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권고사직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번호
- 2001누1835
- 일자
- 2002-05-1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황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박 ○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유 ○남
소송대리인 김선수,김진
【변론종결】2002.2.20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1.1.9.선고 2000구18208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5.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8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구 ○○1동 소재 황금아파트 9개동 3,84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고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10.11 황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한이래 영선계장, 영선과장을 거쳐 관리차장 겸관리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1999.8.1원고로부터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시 감독자의 부실공사 보고에 대한 조치미비,1998년도급수관 교체공사 입찰시 업무처리 소홀 및 위교체공사 부실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의 이유로단체협약 제37조 제6호, 취업규칙 제44조 제19,22,23호에 의거하여 징계해고되었다. (이하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이에 참가인은 1999.9.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중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2000부해28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5.8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징계관련 규정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①참가인은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영선과장으로서 위 공사를 직접 총괄하여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원으로부터시공자인 전 ○영이 위 공사를 부실공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오히려 위 공사의준공조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전 ○영의 부실공사를묵인하였다.
②참가인은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관리소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공사의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ⅰ)당초 입찰자격은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평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대구광역시 거주업체가 아닌 주식회사 성우건업의 면허를 빌려 그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던 위 전 ○영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낙찰받게할 의도로 입찰대리인이 대구광역시 거주자인경우에도 입찰자격을 인정하기로 당초 방침을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위 부실시공의 경험이 있는 전 ○영이 위 공사를 낙찰받아 그로 인하여 위 공사마저 지연 및 부실시공되었고, ⅱ)당초 낙찰방식은 입찰참가업체의 평균 입찰가의 88%에 미달하는 입찰가로서 최고가에 응찰한 업체에 낙찰하는 부찰부 입찰방식에 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가의 88%미달 입찰가 중 최고가에 응찰한 업체에 낙찰하는것으로 낙찰방식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평균입찰가의 88%인 금 318,965,777원보다 훨씬 많은 최고가 응찰액인 금 404,455,555원에 낙찰되도록 하였고, 가사 낙찰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사예정가를 적정예정가 금345,521,990원보다 훨씬 많은 금 442,583,452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1억원 상당의손해를 가하였다.
③참가인은 감독직원으로부터 전 ○영이50mm로 시공하여야 할 세대분배기를 32mm로시공하는 등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④그 외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징계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
(2)원고 관리사무소의 징계관련 규정
○단체협약(을제10호증)제37조(징계)원고는 조합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6. 기타 협약이 없는 것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취업규칙(을제11호증)제44조(제재사유)종업원이 기본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제재한다.
19.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관리소에 큰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때
22.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
23. 기타 도의상 용납될 수 없다고 인정될 행위를 하였을 때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 여부에 대한 판단
(1)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부실시공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의1,2,6 내지 9,13 내지 18,20,21,갑제19호증의1,2,을제18,19호증의 각 1,2,을 제24호증의10,13 내지 16,18 내지 20의 각 기재(위 갑제16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당심 증인 김 ○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갑제16호증의 2, 을제24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96.10.17 주식회사 신흥설비와사이에 공사기간을 1996.10.23부터 1996.12.31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60,765,545원으로 하는내용의 급수관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명의만을 빌린 전 ○영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였다.
2)그런데 전 ○영은 ①101동 옥상물탱크에서 5층까지의 입하관 교체공사를 일부 시공하지 않았고, ②횡주관에서 세대분배기까지50mm의 관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동에는 25~30mm의 관을 사용하였으며, ③25mm의 관으로 하여야 할 배수관 및 밸브를 일부 동에서는 15mm을 사용하였으며, ④일부 동 옥상 물탱크에서 입상 ·입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옥상 슬라브를 부수고 배관을 설치하여 옥상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전 ○영이 이와 같이 시공한 것은 아파트 구조로 인한 시공기술상의 문제, 자재공급상의 문제 등 때문이었다.
3)그런데 당시 공사현장 감독을 맡고 있던영선과 직원 최 ○관은 이와 같은 시공내역이 시방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당시 영선과장으로서 시설관리의 실무책임자였던 참가인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전 ○영에게 그 시정을요구하였으나, 전 ○영은 자신이 시방서대로 시공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여 시방서 해석을 둘러싸고 상호간에 싸우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준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996.12.23 원고 이사회 이사진, 당시관리소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총무과장 정○우, 시공자 전 ○영 등과 함께 공사현황을 확인한 다음 준공조서에 입회인 자격으로 날인하여 주었다.
4)그 후 위 공사에 일부 미시공 공사가 있는등 하자가 드러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보수비용은 금 2,30 8,887원(부가가치세 별도)정도로 예상되었다.
5)이에 참가인은 관리사무소 관리차장으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신흥설비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1997.12말경위 회사가 하자보수를 완료치 않은 채 부도로인하여 폐업하자, 위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책임을 지고 있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위 공제조합은 '공사계약범위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하자이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그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해고될 무렵인 1999.8월경까지도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하자는 보수되지 아니하였다.
(나)판 단
위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 시설관리의 실무책임자로서 공사계약의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없도록 시방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전 ○영이 위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철저히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있는 것으로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 ○영의부실공사를 의도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우므로, 참가인의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부실시공 관련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사실의 인정
1)인정된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2호증,갑제3호증의1 내지 5, 갑제4 내지 6호증,갑제12호증의 1내지 4, 갑제13호증,갑제15호증의 4 내지 8,25내지 27,29,갑제16호증의 20,21,을제3호증의1,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을제13,14호증의 각1 내지 4, 을제19호증의 1,2,을제24호증의1,6,10,13,15,16,18 내지 20의 각 기재,제1심 증인 김 ○우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임 ○종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15호증의 28,을제24호증의 18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1998.2.26 개최된 원고 정기총회에서는급수관 교체공사의 조기 실시 및 그 예산안을승인하였고, 같은 해 4.13 개최된 원고 임시이사회에서는 전면적인 급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되, 시공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공개경쟁입찰방식의 하나인 부찰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나)당시 관리소장 직무대행으로서 위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참가인은 영선과직원들과 함께 종전의 시범공사경험, 물가 및시장조사를 토대로 위 공사의 원가를 금461,225,560원으로 산정하여 공사예정가를 그88%인 405,225,560원으로 하는 원가조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회장 박 ○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봉인하여 두는한편,1998.4.21 입찰일시를 1998.5.2 오전 11시, 입찰자격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급수관 교체공사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의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1998.5.2 입찰장소인 원고 관리사무소로 왔는데, 그 중 주식회사 성우건업은 전 ○영이 회사 명의만을 빌려입찰에 참가한 것이었다.
라)참가인은 입찰 당일 원고의 회장과 일부이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입찰참가자들에게 낙찰방식을 부찰제에 의한다고 하면서 '공사예정가의 88%에 미달하는 응찰가액 중 최고가액에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입찰참가업체 중 사업장 소재지가경북인 업체가 2개 있자 실제 입찰참가인의 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도 입찰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이사회 이사들과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자 이들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참가토록 하였다.
마)응찰결과 5개 업체의 응찰가는 위 표 응찰금액란 기재와 같았는데, 원고의 회장은 위봉인되었던 원고조서를 개봉하여 위 공사예정가를 공개한 다음 이에 미달하는 응찰가 중 최고가를 적어 낸 주식회사 성우건업을 낙찰자로선정하고,1998.5.4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낙찰가를 공사대금으로 한 급수관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바)그런데,1998.5.물가자료를 기준으로 할경우 위 급수관교체공사의 공사원가는 금345,521,990원 정도로서 원고가 작성,산출한공사원가 금 461,225,560원과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2)원고 주장사실의 배척
참가인이 당초 원고 이사회에서 입찰평균가액의 88%에 미달하는 입찰가 중 최고액에 입찰한 자에게 낙찰하는 내용의 부찰제를 채택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임의로 위와 같이 낙찰방식을 변경하였고, 전 ○영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낙찰받게 할 의도로 입찰자격을 변경하고 공사예정가를 알려 주었으며, 적정 공사예정가와 낙찰가액 차액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전 ○영과 나누어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5,6호증,갑제15호증의 7,9,24,갑제16호증의2,6,을제24호증의 12,17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김 ○우의 일부증언은 그 내용이 추측내지 주장에 불과하거나 작성자 내지 진술자가원고 이사들이고, 참가인이 위 주장사실로 수차례 고소되었다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특히 부찰제에 관한 부분은 입찰평균가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할 경우 그 낙찰가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부실공사의 방지라는 당초 부찰제 채택동기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원가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공사원가를 사전에산정하여 공사예정가를 봉인하여 입찰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1호증, 갑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판 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1998년도 급수관교체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참가인으로서는 위 공사 입찰의 예정가를 결정함에있어서 위 공사의 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종전 경험과 물가 및 시장조사만에 의지하여위 공사의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황금아파트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케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실공사업자인 전 ○영과결탁한 비리는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1998년도급수관교체공사의 입찰관련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존재한다 할 것이다.
(3)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부실시공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사실의 인정
다음의 사실은 갑제4호증, 갑제15호증의 18내지 22, 을제3호증의 4,을제21,22호증,을제23호증의 1,2의 각 기재,제1심 증인 김 ○우,당심증인 김 ○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성우건업의명의를 빌려 황금아파트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를 낙찰받은 전 ○영은 1998.5.6부터 공사를시작하였는데, 공사초기부터 50mm XL관으로시공하게 되어 있는 세대분배기를 32mm PPC관으로 시공하고, 일부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닥트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는 등 시방서와다르게 시공하였다.
2)이에 현장을 감독하던 영선과 직원들은그 사실을 발견하고 영선반장을 통하여 당시 공사를 총괄하던 참가인에게 계속 보고하였고, 참가인은 즉시 전 ○영에게 항의하며 원고 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전 ○영이 50mm관은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고, X L관은 주민들의 요구로 인체에 해롭지 않은P P C관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해명을 하여오자, 참가인은 1998.7.7 원고 이사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면서 수도사업소에 확인한 결과32mm관으로 시공하여도 수압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XL관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여 P P C관으로 바꾸게 된 것이며, PPC관 시공이 더 어렵다고 설명한 다음, 같은 해 9.29 원고 이사회에서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대로 시방서를 변경할 경우 금 3,939,544원의 원가상승요인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위 이사회에서는 시방서의 변경을 결의하였다.
3)한편 원고는 당초 선수금과 중도금으로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공사 완공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었는데,1998.7.7긴급이사회를 거쳐 잔금의 일부를 선지급하여달라는 전 ○영의 요청을 받아들여 잔금 중 30%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7.8과8.1에 걸쳐 합계 1억2,000만원을 선지급하였다.
4)위 공사는 당초 1998.10.30까지 완공토록예정되어 있었으나, 전 ○영이 1999.12.3경 주식회사 성우건업에 면허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기가 1년 이상 지연되어 1999.11.10경 겨우 완공되었다.
(나)판 단
참가인으로서는 위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현장감독자로부터 전 ○영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즉시 전 ○영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방서대로 시공하도록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전 ○영이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위를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가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원고 이사회에 시방서 변경에 따른 공사원가의 변경에 관한 보고를하여 이사회로부터 시방서 변경에 관한 승인을받게 되었다면, 전 ○영이 위 공사를 시방서와다르게 시공한 데에 대하여 참가인이 책임질 징계사유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공사가 당초의 공기를 1년 이상 넘겨지연 완공되었기는 하나, 이는 전 ○영이 구속된사실에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전○영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았기 때문에 공사완공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여지도 있다), 여기에 참가인이 공사감독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부실 및 지연시공과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징계사유는 없다 할 것이다.
(4)권고사직 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98.1.31경 참가인이 주무과장인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의 파행적인 결재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의 정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이전에 있었던 회계처리의 미비점에 대하여는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1999.4.30에 이르러 총회 회의비 장기간 보관, 인수인계시 금전 장기간 미처리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음,1999.5.6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997년도 총회 회비 74만원 유용,1997년도업무 인수인계시 66만원 유용, 방화수당 과다수령, 기능2급 자격수당 과다 수령 등의 사유를문제삼아 참가인을 권고사직시키기로 의결하였다.
2)이에 참가인은 1999.5.31 원고에게 위 권고사직의결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1999.7.1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같은 달 6.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8. 앞서 제1항에서 본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에 대한 권고사직이 의결되었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징계처분결과통보서를송부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참가인에게 같은 달27.1999.8.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판 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위 권고사직이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그것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5)징계양정의 정당 여하
앞서 본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①1996년도 급수관교체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의 작성, 부실공사 감독 및 보고상의 과오가 있고, ②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공사원가의 산정상의 과오가 있다 할 것이다.
①항 기재 징계사유의 경우 앞서 본 하자공사부분의 시공경위, 공사금액과 하자보수비용,참가인의 실무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 원고이사진 등의 실사와 준공조서의 작성, 공사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참가인의 직무수행상의 과오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②항 기재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예산상으로도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예산으로 약 5억원을 책정하여두고 있었던 점,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공사원가와 참가인이 산정한 공사원가는 대부분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의 경우 공식적인물가자료와 시중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 참가인이 산정한 공사원가는 원고 이사회에보고되어 회장이 승인하였고, 원고가 위 낙찰시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사원가의 산정을 문제삼은 적은 없었으며, 원고 이사회에서는 오히려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기까지한 점, 참가인은 영선계장이었을 당시 급수관교체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범시공하여 봄으로써 종전에 급수관 교체공사 예산으로 책정되어있던 20억원을 대폭 삭감하는 기여를 하였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①항 기재 징계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을 징계해고에 이르게 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힘들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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