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사에게 끊임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직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 번호
- 2001누4452
- 일자
- 2002-08-19
원고회사는 영어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와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 회사로서 그 특성상 소속 직원들간의 친목 및 인화단결이 중시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존중하고 동료들과 더불어 근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사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급자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모독함으로써 원고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심학 해쳐 원고회사의 영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일시스템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최세모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한○애
[변론종결] 2002.4.1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2.22 선고 2000구18062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5.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7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 내지 6호증, 갑8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13, 36호증, 당심 증인 오○식, 제1심 증인 최○성,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9.8.13 영어학습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와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영어회화강사, 상담교사, 사무원 등 약 2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10.21 원고회사의 영어회화강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1.20 원고회사로부터 ‘수습기간(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4 참가인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원고회사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1999.5.13 원고회사에 복직하여 다시 근무를 계속하던 중 같은 해 7.16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9일 징계해고 되었다.
<해고사유>
① 영어강사로서의 능력 부족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학력사칭)
③ 회사의 승인없이 타 사업장 겸직
④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행위
<징계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1999.1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회사가 들고 있는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설령 그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2000.1.20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0.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같은 해 5.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4, 12, 13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갑24호증, 갑28, 31호증의 각 1, 2, 갑34, 36호증, 갑38호증의 1 내지 48, 갑48호증, 갑51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내지 15, 을12호증의 2, 4, 5, 6, 8, 10, 11, 13, 15, 당심 증인 오○식, 제1심 증인 최○성, 변론의 전취지】
(1)‘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학력사칭)’관련사실
(가) 참가인은 1986.2.28 성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였고, 1987.3.2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같은 해 8.31까지 재적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8.10.19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이력서(갑1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84년 2월 성결교 신학대학교(영문과) 졸업’, ‘1987년 2월 세종대학원(영문과)’라고 각 기재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영어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주로 회화구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2)‘타 사업장 겸직’관련사실
(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에 앞서 1998.9월경 주식회사 한진관광(이하 ‘한진관광’이라 한다)과 사이에 같은 해 10.1부터 1999.9.30까지 동안 부정기적으로 한진관광이 모집하는 해외여행단체의 인솔자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랜서 투어리더(해외여행안내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입사 당시 원고회사에게 위와 같이 한진관광과 프리랜서 투어리더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진관광의 해외여행안내원으로 일하지 아니하였다.
(3)‘영어강사로서의 능력 부족’관련사실
(가) 참가인은 1999.5.18경부터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용 질의응답서(갑25호증)를 작성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사 시제, 주어ㆍ동사의 일치, 구두점 사용, 단ㆍ복수형 일치, 대문자 용법 등 주로 문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회사가 외국인교수에게 위 질의응답서를 토대로 참가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중하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어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다른 영어강사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인 10 내지 20명 안팎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를 지도ㆍ교육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로부터 참가인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은 적은 없다.
(4)‘직장내 규율과 질서 문란행위’관련사실
(가) 참가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회사에 복직한 첫날인 1999.5.13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박○을 찾아 가 ‘원고회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는 95%가 거짓이다, 외국인 영어강사 Joel은 1999.2.5경 출국하였는데 어떻게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나) 참가인은 그 다음 날인 1999.5.14 원고회사의 교육관리부장으로서 참가인의 상급자인 최○성이 참가인에게 질의응답서를 외국인 영어강사와 상담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작성해보라고 지시하자 ‘왜 내게 많은 것을 간섭하느냐?’, ‘왕따시키고 있다’, ‘나는 영어를 가르치려고 온 것이지 책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니 곧이어 박○을 찾아 가 이를 항의하였다.
(다) 참가인은 1999.5.17 최○성으로부터 참가인이 담당하고 있던 수강생 한○희의 부모가 강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니 그 경위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불쑥 박○을 찾아 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여자의 육감은 못속인다’, ‘최○성 부장이 여사원 이○영과 Physical Relation까지는 몰라도 무언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다’라는 등 최○성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최○성이 참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라) 참가인은 1999.5.25 18:00경 화장실에서 가발을 고쳐 쓰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던 중 마침 이○영이 과일깎이용 칼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와 세면대 위에 칼을 내려놓자 박○에게 이○영이 자신에게 칼을 가지고 대들었다면서 항의하였고, 이어 그날 20:00경 다시 박○을 찾아 가 이○영이 근무시간 중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고 불평하였다.
(마) 참가인은 1999.5.26 최○성이 외국인 영어강사 Stan으로 하여금 그가 의정부에서 출ㆍ퇴근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정규 퇴근시간(23:00)보다 20분 먼저 퇴근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더니, 참가인의 주거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고 그 동안 줄곧 정규시간에 맞추어 퇴근해 왔음에도 자신도 Stan과 마찬가지로 일찍 퇴근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최○성이 입던 옷을 다시 내려놓고 참가인은 집이 가까우니 평소대로 정규시간에 퇴근하라고 지시하자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한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바) 참가인은 1999.5.27. 15:30경 사무실에서 전날 최○성과 퇴근시간 문제로 언쟁이 오고 간 사실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상황을 과장하여 최○성이 ‘옷을 벗어 던지고 몸싸움을 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
(사) 원고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인터넷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참가인은 그날 22:40경 최○성에게 전날 퇴근시간 문제로 언쟁한 것과 이○영이 자신의 서랍을 열어 본 사실을 박○에게 보고하지 않을테니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아) 원고회사는 다수의 영어강사들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수강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영어회화수업을 하는 학습방법을 채택ㆍ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수업 중에는 사무실의 정숙한 분위기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 바, 참가인은 1999.5.28 16:00경 사무실 내에서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스럽게 타이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최○성이 타이핑 연습을 잠시 중단하라고 요청한다는 이유로 ‘소리가 크지 않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냐’,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큰소리를 치며 사무실을 나가버리더니 그 즉시 박○을 찾아가 불만을 토로하였다.
(자) 참가인은 그날 23:00경 박○으로부터 수업시간 중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고 수업을 하지 않는 데모룸(Demo-Room)에서만 타이핑 연습을 하도록 하락받았음에도, 사무실에서 박○이 인터넷 사용과 타이핑 연습을 모두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차) 한편 이○영은 1999.6.3. 참가인이 자주 업무상 트집을 잡고 최○성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대표이사 박○에게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박○이 이를 반려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2000.2월경 원고회사를 사직하였다.
(카) 참가인은 1999.6.9 최재성과 사소한 시비를 하던 중 최○성에게 ‘지금부터 최부장의 비리를 조사하겠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회사의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았다.
(타) 참가인은 1999.6.17 최○성이 수업시간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수강생 2명을 참가인이 담당지도하는 반으로 배정하자 최○성에게 곧 학원을 그만둘 것 같은 학생들만을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항의하면서 최○성의 학력과 기혼 여부, 가족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니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어 ‘최부장님 어린 직원들 보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굴한 사람이네요’라고 폭언하였다.
(파) 참가인은 1999.6.19. 19:00경 박○을 찾아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의하였는데, 박○이 이에 응하자 대뜸 ‘녹음기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으니 녹음기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었다.
(하) 참가인은 1999.7.1 최○성으로부터 질의응답서를 작성하라는 독촉을 받자 ‘내가 그 종이 작성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부장님,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제출하십시오’, ‘이력서에 자신이 없으면 영어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되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고함을 지르더니 곧 이어 박○을 찾아가 최○성에 대한 비난을 늘어놓았으며, 박○이 그래도 최○성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비젼이 없으니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대꾸하였다.
(거) 참가인은 1999.7.2 사무실에서 이○영이 최○성의 지시하에 데모룸에 방치되어 있는 카세트테이프를 자신의 책상 위에 갖다 놓았음에도 이○영에게 회사 카세트테이프를 왜 개인 책상에 올려놓느냐, 원래대로 갖다 놓으라고 다그치면서 ‘부모없는 애처럼 행동한다’고 힐난하였으며, 수업중이니 조용히 하라는 최○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최○성에게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요. 어떻게 혼자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이력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누구랑 사세요? 혼자 사세요? 부부하고 사세요?’ ‘아이구! 그렇게 마음대로 사시는 거예요?’, ‘나 회장님(박○)에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런 행동을, 이렇게 같이 공모해가지고 모욕했다’고 큰소리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결국 전화수업을 하던 학생들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
(너) 참가인은 최○성의 학력과 생활환경에 대하여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졸학력 부장이 외국인을 관리하므로 역부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최○성에게 제출하는 업무일지 하단에 ‘부장님에게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를 몇차례 기재하여 두는가 하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온 최○성에게 최종학력, 부모는 있는지, 혼자 사는지 등을 신랄하게 추궁하였다.
(5) 기타 관련 사실
(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외국인 강사에 비하여 보수는 적고 업무량은 많다고 불평을 늘어놓곤 하였다.
(나) 참가인은 외국인 강사들과도 사소한 시비를 하기 일쑤였고, 외국인강사 Joel은 1999.2.1(참가인이 주장하는 출국일 이전이다) ‘참가인이 많은 일에 투쟁적이고 거만했으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그녀와 같이 일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갑16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며, 외국인강사 Carlon은 1999.3.8 ‘참가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라기보다는 사장처럼 행세했고,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은 비극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17호증의 1)를 작성한 바 있다.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의 점
참가인이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을 보면, 대학교 졸업연도가 사실과 다르고, 대학원 수료 내지 졸업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강의 학력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된 내용 또한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고의로 이력서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그 기재 내용상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근로능력 및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타 사업장 겸직’의 점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73조 제2항 제11호는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한편 참가인이 입사 전 한진관광과 사이에 프리랜서 투어리더(해외여행안내원)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위 해외여행안내원은 참가인의 동의하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규 계약직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영어강사로서 근무하는 것과 양립가능한 점, 참가인은 실제로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위 해외여행안내원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회사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로 말미암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영어강사로서의 능력 부족’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영어문법실력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를 지도ㆍ교육하는 것이었고, 원고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영어회화강사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회화구사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전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직장내 규율과 질서문란행위’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복직한 이후부터 상급자인 최○성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그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신상 등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여사무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듯이 근거없는 인신공격을 하였으며, 수업 중인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성에게 수차 언성을 높이고, 그 외 직원들과도 언쟁을 끊이지 않았으며, 수시로 대표이사를 찾아가 최○성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함으로써 원고회사 직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는 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타인의 근무를 방해하며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킨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31조 제4호, 제73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회사는 영어학습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와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 회사로서 그 특성상 소속 직원들간의 친목 및 인화단결이 중시된다 할 것인데, 참가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존중하고 동료들과 더불어 근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매사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급자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모독함으로써 원고회사의 규율 및 근무분위기를 심하게 해쳐 원고회사의 영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영수(재판장), 유승남, 성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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