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사유가 직장상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고 과거 표창경력...
- 번호
- 2001누19959
- 일자
- 2003-05-19
[원고,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사장 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피고보조참가인] 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박성철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11.23 선고, 2001구33839 판결
[변론종결] 2003.2.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일컫는다) 사이의 2001부해20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의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중 ‘부당전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9 내지 16, 을2, 3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 참가인
⊙ 1980.6.1 국제공항관리공단(이후 명칭이 한국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으로 차례로 변경되었다) 입사
⊙ 1999.2.1 원고 공사로 전적발령(원고 공사는 원래 한국공항공단의 일부인 신공항건설사업본부로 출발하였고, 그 후 제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신공항건설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단의 직원들도 그대로 임용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독자 출범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함은 물론 그 직원도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 2000.4.1부터 공항보안팀장으로 근무
나. 원고 공사
⊙ 2000.7.27 참가인을 관리본부로 전보
⊙ 2000.7.3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8.1 참가인을 징계해임{징계사유 : ① 상급자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툼을 벌여 고위간부로서의 품위와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함, ② 직무수행 중인 경비원들을 불러 사적인 대리운전 및 공항에 출입하는 경찰차량의 출입통제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함, ③ 공항 지역에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④ 접수한 공문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반환함(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이 ④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이를 거론하고 있다). 이하 이를 각 ‘① 사유’ 등이라 한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2.19 참가인의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2000부해140호)
라. 중앙노동위원회
2001.7.20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2001부해202호)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10, 갑18 내지 20, 을3, 14 내지 2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은 2000.6.28 자신의 상급자이자 원고 공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인 신○철 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신○철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21:15경 인천 중구 남북동 928-19에 있는 용유파출소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단속경찰관들이 신○철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고(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2%로 나타났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약 40분 동안 파출소장 등 경찰관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원들이고 이 분이 토목본부장이다. 우리들을 단속해서 좋은 일이 뭐 있겠느냐, 없던 걸로 하자. 그 동안 공사에서 파출소에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느냐. 파출소장이 경찰대학 출신이면 다냐. 일개 경찰 경위가 공사의 이사인 본부장을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서류가 다 있느냐,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하느냐. 너희가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잘 될 것같으냐. 우리들을 정말 단속한다면 우리들도 신공항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영종, 용유, 신공항파출소의 순찰차량을 진입금지시킬 것이다. 경찰권이 센가 항공권이 센가 한번 해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였다.
(나) 위 경찰관들이 참가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속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자, 참가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와 원고 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J시스템 소속 직원 문○호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얼마 후 문○호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비용역업체 직원 송○주, 강○석, 김○기, 장○호, 안○철, 서○원이 용유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비록 참가인이 송○주 등 6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경비용역업체 직원 문○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출동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스스로 위 직원들을 호출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파출소 밖에서 위 직원들에 대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7.1부터 경찰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없이는 통행할 수 없도록 차량통제를 강화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 공사에서 일하는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2000.7.2 및 7.3 순찰목적으로 경찰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공사 본부동(가설사무동)의 정문 및 후문으로 들어오려는 신공항파출소 소장 마○환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패용한 다음 출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라) 마○환은 2000.7.12 수신란에 ‘운영준비단장’, 참조란에 ‘공항보안팀장’이라고 기재된 “경찰관 공항본부동 출입통제 관련 질의 및 회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가인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출입통제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정복경찰이 승무한 경찰 순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2000.7.14까지 밝혀 달라”는 취지였다. 참가인은 위 문서를 상사인 운영준비단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7.14 신공항파출소의 경찰에게 출입증을 교부한 다음, 7.15 마○환을 찾아가 위 문서를 돌려주었다. 이때 참가인은 당시 원고 공사가 공항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한 경위와 상황, 즉 ① 원고 공사가 2000.5.3 수립한 “시운전기간 중 출입증 발급 및 관리계획”에 의하면 2000.7.1부터 공항 개항 전까지 공항지역을 3개 출입구역으로 대분류하여 출입구역별 통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② 원고 공사의 사장이 2000.6.12 훈시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2000.6.30까지 유효한 모든 출입증은 자정을 기하여 무효화하고 7.1 00:00부터는 새로운 출입체제에 의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7.1부터는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허가된 지역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며 공무원의 경우 임시출입증을 교부하는 등 전면통제체제로 변경하는 대책을 경비 아웃소싱업체 대표자와 협의 후 금주 중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③ 원고 공사가 2000.6.20 “공항통제지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신공항 파출소장, 영종파출소장, 용유파출소장 등에 대하여 “2000.7.1부터 공항 외곽 울타리 내 전지역에서 차량, 장비, 출입자 등의 통제를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이미 발송한 점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그러나 원고 공사 사장의 훈시나 위 “공항통제지역 알림” 또는 “시운전기간 중 출입증 발급 및 관리계획” 등에 경찰관도 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고, 또 경찰차량의 출입이 통제된 곳은 국가정보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원고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상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인 제한지역, ‘비인가자의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인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인 통제구역 중 제한지역에 불과하므로, 경찰관의 출입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은 전에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사과도 하였다.
(마)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는 직원의 징계사유로서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ㆍ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네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원고 공사의 사무관리규정 제24조 제1항은 ‘문서는 문서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는 문서의 수발을 주관하는 부서(문서부서)에서 접수한다(제1항). 문서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받았을 때에는 1 근무시간 이내에 문서부서에 이송, 접수토록 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로부터 이송된 민원서류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 근무시간 이내에 문서부서에 반송하고 문서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재분류하여 해당처리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① 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이 파출소 안에서 한 행동은 그 내용이나 시간 등으로 보아 단순히 경찰관들에게 상급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50조 제2호(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제4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이 문제삼을 일일뿐 원고 공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참가인의 파출소 안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내용은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시에도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 주장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인사규정의 해석상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비록 징계의결시에 참가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거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파출소 안에서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일 뿐 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 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이 사적인 용무인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인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출동케 한 행위 및 그들에게 추후 공항에 출입하는 경찰차량의 출입통제를 지시한 행위는 비록 그 이전에 공항 경비대책을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이 세워져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공항보안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③ 사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공사의 공항보안팀장인 참가인이 그 지휘 아래에 있는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2000.7.1부터는 출입증이 없는 경우에 경찰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출입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또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2000.7.2 및 7.3에 실제로 경찰 순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거기에다가 참가인이 경찰차량의 출입통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마○환의 문서를 임의반환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경찰 차량의 출입통제가 참가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을7, 18 내지 20, 4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5, 을3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찰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출입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들은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원고 공사의 정문 또는 후문에서 초소경비 업무를 맡으면서 위와 같이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서로 같은 근무조에 속해 있지 않은 사실, 참가인이 비록 공항보안팀장으로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계통에 있기는 하나 그 동안 그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해온 사람은 참가인이 아니라 보안운영팀의 조○배 처장인 사실, 한편 원고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장의 훈시 등에 의하여 2000.7.1부터 기왕의 출입증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출입체제에 의한 출입을 하도록 하면서 공사 직원들에게도 출입증을 패용케 하고 허가된 지역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며 공무원의 경우 임시출입증을 교부하는 등 경비대책을 강화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이 직장 상사의 음주단속 문제로 소란을 피웠던 곳은 용유파출소이나 마○환 등이 근무하는 곳은 신공항파출소로서 마○환과 참가인은 평소에 협조관계가 원활하였고 상호간에 별 나쁜 감정이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마○환은 참가인으로부터 “출입통제지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 처음에는 그 내용이 공사측의 출입통제강화에 의하여 경찰의 출입까지도 통제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자기가 속한 파출소의 차량까지 통제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서를 보내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참가인이 그 문서를 임의반환한 행위는 그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상부에 알려지면 실제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나머지 신공항파출소의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고 출입통제경위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선에서 해결해 버리면 될 것으로 속단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선해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 본 사정만으로는 위 경찰차량 출입통제가 실제로 참가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③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④ 사유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마○환이 보낸 문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상급자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가 신공항파출소장 마○환에 의하여 작성되고 참가인에게 전달된 이상 그 형식적인 하자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참가인으로서는 수신란에 기재되어 있는 운영준비단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가 며칠 후 그대로 반환한 것은 원고 공사의 사무관리규정 및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50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1)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다툼 없는 사실, 갑15, 24의 각 기재)
(가)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제51조 제1항). 위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은 퇴직금액이 2분의 1로 감액되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이다. 한편,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제2항).
(나) 위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인사규정 별표 7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하고(제70조), 별표 7의 징계 양정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제73조).
(다) 한편, 징계의결요구된 자가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았거나 상훈법에 의한 포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72조).
(2) 참가인의 징계 전력, 공적 등(을2, 12의 각 기재)
(가) 참가인은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래 인사규정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만 4회의 주의 및 1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나) 참가인은 1981.7.1과 1996.12.31에 각 장관표창을, 1985.10.8과 1992.12.1에 각 이사장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3) 판 단
고용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①, ②, ④의 각 사유는 모두 고의적인 행위이므로 비록 그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의 징계가중규정에 따르면 일단 해임에 처할 징계기준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년가량 근무해 오면서 인사규정상 징계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주의나 경고처분은 수회 받은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장관 표창이나 이사장 표창을 각 두차례씩이나 받은 점, 한편 위 ①, ②의 징계사유는 직장 상사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지 않은 점, 그리고 위 ③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 공사가 참가인을 해임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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