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구직중인 실업자를 노조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번호
2001누2234
일자
2002-01-24

[원고, 피항소인] 서울여성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양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 진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 전성수, 최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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