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결근의 시작 시점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 번호
- 2001누3947
- 일자
- 2002-08-12
원고가 실제로 무단결근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8일 이상인 점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는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해고 결정 당시 첨부된 해고사유에 무단결근일을 8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무단결근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앞서 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무단결근일 시작 시점을 1999.10.18 또는 10.21로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김○성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중원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변론종결] 2002.5.1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2.2 선고 2000구25152 판결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7.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8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및 2000부노91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윤○훈의 증언을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
가. 무단결근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1998.10.17부터 10.21까지는 배차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1999.10.18부터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에 따라 피고 및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무단결근일을 1999.10.22부터 8일간으로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잘못된 주장에 따라 원고가 1999.10.18부터 무단결근한 것을 전제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는 바, 이는 무단 결근일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2,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 을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면서 첨부한 징계사유서(을5호증)에는, 1999.10.21.12:00경 참가인 회사의 박○천 상무가 원고를 만나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8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1999.11.1 회사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고, ②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개최결과에 첨부된 해고사유서(을3호증)에는,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8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고사유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고 있으며, ③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갑1호증의 2)에서는, 원고가 1999.10.21부터 10.29까지 결근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0.21부터 10.28까지 결근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갑2호증)에서는, 원고가 1999.10.18부터 징계결정일 전일까지 18일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참가인 회사가 위 기간 중 10.21부터 10.28까지 8일 동안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후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갑5호증) 제14조(징계) 제1호에서는 연 3회 이상(1일 이상 1회) 무단결근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해고 제7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⑥ 단체협약(갑6호증)에서는 제51조(해고)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배차를 거부한 1999.10.17부터 이 사건 징계결정일 전일까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참가인 회사의 상무인 박○천이 배차를 하고 출근을 요구한 1999.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무단결근일이 징계결정일 전일 또는 원고에게 8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1999.11.2까지 사이에 이미 8일 이상이 경과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당시 원고의 무단결근일을 8일을 인정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당시 참가인 회사의 상무가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한 이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무단결근한 것이 징계해고 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8일 이상인 점 및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는 5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해고 결정 당시 첨부된 해고사유에 무단결근일을 8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무단결근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앞서 본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무단결근일 시작시점을 1999.10.18 또는 10.21로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노조위원장 이○경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수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위 이○경은 해고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을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도 없는 위 이○경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해고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5호증, 을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경은 1997.8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회사가 배차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완전 전임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이○경은 1998.5.28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전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관계로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위 이○경은 1999.7.1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당시인 1999.11.10 현재 위 이○경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징계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던 위 이○경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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