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배차시간 직전이나 배차 후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결근을...

번호
2001누4230
일자
2002-01-30

결근을 통보할 때에도 배차시각 24시간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배차시각 직전 또는 그 후에 참가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하는 방식에 의하였는 바, 가능한 한 많은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운전기사가 결근할 경우 미리 그 사정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취업규칙의 무단결근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경부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변론종결] 2001.10.17

1. 원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5.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8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2000부노2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27조에 의하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사전에 회사에 결근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무방한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이와 달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4조에 의하면 결근계의 제출과 회사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무단결근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무단결근에 관한 취업규칙의 위 규정은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결근을 할 때마다 전화로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할 때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원고를 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27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갑작스런 발병은 즉시 또는 응급치료 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외의 사고 및 질병으로 결근시 3일까지는 보험카드 확인으로, 1주일 이상은 의사의 진단서, 신체구금의 경우에는 구금처의 확인서, 기타 등으로 결근사유를 증빙하여야 하고, 시업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44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결근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자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참가인 회사의 조합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시업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취업규칙의 무단결근에 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한 것으로서 조합원에게 불리하여 무효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결근이 정당하여 유계결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원고는 총 17일간의 결근 중 하루는 감기몸살로 인하여 결근하였고 6일은 종교적 봉사활동을 한 날의 다음 날이어서 결근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나머지 결근일에 대하여는 그 결근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결근을 통보할 때에도 배차시각 24시간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배차시각 직전 또는 그 후에 참가인회사에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결근을 통보하는 방식에 의하였는 바, 가능한 한 많은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참가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운전기사가 결근할 경우 미리 그 사정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취업규칙의 무단결근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송하(재판장), 전성수, 최종갑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