과한 중재재심결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한 임금차액이 있거나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영업활동비용을 근로자에 부담시킨 부분이 있다면(위와 같은 비용의 발생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다), 위 각 중재재심결정 주문에 따라 상향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 영업활동비용을 부담할 공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는 위 각 중재재심결정 주문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제2의 나항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이후에 자신의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들과의 사이에 위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제1심 증인 이○규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는 단위노동조합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2001.1.1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을 2001.1.1부터로 소급시키기로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2001.1.1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를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규정에 의하면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노위가 중재재심결정을 통하여 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만일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이를 취소, 변경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주문 제1항, 제2항의 가, 다, 라항 부분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주문 제1항

(가) 중노위는 지노위가 임금산정의 기준을 책정하면서 사납금제하의 월운송수입금 대비 임금비율을 전액관리제하의 임금비율에 단순하게 적용시킨 것은, 첫째 통상임금 등 정기적인 급여의 비중을 높여 운전자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미흡하고, 둘째 조합원들의 임금수준이 기준 임금수준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근로기준법상 감급한도인 10% 이상의 하향을 초래하며, 이는 2000년도 전산업 평균 임금인상율이 8%선이고 유사업종인 버스업계의 임금인상율이 6%선임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의 생계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지노위가 중재재정 재량권의 범위를 다소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산정기준에 관한 초심 중재재정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나) 그러나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미흡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근로기준법상 감급한도가 10%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98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제’를 할 경우에 1회에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다), 전액관리제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사납금제하의 임금수준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사유에 그칠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주문 제1항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심 중재재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납금제를 전제로 하는 종전 임금수준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고, 사납금제하에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전부를 당연히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액급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비교대상이 되는 임금수준이 달라질 것인 점(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에서도 평일 및 토요 연장수당은 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액급여를 결정하였으나, 1999년도에 P지역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에서는 평일 및 토요 연장수당을 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기록 제4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초심 중재재정에 의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종전에 비해 10% 이상 하향한다는 중노의의 판단 자체에도 의문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중재는 행정행위와 동일한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일탈되는 경우 불복이 허용되는 법리에 따라 중재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월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의 경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목적에 반하여 택시운전자의 생계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함으로써, 중재재정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거나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이 비록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한 것으로써, 이로써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중노위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한 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의미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중재재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주문 제2의 가항

(가) 중재재정 경정결정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노위는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을 한 이후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과 마찬가지로 세차비와 사고처리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바 있으나, 경정결정이란 중재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 재중재를 요구한 경우 또는 중재재정의 내용에 오기 및 표현상의 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중재재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지노위가 위와 같은 경정결정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중재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초심 중재재정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정결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재재심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결정이 아닌 초심 중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중노위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건교부훈령 제292호) 제3조 제4호에서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사용자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심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회사의 성실근무에 관한 조항 중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건교부훈령 제292호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초심 중재재정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위 건교부훈령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면 이를 위반한 초심 중재재정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과연 위 건교부훈령 제292호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가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0.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제41조의 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2조 제6항 및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 2와 같다.

②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의 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1조의 4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6.9 선고 97누19915 판결, 1999.11.26 선고 97누134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법 제22조 제6항에서 ‘전액관리제 이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별표 2의 2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41조의 4 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의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건교부훈령 제292호를 제정하였는 바, 이와 같이 위 건교부훈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아무런 위임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건교부훈령이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없는 이상, 위 건교부훈령의 규정 내용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건교부훈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주문 제2의 가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참가인은, 위 시행규칙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2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심 중재재정이 영업활동에 관련된 비용 중 근로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세차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량의 청결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세차비의 부담주체가 운송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운송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세차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주문 제2의 다, 라항

중노위는 승무수당은 운전자의 정액급여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기존의 승무수당보다 하향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승무수당에 관한 조항을 주문 제2의 다.항과 같이 변경하고, 성과수당은 승인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용률에서 1,872,000원 미만을 입금하는 운전자에게도 1%라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누진비율을 고쳐 운전자의 처우가 초심보다 다소 개선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성과수당 지급률을 주문 제2의 라항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또한 특별적용율을 월 21일 이상 승무로 제한할 경우 정상근무 인정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결혼 또는 배우자사망 등에 의한 특별휴가 사용시 특별적용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노동조합측의 주장과 특별적용률에 의한 성과수당 산출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월 운송수입금’을 적용할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않는 운송수입금을 인정하는 상태가 초래된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상 성과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을 주문 제2의 라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그러나 중노위가 들고 있는 위 변경 사유들은 모두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것일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기존에 지급되던 승무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승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초심 중재재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체계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된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초심 중재재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승무수당 및 성과수당에 관한 초심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중노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초심 중재재정을 변경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주문 제2의 다, 라항 역시 모두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주문 제1항, 제2의 가, 다, 라항 부분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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