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 1회의 도박사실만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 번호
- 2001누3091
- 일자
- 2002-02-01
이 사건 도박 가담자 중 이문길은 이준연을 따라 식당에 갔다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쳤으나 다음 날 버스운행을 차질 없이 마쳤고 참가인 이준연은 도박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으나 배차를 받지 않고 근무가 없었다. 또 회사는 이 사건 도박에 가담했다가 사직한 근로자들 중 김두한, 이용규가 도박행위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 다시 채용했는데 참가인들도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도박사실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지나치다고 다투었을 뿐 도박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참가인들의 도박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의 도박사실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원고, 항소인] 삼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관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곽영섭,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이문길, 이준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25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5, 갑9, 10호증, 을1호증의 1, 을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1999.5.3 저녁 동료 운전기사들과 화투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해 11.12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들은 1999.12.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99부해523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0.2.10 참가인들이 위 징계사유과 같이 도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그 사유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0.4.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5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8.21 위 구제명령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관련규정
갑1, 2호증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단체협약
제64조(상벌위원회) 1. 회사는 포상 및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상벌위원회의 규정 및 운영방법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65조(해고) 1. 종업원의 징계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제6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경고, 견책, 감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
2. 감봉액은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제44조(징계)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하고 징계사유가 2 이상 발생 및 과거 1년간 동일조항의 귀책사유 발생사실이 있을 경우 1등급 가중 징계할 수 있다.
5. 징계해고 : 해고의 통지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하고 종업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도박, 절도, 폭행, 마약복용, 병역기피 등으로 사회적 물의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이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에 가담한 인원수, 도박을 한 시간, 도박판돈의 규모, 다음 날 새벽 배차 여부, 도박사례 근절을 위한 일벌백계의 필요성,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목적, 도박으로 원고회사 기업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신뢰위반행위이자 범법행위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인데, 이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갑3호증(갑11호증의 7과 같다), 갑6호증의 1, 2(을31호증과 같다), 갑7호증(을6호증의 2와 같다), 갑11호증의 3, 6, 22, 30 내지 36의 각 기재(다만 갑7호증은 일부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과 이용규, 채홍각, 김두한, 김천용 등 원고회사 버스운전기사들 및 원고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신현준 등 7명은 1999.5.3 17: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의왕시 내손동 소재 계원예고 앞 `하늘천따지' 식당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고스톱과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 위 도박 가담자 중 채홍각은 1999.5.4 배차를 받아 버스운행에 나섰다가 15:50경 전주를 충격하여 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사실, 그 후 원고회사에서 참가인 등이 화투도박을 했다고 경찰서에 진정함에 따라 참가인 등은 위 도박행위로 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되어 같은 해 11.19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도박행위는 일응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바호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들의 도박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3호증의 10, 을5호증의 1, 3, 을7호증의 4, 5, 을12호증, 을13호증, 1, 2, 을23,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가담자 중 참가인 이문길은 휴무일인 1999.5.3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참가인 이준연을 따라 위 `하늘천따지' 식당에 갔다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18:00경부터 고스톱을 쳤으나 집안사정으로 20:00경 먼저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06:00경 시작된 버스운행을 차질 없이 마친 사실, 참가인 이준연은 고스톱에서 도리짓고땡으로 이어진 위 도박이 1999.5.4 02:00경 끝날 때까지 함께 하였으나 위 일자는 이준연이 배차를 받지 아니하여 근무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도박에 가담하였다가 사직한 근로자들 중 김두한, 이용규가 위 도박행위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는 이유로 다시 채용하였는데, 참가인들도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위 도박사실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지나치다고 다투었을 뿐, 도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재발방지의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1호증의 25(을29호증과 같다), 29, 갑15호증, 을24, 3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도박행위 가담정도, 각자의 근무에 미친 영향,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를 두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의 도박사실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이태섭, 박상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